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 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일곱 분 위원님 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실 위원은 여덟 분으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네 분 위원님의 일괄 질문을 받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 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일곱 분 위원님 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실 위원은 여덟 분으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네 분 위원님의 일괄 질문을 받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친애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사업소장, 구청장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의 기간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반문을 스스로 하여 보면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만 시민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시정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날 무질서와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초래되었는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온 국민에게 있고 또한 우리 모든 공직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봅니다.
최근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집단조직의 살인사건과 군기문란 사건 그리고 전 국민이 경악과 분노로 그럴수가, 이럴수가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방세 착복사건 등 많은 비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병리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좌절된 욕구가 비뚤어진 성정이 사회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시대적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삶을 참되게 영위하고 있는가 하면,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우리 경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박봉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직에 봉직하고 있으면서 시정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지방자치의 시원에서 정착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야 할 절실한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공직풍토 개혁방안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날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밝은 미래를 향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은 국제화에 이어서 세계로 그 날개를 활짝 펼치고자 하는 개혁의 2단계 전략으로써 지금까지의 1단계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내실화에 뒤이은 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면 공무원은 세계화의 주춧돌이 되고 세계화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사회 부조리와 만연된 퇴폐풍조,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는 사정한파도 수없이 있었지만 복지부동 자세로 보신주의적 안일한 자세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은 그야말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이는 인천북구청과 부천시 등에서 발생하였던 지방세 착복사건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세도들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매도 당함은 물론, 사기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은 무한 경쟁시대에 생존 전략과 제2의 도약을 위하여 또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 회복과 저하된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의 처우면에서 인사 면에서 복리후생 면에서 그리고 제도와 의식개혁 면에서 공무원 화합차원 등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5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안과 중점 투자사업 부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995년도는 신경제 6개년 계획의 3차 년도로써 안정기조 위에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균형적인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며, 중점 투자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3개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재정 수요증가와 재정 수입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만약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면, 그 예상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장은 지난 11월 25일 안양시의회 제35회 정기회에서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92년도, '93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정운영의 방향과 시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산에 긴박감과 절대성 요구에 승인된 지난 3개년간에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그 집행 내역이 극히 부진하여 불용예산이 뜻밖에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성과가 없었다거나 부진하였다는 반증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신경제운동”, 실행예산 편성, 추경예산편성 방법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년도별 예산현액 대 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93년도는 63.9%, '92년도는 52%, '91년도는 61.2%, '90년도는 44.5%이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94년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도 예산현액 2,672억 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5만 8,500만원으로 47.3% 예산이 집행된 상태로써 금년도에도 부진사업과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94년도 불용액 발생 전망치를 순세계잉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행정의 경영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행정을 위하여는 개혁하면서 전진하고 전진하면서 개혁하는 공동체 의식과 우리 사회의 인간화·민주화로 정의로운 화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다운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은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현대의 행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시절 모든 행정은 권위주의적 군부에서 나온 구 시대적 발상으로 오늘날에 낡은 징표가 되어 있고, 주민의 작은 불편도 치유하지 못하는 관습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또 우리 시민생활과 호흡을 같이 하고 발전하는 행정으로 가는 길은 행정경영의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새로운 “신경영”전략이나 전면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구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그리고 튼튼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전개의 적극적인 추진방안, 세수증대방안,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교통문제해결(교통혼잡비(서울) 대당 연간 138만원 손실)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5년도 시정방침의 구체적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는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집행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운동이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각종시책은 물론, 정부방침 조차도 기관장의 경질 또는 연도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경되므로써 행정의 지속성을 절단시키고 진정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강변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되풀이 되어온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과감히 탈피할 용의는 없는지와 '94년도의 시정방침과 '95년도 시정방침의 차이는 무엇이며, '95년도에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치단체장 선거전까지 선거와 관련된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6월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주민이 뽑은 시의회 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의 장 그 어느 한쪽도, 주민의 다수 의견에 반하여 선출될 수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제반시책들이 주민의 의견대로 결정되고 집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시민의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결코 거스름이 없는 인물이 선택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행정에 펼쳐진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한치의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인계에 만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사업중 부실 또는 부진사업 내역의 개요와 민선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매점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아니면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요?
안양시장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12월 12일부터 시본청 일각에서 100여평 규모의 건물에 회사판매원 14명을 포함. 27명의 조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에 대해 본위원은 며칠 전 '94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14년전의 상품 유통체계와 지금의 유통과정은 예상밖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대·소 업체가 가격파괴 등 선진국형 유통행태가 도입되어 유통질서에 큰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금매점의 운영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미명도 있지만 사실상 그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손익계산도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매점운영 손익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는 326만 1,000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며, '93년도에는 1,486만 9,000원, '92년도에는 155만 8,000원, '91년도에는 542만 7,000원으로 연간 평균 이익은, 627만 9,000원 월평균 52만 3,000원으로 물론 적자는 아니지만 건물임대료 계상과 종사원 타부서 배치로 시정을 돕는 것으로 비하면 연금매점 운영은 경영성이 없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활용도와 얼마만큼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를 체험하면서 세계화 속에 세계화 경영으로 질주하는 시대적 흐름에 공직자는, 앞서가는 선두주자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입장이라면 앞으로 시장은 연금매점 운영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파격적인 개혁방안을 생각하여 보았는지, 아니면 경제성이나 후생복리성이 희박한 연금매점에 대해 폐쇄할 뜻은 없는지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 제16대 시장으로 재임한 이수영 시장께서는 관치행정에서 민치행정으로 가는 길잡이 역으로 행정의 프로가 되어 야구에서 9호말에 타자가 만루홈런을 때리는 시원한 「플레이」를 전 시민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사업소장, 구청장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의 기간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반문을 스스로 하여 보면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만 시민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시정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날 무질서와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초래되었는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온 국민에게 있고 또한 우리 모든 공직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봅니다.
최근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집단조직의 살인사건과 군기문란 사건 그리고 전 국민이 경악과 분노로 그럴수가, 이럴수가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방세 착복사건 등 많은 비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병리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좌절된 욕구가 비뚤어진 성정이 사회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시대적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삶을 참되게 영위하고 있는가 하면,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우리 경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박봉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직에 봉직하고 있으면서 시정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지방자치의 시원에서 정착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야 할 절실한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공직풍토 개혁방안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날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밝은 미래를 향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은 국제화에 이어서 세계로 그 날개를 활짝 펼치고자 하는 개혁의 2단계 전략으로써 지금까지의 1단계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내실화에 뒤이은 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면 공무원은 세계화의 주춧돌이 되고 세계화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사회 부조리와 만연된 퇴폐풍조,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는 사정한파도 수없이 있었지만 복지부동 자세로 보신주의적 안일한 자세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은 그야말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이는 인천북구청과 부천시 등에서 발생하였던 지방세 착복사건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세도들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매도 당함은 물론, 사기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은 무한 경쟁시대에 생존 전략과 제2의 도약을 위하여 또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 회복과 저하된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의 처우면에서 인사 면에서 복리후생 면에서 그리고 제도와 의식개혁 면에서 공무원 화합차원 등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5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안과 중점 투자사업 부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995년도는 신경제 6개년 계획의 3차 년도로써 안정기조 위에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균형적인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며, 중점 투자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3개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재정 수요증가와 재정 수입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만약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면, 그 예상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장은 지난 11월 25일 안양시의회 제35회 정기회에서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92년도, '93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정운영의 방향과 시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산에 긴박감과 절대성 요구에 승인된 지난 3개년간에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그 집행 내역이 극히 부진하여 불용예산이 뜻밖에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성과가 없었다거나 부진하였다는 반증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신경제운동”, 실행예산 편성, 추경예산편성 방법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년도별 예산현액 대 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93년도는 63.9%, '92년도는 52%, '91년도는 61.2%, '90년도는 44.5%이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94년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도 예산현액 2,672억 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5만 8,500만원으로 47.3% 예산이 집행된 상태로써 금년도에도 부진사업과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94년도 불용액 발생 전망치를 순세계잉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행정의 경영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행정을 위하여는 개혁하면서 전진하고 전진하면서 개혁하는 공동체 의식과 우리 사회의 인간화·민주화로 정의로운 화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다운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은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현대의 행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시절 모든 행정은 권위주의적 군부에서 나온 구 시대적 발상으로 오늘날에 낡은 징표가 되어 있고, 주민의 작은 불편도 치유하지 못하는 관습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또 우리 시민생활과 호흡을 같이 하고 발전하는 행정으로 가는 길은 행정경영의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새로운 “신경영”전략이나 전면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구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그리고 튼튼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전개의 적극적인 추진방안, 세수증대방안,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교통문제해결(교통혼잡비(서울) 대당 연간 138만원 손실)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5년도 시정방침의 구체적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는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집행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운동이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각종시책은 물론, 정부방침 조차도 기관장의 경질 또는 연도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경되므로써 행정의 지속성을 절단시키고 진정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강변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되풀이 되어온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과감히 탈피할 용의는 없는지와 '94년도의 시정방침과 '95년도 시정방침의 차이는 무엇이며, '95년도에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치단체장 선거전까지 선거와 관련된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6월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주민이 뽑은 시의회 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의 장 그 어느 한쪽도, 주민의 다수 의견에 반하여 선출될 수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제반시책들이 주민의 의견대로 결정되고 집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시민의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결코 거스름이 없는 인물이 선택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행정에 펼쳐진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한치의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인계에 만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사업중 부실 또는 부진사업 내역의 개요와 민선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매점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아니면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요?
안양시장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12월 12일부터 시본청 일각에서 100여평 규모의 건물에 회사판매원 14명을 포함. 27명의 조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에 대해 본위원은 며칠 전 '94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14년전의 상품 유통체계와 지금의 유통과정은 예상밖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대·소 업체가 가격파괴 등 선진국형 유통행태가 도입되어 유통질서에 큰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금매점의 운영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미명도 있지만 사실상 그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손익계산도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매점운영 손익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는 326만 1,000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며, '93년도에는 1,486만 9,000원, '92년도에는 155만 8,000원, '91년도에는 542만 7,000원으로 연간 평균 이익은, 627만 9,000원 월평균 52만 3,000원으로 물론 적자는 아니지만 건물임대료 계상과 종사원 타부서 배치로 시정을 돕는 것으로 비하면 연금매점 운영은 경영성이 없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활용도와 얼마만큼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를 체험하면서 세계화 속에 세계화 경영으로 질주하는 시대적 흐름에 공직자는, 앞서가는 선두주자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입장이라면 앞으로 시장은 연금매점 운영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파격적인 개혁방안을 생각하여 보았는지, 아니면 경제성이나 후생복리성이 희박한 연금매점에 대해 폐쇄할 뜻은 없는지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 제16대 시장으로 재임한 이수영 시장께서는 관치행정에서 민치행정으로 가는 길잡이 역으로 행정의 프로가 되어 야구에서 9호말에 타자가 만루홈런을 때리는 시원한 「플레이」를 전 시민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방 자치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정에 참여하게 된지도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실로 엄청난 변화와 갈등속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의 구체적 출발점인 도덕성 회복과 개혁의 주체이면서 객체이기도 한 올바른 시민의식과 일부 공직사회가 잘못된 오류의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법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앞세워 행정의 영향을 받는 다수의 시민의사를 무시하거나 짓밟아 버리는 일부의 잘못된 사고를 안타까워하면서 몇몇 시민이나 시장 혼자만의 힘으로 지방행정의 개혁이 이루어지거나 바로 잡힐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행정은 시민에게 통제와 규제를 통해 보수적 소수 권위집단의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에 의해 시행규칙의 모호한 점을 들어 사안에 대해 지연시키거나 꼬이게 하기도 하며 부패로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 우리 행정의 괴리였습니다.
따라서 개혁은 전공직자의 올바른 사고와 판단으로 전 시민의 참여와 동참속에 가능한 것임을 밝혀두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행정을 공개하고 비판과 반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독주를 막으며 지방행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의 공직사회는 아직도 올바른 사고와 합리적 방향을 무시하고 다수의 시민적 합의와 동참을 거부하는 오늘의 그릇된 사고를 지적하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지방세 중 재산세의 부당함을 묻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부동산 지가의 상승이 하락되고 전국적으로 정부의 공시지가는 5%이상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주택의 토지분의 지방세의 과표는 30% 이상 인상되었으며, 대한전선 등 대기업의 재산세 과표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민 주택의 경우 정부의 물가억제선 인 5%의 6배나 높게 책정하여 재산의 지가하락에 비해 일반시민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30% 이상 70%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안양시의 세제정책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조세저항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평촌 농수산물 유통단지의 계획 건입니다.
과거 정부가 유통공사라는 유령회사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공포분위기 속에 물리적 시행 등 엄청난 시민저항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힘에 의해 교통공사가 국고의 엄청난 투자속에 전국 각지의 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도매인과 중개인들은 과다한 임대료 부과로 생산자인 농민부담을 과중하게 하였으며, 소비자까지 과중하게 부담케 하여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의 경우 청와대와 건설부의 압력으로 전영국 전 시장은 시장개설을 일부 간부급 공무원에게 종용하고 일부의 지역 유지와 시위원에게 종용, 안양시의 예산을 삭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의 양심적 지식인과 일부 시위원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차일피일 예산을 삭제하지 못하고 안양시가 계약을 미루어오다 1992년 14대 총선인 4월에 야당 후보들의 집중포화로 총선기간 중 안양시와 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민 입장으로서는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도 곡절많은 평촌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을 안일한 계획으로 설계의 잘못과 도매시장 개설계획의 오류 등 유통질서를 무시한 도매회사 선정계획 등으로 현재 안양권의 도매기능을 맡고 있는 다수의 도매인으로부터 저항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이권의 문제가 걸린 도매회사 선정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농협 또는 원예조합·도매인 다수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선정하는 것만이 현재의 남부시장 도매기능을 평촌으로 이전시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동참속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평촌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입주는 앞으로도 1년 6개월 이상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어야 건물준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4년 하반기나 '95년 상반기에 더구나 민선단체장 선거까지 앞두고 공청회나 안양의 도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도매인의 의사를 배제하고 서둘러 도매회사 선정을 하려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95년 상반기 이전에 도매회사 선정을 하거나 일부 몇몇 소수가 참여하는 도매회사를 선정하려는 음모나 계획이 있다면 다수시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매회사 선정은 입주 5-6개월 전 다수시민의 공감과 참여속에 선정·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후 다수도매인을 배제하거나 청과, 야채 중 도매인 소수가 참여하는 도매법인을 선정한 울산, 대구, 청주 등은 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도 도매시장이 양분되어 수년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양시가 확인하고도 이런 오류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계계획 또한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지역을 비롯, 전국 도매시장과 안양 남부시장의 경우 청과물 면적보다 야채시장의 면적이 크게 확보되어 도매시장이 수요에 맞도록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설계계획은 청과물 4,513평 야채시장 977평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면적배분에 잘못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상호공존의 관계이며 밀접하게 시장이 확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과와 야채시장의 복판에 관리동과 냉동창고를 중앙에 설계한 것은 협소한 야채시장에 혼잡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이 원활한 유통시장의 도매기능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편익시설을 중앙에 끼워넣어 시장기능을 분리, 혼잡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야채품목인 조미채류와 양채류 등을 청과동에 입주계획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중매인이 사철배추나 무 등 조미채류와 양채류 한 품목만을 연중 취급하지 않는 시장 특수성의 중요한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군사정권도 아닌 문민정부에서는 양말을 모자라고 씌우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야채의 경우 1일 취급물량이 900톤입니다. 900톤의 물량을 977평의 야채시장 면적으로는 유통기능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산지의 유입물량 차량만도 5톤트럭 180대 분이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좁은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토지이용 효율 제고와 야채시장에 파급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도 관리동과 냉동창고를 이전 배치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229평의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비용이 평당 205만원이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건축비가 엄청나게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과다한 건축비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양시의 경우 시청사, 의회청사, 비산 고가차도, 국도 1번도로 확장공사,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공사, 박달로 우회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수 조원의 공사비가 조달되어 안양시의 대형공사는 특정업체 삼풍에 입찰되어 예정가의 99.8%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은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다음은 유선방송 수수료의 과다한 징수 건입니다.
현재 2,500원에 승인되어 있는 유선방송료를 수년째 3,000원씩 수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가보다 많은 액을 수수하도록 불법수익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양시의 총 188,987 가구 중 사무실 포함, 15만 가구만 월 500원씩 더 징수해도 7,500만원을 불법으로 더 징수해 가는데 수년째 과다징수한 부분의 환수와 세금누락은 없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과 이에 따른 세금추징 등 상응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행정 문제로 면직되었다 복직한 최모 계장을 '90년 4월부터 '91년 4월 교통행정 계장으로 재직시 민원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뇌물로 받아 발각되어 사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런 비리 사유를 두고도 고발조치 하거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사문제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 질문에 포함되어 시장님께 이미 전달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노점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급진 거대도시화 되면서 많은 도시문제 중 하나인 노점상에 대한 지원과 전업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일정수입 이하의 노점상을 대책없이 강제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벽산 APT앞 등 노점상 철거 계획은 시기상조입니다.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이주대책 또는 현재 이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100만원의 전업자금을 현실화, 상향조정하여 타시군의 400-500만원 정도의 전업 및 융자금을 상향조정하여 평촌유통센타 등에 전업대책을 적극 세워 도시정비에 또한, 서민들의 생계문제에 대책수립 후 철거 단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5. 다음은 동서연결도로 문제의 건입니다.
지금 민자역사와 더불어 동서연결도로를 공청회나 시민 여론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측의 일방적 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의 어떤 객관적 토론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민자역사를 계획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수암천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를 놓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지반이 약하게 기존 복개가 돼 있고 또, 갈지(之)자로 구불구불하게 도로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위로 동서연결도로를 마구잡이를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민의 참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동서연결도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할 것을 본위원이 제의하고, 수암천 위로는 도저히 동서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다라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시민여론수렴 등 공청회 문제라든가 시행계획을 세워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 안양시의 안양로 중앙이나 도심을 통과하지 않도록 외곽으로 빼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서 박달우회도로와 같은 문제들에 집중 투자하여 이런 것을 시행해 보고 수암천으로 도로를 내야겠다는 시민 여러분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시행해 줄 것을 본위원의 시민의 이름으로 다수 시민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니까 시행에 있어 꼭 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물으라는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1995년 6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적 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 세계의 경제정치의 치열한 생존권 속에 우리는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도덕적, 정신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집단 상호간의 타협에 의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긴 시간동안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방 자치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정에 참여하게 된지도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실로 엄청난 변화와 갈등속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의 구체적 출발점인 도덕성 회복과 개혁의 주체이면서 객체이기도 한 올바른 시민의식과 일부 공직사회가 잘못된 오류의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법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앞세워 행정의 영향을 받는 다수의 시민의사를 무시하거나 짓밟아 버리는 일부의 잘못된 사고를 안타까워하면서 몇몇 시민이나 시장 혼자만의 힘으로 지방행정의 개혁이 이루어지거나 바로 잡힐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행정은 시민에게 통제와 규제를 통해 보수적 소수 권위집단의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에 의해 시행규칙의 모호한 점을 들어 사안에 대해 지연시키거나 꼬이게 하기도 하며 부패로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 우리 행정의 괴리였습니다.
따라서 개혁은 전공직자의 올바른 사고와 판단으로 전 시민의 참여와 동참속에 가능한 것임을 밝혀두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행정을 공개하고 비판과 반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독주를 막으며 지방행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의 공직사회는 아직도 올바른 사고와 합리적 방향을 무시하고 다수의 시민적 합의와 동참을 거부하는 오늘의 그릇된 사고를 지적하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지방세 중 재산세의 부당함을 묻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부동산 지가의 상승이 하락되고 전국적으로 정부의 공시지가는 5%이상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주택의 토지분의 지방세의 과표는 30% 이상 인상되었으며, 대한전선 등 대기업의 재산세 과표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민 주택의 경우 정부의 물가억제선 인 5%의 6배나 높게 책정하여 재산의 지가하락에 비해 일반시민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30% 이상 70%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안양시의 세제정책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조세저항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평촌 농수산물 유통단지의 계획 건입니다.
과거 정부가 유통공사라는 유령회사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공포분위기 속에 물리적 시행 등 엄청난 시민저항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힘에 의해 교통공사가 국고의 엄청난 투자속에 전국 각지의 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도매인과 중개인들은 과다한 임대료 부과로 생산자인 농민부담을 과중하게 하였으며, 소비자까지 과중하게 부담케 하여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의 경우 청와대와 건설부의 압력으로 전영국 전 시장은 시장개설을 일부 간부급 공무원에게 종용하고 일부의 지역 유지와 시위원에게 종용, 안양시의 예산을 삭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의 양심적 지식인과 일부 시위원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차일피일 예산을 삭제하지 못하고 안양시가 계약을 미루어오다 1992년 14대 총선인 4월에 야당 후보들의 집중포화로 총선기간 중 안양시와 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민 입장으로서는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도 곡절많은 평촌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을 안일한 계획으로 설계의 잘못과 도매시장 개설계획의 오류 등 유통질서를 무시한 도매회사 선정계획 등으로 현재 안양권의 도매기능을 맡고 있는 다수의 도매인으로부터 저항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이권의 문제가 걸린 도매회사 선정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농협 또는 원예조합·도매인 다수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선정하는 것만이 현재의 남부시장 도매기능을 평촌으로 이전시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동참속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평촌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입주는 앞으로도 1년 6개월 이상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어야 건물준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4년 하반기나 '95년 상반기에 더구나 민선단체장 선거까지 앞두고 공청회나 안양의 도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도매인의 의사를 배제하고 서둘러 도매회사 선정을 하려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95년 상반기 이전에 도매회사 선정을 하거나 일부 몇몇 소수가 참여하는 도매회사를 선정하려는 음모나 계획이 있다면 다수시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매회사 선정은 입주 5-6개월 전 다수시민의 공감과 참여속에 선정·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후 다수도매인을 배제하거나 청과, 야채 중 도매인 소수가 참여하는 도매법인을 선정한 울산, 대구, 청주 등은 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도 도매시장이 양분되어 수년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양시가 확인하고도 이런 오류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계계획 또한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지역을 비롯, 전국 도매시장과 안양 남부시장의 경우 청과물 면적보다 야채시장의 면적이 크게 확보되어 도매시장이 수요에 맞도록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설계계획은 청과물 4,513평 야채시장 977평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면적배분에 잘못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상호공존의 관계이며 밀접하게 시장이 확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과와 야채시장의 복판에 관리동과 냉동창고를 중앙에 설계한 것은 협소한 야채시장에 혼잡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이 원활한 유통시장의 도매기능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편익시설을 중앙에 끼워넣어 시장기능을 분리, 혼잡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야채품목인 조미채류와 양채류 등을 청과동에 입주계획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중매인이 사철배추나 무 등 조미채류와 양채류 한 품목만을 연중 취급하지 않는 시장 특수성의 중요한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군사정권도 아닌 문민정부에서는 양말을 모자라고 씌우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야채의 경우 1일 취급물량이 900톤입니다. 900톤의 물량을 977평의 야채시장 면적으로는 유통기능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산지의 유입물량 차량만도 5톤트럭 180대 분이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좁은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토지이용 효율 제고와 야채시장에 파급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도 관리동과 냉동창고를 이전 배치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229평의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비용이 평당 205만원이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건축비가 엄청나게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과다한 건축비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양시의 경우 시청사, 의회청사, 비산 고가차도, 국도 1번도로 확장공사,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공사, 박달로 우회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수 조원의 공사비가 조달되어 안양시의 대형공사는 특정업체 삼풍에 입찰되어 예정가의 99.8%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은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다음은 유선방송 수수료의 과다한 징수 건입니다.
현재 2,500원에 승인되어 있는 유선방송료를 수년째 3,000원씩 수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가보다 많은 액을 수수하도록 불법수익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양시의 총 188,987 가구 중 사무실 포함, 15만 가구만 월 500원씩 더 징수해도 7,500만원을 불법으로 더 징수해 가는데 수년째 과다징수한 부분의 환수와 세금누락은 없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과 이에 따른 세금추징 등 상응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행정 문제로 면직되었다 복직한 최모 계장을 '90년 4월부터 '91년 4월 교통행정 계장으로 재직시 민원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뇌물로 받아 발각되어 사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런 비리 사유를 두고도 고발조치 하거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사문제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 질문에 포함되어 시장님께 이미 전달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노점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급진 거대도시화 되면서 많은 도시문제 중 하나인 노점상에 대한 지원과 전업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일정수입 이하의 노점상을 대책없이 강제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벽산 APT앞 등 노점상 철거 계획은 시기상조입니다.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이주대책 또는 현재 이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100만원의 전업자금을 현실화, 상향조정하여 타시군의 400-500만원 정도의 전업 및 융자금을 상향조정하여 평촌유통센타 등에 전업대책을 적극 세워 도시정비에 또한, 서민들의 생계문제에 대책수립 후 철거 단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5. 다음은 동서연결도로 문제의 건입니다.
지금 민자역사와 더불어 동서연결도로를 공청회나 시민 여론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측의 일방적 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의 어떤 객관적 토론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민자역사를 계획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수암천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를 놓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지반이 약하게 기존 복개가 돼 있고 또, 갈지(之)자로 구불구불하게 도로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위로 동서연결도로를 마구잡이를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민의 참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동서연결도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할 것을 본위원이 제의하고, 수암천 위로는 도저히 동서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다라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시민여론수렴 등 공청회 문제라든가 시행계획을 세워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 안양시의 안양로 중앙이나 도심을 통과하지 않도록 외곽으로 빼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서 박달우회도로와 같은 문제들에 집중 투자하여 이런 것을 시행해 보고 수암천으로 도로를 내야겠다는 시민 여러분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시행해 줄 것을 본위원의 시민의 이름으로 다수 시민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니까 시행에 있어 꼭 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물으라는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1995년 6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적 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 세계의 경제정치의 치열한 생존권 속에 우리는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도덕적, 정신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집단 상호간의 타협에 의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긴 시간동안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우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초대위원으로서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정기회의 시정질문 발언대에 선 본위원은 지난 4년 동안 안양시민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또한 안양시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2011년을 대비하여 20년을 주기로 하는 안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소방도로 정비계획과 지적고시 등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법의 목적에서도 제시하듯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도시계획이 잘못된다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많은 시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사유재산까지도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993년 2월 8일자로 안양시는 경기도 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경기도는 동년 6월 18일자로 건설부에 안양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건설부는 동년 11월 3일자로 몇가지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1994년 3월 28일 확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건설부는 공고와 일반인에게 공람하는 등 도시계획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11개 항목의 지시사항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첨부하여 안양시에 송부하였는데, 이 11개 항목 중에 경인 제2고속도로 연결노선을 보류하라. 계획이 확정된 후 그 노선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라. 한마디로 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래의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관악산을 관통하여 과천구간까지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건설부가 한마디로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부 의견은 경인 제2고속도로 연결노선은 장래, 인천과 서울 중심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종점인 일직분기점에서 삼막골을 경유하여 남부순환 도로에 연결시키는 노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직 I.C에서 과천구간노선은 고속도로가 아닌 지역간 도로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부도 과천까지 연결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건설비 부담이 크고 하니까 고속도로라는 말을 빼고 안양시가 필요하면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지방간 도로로 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I.C가 무엇입니까? 차량이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일직 I.C이용차량은 안양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95년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보면 안양 - 신림간 도로개설이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흥 탑골까지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시흥 탑골에서 안양시 석수동까지 연장 2.08km, 폭 20m의 도로를 총사업비 283억원을 투입하여 '97년 12월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국도 1호선 우회기능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겠다 안양시가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거예요. 283억 중에 안양시가 무려 125억을 투입해야 하는 이러한 건설공사인 것입니다.
시장!
왜 안양시가 125억을 왜 여기에 투입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는 왜 건설부나 토지개발공사의 시녀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평촌-신림간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안양시가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계획을 미리 집어넣어서 평촌-신림간 도로를 건설부, 토지개발공사가 개설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왜 안양시가 지금에 와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이번 경인 제2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이것이 고속도로의 연결부분인데 왜 안양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에 연결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인 제2고속도로 개설의 목적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서울 동부지역을 연결하여 날로 증가하는 물동량의 수송대책과 교통체증 해소에 있으며 이는 건설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경인 제2고속도로를 개통하면 과연 우리 안양시의 교통체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은 물론 안양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앙로의 체증은 거울속을 들여다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 의해 고속도로 연장연결문제가 묵살 당하였고 안양시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에 이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망 재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 소로망 재정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만안 총 7,125m 동안 8,000m 약 총15,125m 면적 121,000㎡에 이르는 도로선만 그어 놓고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문제, 또는 책상위에서 공무원들로 그어져 지장물 보상 등 예산이나 여건상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해제를 하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도 대출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제는 한번 시설결정하면 변경될 수 없다는 식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실현성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연차계획에 의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 사유재산 피해를 극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후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법 또한 1993년 8월 9일자로 개정하였는데 건축법 52조 및 시행령 85조를 보면 1항 「시장 등은 높이 제한완화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적 표시된 지형도상에 그 구역을 표시하는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 5월 1일 건축조례 65조를 개정하고 여기서 2배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시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탄원서를 접수하고서 아무리 정부가 제도와 관행을 줄이려고 노력해도 직접 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즈음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 바로 이런 것 아니고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하루빨리 시행하여 시민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위민행정을 펼쳐가는 신뢰받는 안양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교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한강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절대로 없어야 되고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이러한 사고는 없어야 된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 교량을 건설한다 하고 있지만 특히 그 교량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이번에 뼈저리게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현재 크고 작은 교량·육교·고가차도를 합하면 약 43개이고, 이중에 설계하중 DB10 14개소, DB18 19개소, DB24 20개소이며 이들 교량 중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중요한 다리가 중앙로를 연결하는 폭 35m, 길이 115m인 안양대교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안양대교가 이상한 진동이 있고 철근이 노출되었다고 감사보고서에 제출되었습니다.
안양대교는 '77년 안양수해 대 붕괴되어 그 후 DB18로 설계되고 '78년에 준공되어 현재 16년이 되었지만 그 당시 함께 건설된 비산고가차도는 이미 노후되어 철거후 다시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하중 DB18은 32.4톤의 무게를 감당하며, 현재 건설법이 바뀌고 해서 건설하는 교량은 DB24로 이것은 약 43톤을 감당하는 이러한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하여 교량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내하력 검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현 상태에서 안양대교를 보강공사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는 행정,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교량관리와 행정을 하여 줄 것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우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초대위원으로서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정기회의 시정질문 발언대에 선 본위원은 지난 4년 동안 안양시민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또한 안양시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2011년을 대비하여 20년을 주기로 하는 안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소방도로 정비계획과 지적고시 등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법의 목적에서도 제시하듯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도시계획이 잘못된다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많은 시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사유재산까지도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993년 2월 8일자로 안양시는 경기도 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경기도는 동년 6월 18일자로 건설부에 안양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건설부는 동년 11월 3일자로 몇가지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1994년 3월 28일 확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건설부는 공고와 일반인에게 공람하는 등 도시계획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11개 항목의 지시사항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첨부하여 안양시에 송부하였는데, 이 11개 항목 중에 경인 제2고속도로 연결노선을 보류하라. 계획이 확정된 후 그 노선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라. 한마디로 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래의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관악산을 관통하여 과천구간까지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건설부가 한마디로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부 의견은 경인 제2고속도로 연결노선은 장래, 인천과 서울 중심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종점인 일직분기점에서 삼막골을 경유하여 남부순환 도로에 연결시키는 노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직 I.C에서 과천구간노선은 고속도로가 아닌 지역간 도로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부도 과천까지 연결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건설비 부담이 크고 하니까 고속도로라는 말을 빼고 안양시가 필요하면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지방간 도로로 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I.C가 무엇입니까? 차량이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일직 I.C이용차량은 안양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95년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보면 안양 - 신림간 도로개설이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흥 탑골까지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시흥 탑골에서 안양시 석수동까지 연장 2.08km, 폭 20m의 도로를 총사업비 283억원을 투입하여 '97년 12월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국도 1호선 우회기능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겠다 안양시가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거예요. 283억 중에 안양시가 무려 125억을 투입해야 하는 이러한 건설공사인 것입니다.
시장!
왜 안양시가 125억을 왜 여기에 투입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는 왜 건설부나 토지개발공사의 시녀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평촌-신림간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안양시가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계획을 미리 집어넣어서 평촌-신림간 도로를 건설부, 토지개발공사가 개설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왜 안양시가 지금에 와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이번 경인 제2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이것이 고속도로의 연결부분인데 왜 안양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에 연결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인 제2고속도로 개설의 목적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서울 동부지역을 연결하여 날로 증가하는 물동량의 수송대책과 교통체증 해소에 있으며 이는 건설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경인 제2고속도로를 개통하면 과연 우리 안양시의 교통체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은 물론 안양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앙로의 체증은 거울속을 들여다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 의해 고속도로 연장연결문제가 묵살 당하였고 안양시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에 이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망 재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 소로망 재정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만안 총 7,125m 동안 8,000m 약 총15,125m 면적 121,000㎡에 이르는 도로선만 그어 놓고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문제, 또는 책상위에서 공무원들로 그어져 지장물 보상 등 예산이나 여건상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해제를 하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도 대출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제는 한번 시설결정하면 변경될 수 없다는 식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실현성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연차계획에 의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 사유재산 피해를 극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후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법 또한 1993년 8월 9일자로 개정하였는데 건축법 52조 및 시행령 85조를 보면 1항 「시장 등은 높이 제한완화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적 표시된 지형도상에 그 구역을 표시하는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 5월 1일 건축조례 65조를 개정하고 여기서 2배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시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탄원서를 접수하고서 아무리 정부가 제도와 관행을 줄이려고 노력해도 직접 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즈음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 바로 이런 것 아니고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하루빨리 시행하여 시민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위민행정을 펼쳐가는 신뢰받는 안양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교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한강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절대로 없어야 되고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이러한 사고는 없어야 된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 교량을 건설한다 하고 있지만 특히 그 교량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이번에 뼈저리게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현재 크고 작은 교량·육교·고가차도를 합하면 약 43개이고, 이중에 설계하중 DB10 14개소, DB18 19개소, DB24 20개소이며 이들 교량 중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중요한 다리가 중앙로를 연결하는 폭 35m, 길이 115m인 안양대교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안양대교가 이상한 진동이 있고 철근이 노출되었다고 감사보고서에 제출되었습니다.
안양대교는 '77년 안양수해 대 붕괴되어 그 후 DB18로 설계되고 '78년에 준공되어 현재 16년이 되었지만 그 당시 함께 건설된 비산고가차도는 이미 노후되어 철거후 다시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하중 DB18은 32.4톤의 무게를 감당하며, 현재 건설법이 바뀌고 해서 건설하는 교량은 DB24로 이것은 약 43톤을 감당하는 이러한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하여 교량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내하력 검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현 상태에서 안양대교를 보강공사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는 행정,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교량관리와 행정을 하여 줄 것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유균 의원 신유균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을 앞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모두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단독 주거 지역내에 아파트 신축사업 허가에 대한 질문으로 국가경제가 날로 발전하면서 주거환경도 발전해 가는 현실속에서 기존 도시지역은 재건축 또는 아파트사업 신축허가 신청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기를 놓칠세라 주거사업의 대기업들은 사전에 모든 정보를 입수, 은밀하게 사업진단을 하여 승산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몇 천평 몇 만평의 대지를 구입, 아파트 사업 신축 허가를 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층일수록 사업의 이득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웃의 일조권문제, 교통문제, 소음관계 민원사항은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고층 아파트 허가를 고수하는 현실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시장실을 찾은 시민의 절박한 하소연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등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기존 도시는 이러한 아파트 신축사업 허가 신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계법령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저히 어렵다면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10층 이하로 허가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풍물시장관리 및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89년 10월 중앙대로변에 산재한 영세 노점 상인들을 철거 지원 대책으로 수암천 복개공사 자리에 총 581평에 206개 점포를 만들어서 철거 노점 상인들을 유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만안구청 자료에 의하면 206개 점포 중 125개 점포가 개점하고 있으며 매일 개점은 과반수도 안되는 100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생업자금융자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 5%, '90년부터 '92년까지 209명에 2억 7,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전업자금으로 이것은 점포를 포기하고 이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1인 100만원씩 '89년부터 '94년까지 56명에게 5,6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자녀학비보조금으로 '90년부터 '94년까지 78명에 1,097만 7,000원을 지워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천막교체, 전기승압, 상하수도 시설 등에 3,07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풍물시장 시설비 1억 2,725만 2,000원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도 하루에 매상이 3,4만원정도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풍물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주자들이 빚을 져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물시장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있었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고 입주 상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안구청서도 이 문제의 해결과 대책에 대하여 '94년 1월 18일 안양시에 전업자금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입주자들과 절충, 충분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여 하천법 제93조 하천복개의 본래의 기준에 맞는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영세 입주자를 보호하고 시 발전을 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계획선 확정고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에서부터 병목안 전 채석장까지 '90년말에 철도청의 계약 만료로 철도를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만 안양의 중심가인데도 일부구간은 포장이 되었으나 일부구간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아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91년도 7월 9일 시정질문 한 바가 있으며 특히, 도로계획선이 확정고시가 되지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지장이 많은 형편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는 구간을 포함 시유지인지 철도청 땅인지 사유지인지 조사를 한 근거와 언제까지 도로계획선을 확정고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앞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모두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단독 주거 지역내에 아파트 신축사업 허가에 대한 질문으로 국가경제가 날로 발전하면서 주거환경도 발전해 가는 현실속에서 기존 도시지역은 재건축 또는 아파트사업 신축허가 신청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기를 놓칠세라 주거사업의 대기업들은 사전에 모든 정보를 입수, 은밀하게 사업진단을 하여 승산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몇 천평 몇 만평의 대지를 구입, 아파트 사업 신축 허가를 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층일수록 사업의 이득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웃의 일조권문제, 교통문제, 소음관계 민원사항은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고층 아파트 허가를 고수하는 현실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시장실을 찾은 시민의 절박한 하소연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등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기존 도시는 이러한 아파트 신축사업 허가 신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계법령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저히 어렵다면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10층 이하로 허가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풍물시장관리 및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89년 10월 중앙대로변에 산재한 영세 노점 상인들을 철거 지원 대책으로 수암천 복개공사 자리에 총 581평에 206개 점포를 만들어서 철거 노점 상인들을 유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만안구청 자료에 의하면 206개 점포 중 125개 점포가 개점하고 있으며 매일 개점은 과반수도 안되는 100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생업자금융자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 5%, '90년부터 '92년까지 209명에 2억 7,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전업자금으로 이것은 점포를 포기하고 이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1인 100만원씩 '89년부터 '94년까지 56명에게 5,6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자녀학비보조금으로 '90년부터 '94년까지 78명에 1,097만 7,000원을 지워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천막교체, 전기승압, 상하수도 시설 등에 3,07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풍물시장 시설비 1억 2,725만 2,000원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도 하루에 매상이 3,4만원정도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풍물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주자들이 빚을 져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물시장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있었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고 입주 상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안구청서도 이 문제의 해결과 대책에 대하여 '94년 1월 18일 안양시에 전업자금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입주자들과 절충, 충분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여 하천법 제93조 하천복개의 본래의 기준에 맞는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영세 입주자를 보호하고 시 발전을 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계획선 확정고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에서부터 병목안 전 채석장까지 '90년말에 철도청의 계약 만료로 철도를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만 안양의 중심가인데도 일부구간은 포장이 되었으나 일부구간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아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91년도 7월 9일 시정질문 한 바가 있으며 특히, 도로계획선이 확정고시가 되지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지장이 많은 형편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는 구간을 포함 시유지인지 철도청 땅인지 사유지인지 조사를 한 근거와 언제까지 도로계획선을 확정고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신유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수영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문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수영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수영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천, 부천 등 세무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회복과 이에 따른 공무원인사, 복리후생, 처우개선,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사기앙양 대책과 실천의사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어저께도 노춘복의원님과 이채학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문 내용에도 언급되어 본인과 총무국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법조인 등 외부인사 2명을 영입하여 승진 및 전보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여 누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는 현업부서 하위직급 격려, 취미활동지원, 가계보조금 및 장학금지원, 모범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실시와 지속적인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천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천, 부천과 같은 세무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 하부조직의 현장대화는 물론 현장수시 검문으로 비리사전예방 행정에 역점을 두어 안양시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여 공무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투자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맑은강 가꾸기 환경보전 대책사업, 사회복지증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95지방 4대선거 지원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3개년의 재정규모는 '95년도는 평촌신도시 입주완료로 도세징수 교부금 및 토개공, 주공 등 부담금 감소가 예상되나 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 세외수입의 확충으로 연평균 13%∼15%의 재원증가가 예상되며 감소 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방안입니다.
재정의 건전운영은 재정의 최대목표이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운영 결과를 빚곤 합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여러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과학적인 사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예산절감, 입찰잔액, 예기치 않는 세외수입, 세수목표의 초과달성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 및 분석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실행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94년도 총예산액 3,636억 5,400만원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140억 2,400만원(58.8%)이며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사업비는 968억 6,700만원(31.6%)으로 불용액은 10%내로 예상됩니다.
최근 행정의 전문화, 세계화 등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반만으로는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격 개막되는 지방자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경영기법을 행정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폭넓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 각종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발굴·개선하고 팩스 온라인제, 주민등록 및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 신속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직자의 인식전환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종 교육 및 해외연수를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끊임없이 비교·연구·노력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방안」으로는 이제까지 금융기관 이자수입에 의존하던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95년도는 평촌 청소년 단지내 실내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18억원을 투자하여 경영수익을 높이는 등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경비절감, 세원확보 및 탈루방지, 각종 시설물의 수익성 제고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교통문제 해소방안」으로는 2014년을 목표연도로 중장기 종합교통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 이 계획이 확충되면 연차별로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복잡·다기화되는 도시교통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경질로 행정이 지속성을 단절시키고 행정추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과 자치단체장 선거까지의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두가지 질문의 취지로 비추어 볼 때 민선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시정에 관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향후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신규사업을 펼치기보다는 현안사업, 부진사업 등의 마무리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일지 모를 실내체육관 건립, 안양∼신림간 도로개설, 청소년회관 건립 등도 기 계획된 사업의 연장으로서 이를 중단시키기보다는 계속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시적으로 C.I.P 즉, 시 이미지 형성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내년에 용역을 주어 후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민선체제 출범이후 시와 시의회 청사 입주를 계기로 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결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에게 부담으로 남을 사항은 그 이전에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각종 집단민원, 재래시장의 노점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선거와 시장 교체기에 사회기강 해이를 틈타 성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기해결 내지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산유원지 개발문제, 농수산 도매법인 선정문제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여 제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 민선 이후로 이양시킬 것인지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공직조직을 다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이익집단이 더욱 늘어나는 주민들의 기대욕구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야기된 반목·대립으로 인한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므로 시 공무원 조직이 흔들림이 없이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길만이 민선체제의 성공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계획, 해외나 국내의 선진지 견학 등 견문을 넓히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가격파괴 등 유통질서에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연금매장 주변의 유통상가 활성화 및 연금매점 종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연금매점을 획기점으로 개선하든지 폐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80년 12월 12일에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매점의 설립 목적은 수익사업이 아닌 순수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립 운영되고, 매점 이용권자는 현직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이 있는 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현재 15개사의 1,800여종을 회사 자체 판매원을 두어 통상 시중가보다 10% 정도의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상품 매출액의 3∼4%의 이익금에서 지출하고 연금매점 설치 운영 목적상 기능직 공무원 1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종사원 3명을 타부서에 활용하기도 어렵고, 2,700여 공직자 가족의 후생복지라는 차원에서 연금매점도 폐쇄키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변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이용을 철저히 통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상승한 이유와 우리시 대한전선은 과표가 인상되지 않은 사유와 시민의 조세저항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3년도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한바, 동계획에 의하면 토지과표는 '93년 기준공시지가대비 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21.3%인 토지과표를 '95년까지 30∼40%선으로 평준화하여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3년도와 '94년도는 내무부의 부동산과표조정지침 요율표에 의거 '93년도는 '92년도 대비 33.3%인상하였고 '94년도는 '93년도 대비 27.5% 인상하였습니다.
'95년도 토지과표조정은 내무부의 지침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 30% 미만 토지만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조정토록 되어있어 30% 이상은 인상치 않고 30% 미만 토지만 현실화 율을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과표 조정현황은 우리시 총 토지 43,197필지 중 30% 미만토지 27,553필지(63.8%)를 조정한 결과 15.2%가 증가하고 '94년 공시지가대비 '95년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우리시 전체 31.7%가 됩니다.
대한전선 과표조정은 대한전선(주) 소유토지 총 63필지로 '93년도(210등급) 대비 '94년(217등급)에 평균 7등급 상승 과표는 40.8%가 상승하였고 '94년(217등급) 대비 '95년(221등급)은 평균 4등급 상승으로 토지과표는 21.6%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은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게 되면 과표가 급상승하게 되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무부 및 조세연구원에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단계의 세율체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초에 40%이상 토지(2,018필지)를 '95년 과표 수시 조정을 통하여 하향 조정하여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괸련된 몇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매시장은 안양도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 기존 도매인의 의사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도매회사를 선정하려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은 농안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시장)과 그 지역실정에 맞춰 지정하는 것으로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지정은 입주에 따른 제반 준비절차가 오랜 기간을 요하며 특히 개장시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산지수집활동, 임직원 종사자 교육 및 훈련과 선진시장 견학을 통한 운영기법 연찬 등이 필요하므로 개장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매시장 법인의 선정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나 향후 유통전문가, 종사자,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능력있는 도매시장 법인을 선정한 계획이며, 도매시장 법인이 선정되면 남부시장내 다수의 유사 도매상인들을 중도매인으로 선정 흡수 이전시킬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과물 상가와 야채상가가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면적으로 배분하였다는 질문입니다.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동 도매시장의 청과동에서는 과일류 전부와 포장처리 가능한 과채류, 근채류, 엽채류 등을 전량 경매토록 되어 있으며 채소동에서는 비포장품인 무, 배추, 대파 등만 트럭단위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면적 배분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무, 배추, 대파 등도 점차 규격 포장화가 유도되고 있어 청과동에서 경매처리 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건설부 중앙장비 관리사업소가 이전하게 되면 채소동의 증설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 공영도매시장의 실태를 보면 채소경매장이 전무한 곳이 5개소(대구, 대전, 울산, 안산, 수원)나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동 냉동창고 이전배치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단지배치계획은 각 시설별 물동량 흐름 및 소요인원, 주차대수 등 주요시설 기능과 차량, 물량, 사람의 동선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 분야의 대학교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계를 하여 3회에 걸쳐 안양시 도매시장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에 2회에 걸쳐(보사경제위원회 1회, 전체위원 1회) 설계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으며, 또한 건설부 중앙기술심의회의를 걸쳐 확정된 사업으로 청과동과 채소동 사이에 관리동이 있어 이용상 불편한 아쉬움도 있으나 부지면적 협소와 땅모양의 형태가 좋지 않은 여건하에 동시설의 건물배치 계획은 전체 도매시장의 주요시설 기능과 토지 이용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시장의 평당 건축비(205만원)가 과다하게 확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현대식 시설로 설계되어 연면적 19,229평에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조경 포함, 총사업비 394건 5,400만원으로 평당 205만원이 소요되며 건축 순공사비는 평당 134만원입니다.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지하층 4,600평의 주차장 시설에 따른 대형환풍기, 스프링클러, CCTV 설치와 지하터널상가, 지하기계실 및 전기실과 저수조와 2,000평의 직판장에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다수의 부수시설 설치로 인해 재래시장 건축보다 평당 가격이 높으며 참고로 같은 시기에 착공한 구리시 도매시장은 평당 216만원으로 이와 비교할 때 결코 과대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이용료 과다 징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치우의원께서 유선방송 이용료를 월 3,000원씩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중계유선방송은 '74. 7. 1일 최초 허가된 이래 시설이 안 된 평촌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54,900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 이용료는 '87. 7. 1일 공보처에서 가입자의 TV보유대수에 따라 대당 2,000원의 이용료를 받도록 이용약관을 승인해 준 이후 '94. 10월까지 7년동안 한번도 인상해준 적이 없습니다.
'94. 10월말 현재 안양유선방송사에서 가입자에게 받고 있는 중계방송 이용료는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관양동 현대APT와 비산동 주공APT 등 1,700가구에 대해서는 대당 1,000원씩을 받고 있고, 500가구 미만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단지나 3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 등 3,500가구는 1,500원, 단독주택 등 TV 1대를 보유하고 있는 9,000가구는 대당 2,000원 그 외 TV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40,300가구에 대해서는 3,000원의 중계방송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영세민 400가구는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4. 9. 9일 안양유선방송사에서 TV 한 대를 보유한 가정에도 3,000원으로 고지, 부당 징수한 사례가 적발돼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용약관승인 권한을 공보처에서 계속 관장해 오다가 '94. 1. 19에서야 시장에게 위임되어 그동안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시책에 의거 이용료의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94. 10. 11일 안양유선방송사로부터 이용약관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그간의 물가인상율과 임금상승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유선방송 이용료를 3,000원으로 현실화시켜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선방송사에서 시민에게 불편 사항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위법사례가 발생도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책없는 벽산APT 앞 노점상 철거는 시기상조이며, 노점상 전업자금 향상 및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전 조치하는 등 전업자금 대책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APT 앞 인도상 노점은 92개소로서 '90년 6월 노점상 일제 정비시 잠정허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인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비는 중앙지침(매년 전체 노점상 수의 10% 감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 후 정리하고자 하며, 철거시 대책으로는 상부지침에 따라 전업자금 100만원과 생활융자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향조정은 전국이 일원화되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민자역사와 관련한 동서연결도로 건설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한 동서연결도로는 지금까지 안양시 지역 여건상 경부선 철도 및 안양천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가로망의 부족으로 기존 시가지내 극심한 교통체증, 및 지역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역사건립을 계기로 계획한 사안으로 기존시가지와 평촌신시가지의 동서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가 기대되며 안양시 주요 가로망 구간의 용량부족 해소와 교통소통 능력증가 및 역사 이용객의 접근성 양호 등 편익제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도시 전체의 가로망 계획 검토시 현재 동서 연결도로는 4개소로서 동서 연결교통 처리용량은 부족한 실정으로 도심교통이 정체되고 있는바 안양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유발 교통량 및 자연증가 교통량을 고려할 때 동서간 계획도로 시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민원은 있으나 민원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안양 역사 개량사업은 안양시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고 동서연결도로도 시 교통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님 질문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초 그 연결부가 과천으로 되었으나 현재 중앙로에 접속되어 향후 교통체증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안양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미집행 방치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의 중앙로 접속에 따른 교통체증 요인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현재 안양시 중앙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연장하여 과천 우회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설부에 확정승인 신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건설부 심의과정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노선에 대해서는 장래 인천과 서울 중심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석수동 삼막골을 경유하여 남부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노선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에 제시된 노선은 고속도로가 아닌 지역간 도로로 되어야 한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연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설부에서 동 노선 연장에 대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종점이 안양시 주요 간선도로에 접속됨으로 인한 교통처리문제를 건설부에 건의항 조속히 동 노선 연장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 침해부분 및 민원 야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은 공원 7개소, 도로 158개소로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그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상호 도시계획과 연관관계 및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없이 계획만 되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과감히 이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사유권행사가 가능토록 추진코자하며 또한 그 계획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시기를 시민에게 알림은 물론 그 집행계획이 3년 이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별도로 지정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 공고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지정·공고할 예정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높이규정은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으나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공고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 시·군 건축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양시 건축조례에서는 현재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높이제한 완화구역의 예정 지정구역으로는 토지이용상 고밀도 지역인 안양1동 시내(안양1번가) 중심지역 약 220여 필지와 추후 밀집지역으로 예상되는 평촌 중심 상업지역 약 171여 필지를 중심으로 세부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공고치 못한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므로 면밀한 조사 검토와 충분한 여론 수렴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근 5개시에 대하여 건축조례 운영사항을 조사한 결과 건축조례상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있어서 1.8배 또는 2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시켜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공고한 시는 없었으며, 군포시에서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공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공사비를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동 도로는 '90년 6월 감사원에서 건설부감사시 서울구간은 개설계획이 있는데 안양구간은 연결개설계획이 없는 것을 지적하여 서울시에서 설계 완료하여 경기도와 안양시에 사업비 부담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금년 추경에 125억 전액을 도비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약체결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신유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밀집지역, 고층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계법 개선 건의 용의와 10층 이하로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택행정은 시민의 생활, 행정, 재산권과 관련하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써 의원님게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평촌신도시를 제외환 대부분의 지역이 단독주택이 밀집된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9종류가 있고, 건축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의료시설 등 18가지 종류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의 명확한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의 개정으로는 아파트 건립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권으로도 층수를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이용면에서 보면 안양시 도시계획면적 132.95㎢ 중에서 준주거 지역을 포함,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로 17.8%인데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 또한 거의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면적의 주거지역을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이에 대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물시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할 계획을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풍물시장은 지난 '89년 10월 중앙로 등의 대로변 노점상 정비계획에 따라 시에서 조정하여 현재 206개 업소중 100여개가 영업중에 있으며 자체 번영회가 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초저녁 영업부실로 일부 24시간 지나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계와 관련하여 단속이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철거대책으로 전업자금 상향조정 방안은 상부지침에 따라 기 보고 드린것과 같이 사실상 어렵고 전업자금 100만원과 생활융자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상향조정이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물시장을 전면 철거하고 하천 복개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토록 하는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장기 미개점 20∼30개 점포에 대해서는 철거정리 하겠으며, 기타 미개점자에 대해서도 기득권 포기 종용과 전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전면 철거는 상권변화 등 계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오전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천, 부천 등 세무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회복과 이에 따른 공무원인사, 복리후생, 처우개선,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사기앙양 대책과 실천의사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어저께도 노춘복의원님과 이채학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문 내용에도 언급되어 본인과 총무국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법조인 등 외부인사 2명을 영입하여 승진 및 전보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여 누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는 현업부서 하위직급 격려, 취미활동지원, 가계보조금 및 장학금지원, 모범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실시와 지속적인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천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천, 부천과 같은 세무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 하부조직의 현장대화는 물론 현장수시 검문으로 비리사전예방 행정에 역점을 두어 안양시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여 공무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투자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맑은강 가꾸기 환경보전 대책사업, 사회복지증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95지방 4대선거 지원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3개년의 재정규모는 '95년도는 평촌신도시 입주완료로 도세징수 교부금 및 토개공, 주공 등 부담금 감소가 예상되나 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 세외수입의 확충으로 연평균 13%∼15%의 재원증가가 예상되며 감소 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방안입니다.
재정의 건전운영은 재정의 최대목표이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운영 결과를 빚곤 합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여러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과학적인 사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예산절감, 입찰잔액, 예기치 않는 세외수입, 세수목표의 초과달성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 및 분석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실행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94년도 총예산액 3,636억 5,400만원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140억 2,400만원(58.8%)이며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사업비는 968억 6,700만원(31.6%)으로 불용액은 10%내로 예상됩니다.
최근 행정의 전문화, 세계화 등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반만으로는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격 개막되는 지방자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경영기법을 행정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폭넓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 각종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발굴·개선하고 팩스 온라인제, 주민등록 및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 신속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직자의 인식전환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종 교육 및 해외연수를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끊임없이 비교·연구·노력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방안」으로는 이제까지 금융기관 이자수입에 의존하던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95년도는 평촌 청소년 단지내 실내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18억원을 투자하여 경영수익을 높이는 등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경비절감, 세원확보 및 탈루방지, 각종 시설물의 수익성 제고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교통문제 해소방안」으로는 2014년을 목표연도로 중장기 종합교통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 이 계획이 확충되면 연차별로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복잡·다기화되는 도시교통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경질로 행정이 지속성을 단절시키고 행정추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과 자치단체장 선거까지의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두가지 질문의 취지로 비추어 볼 때 민선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시정에 관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향후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신규사업을 펼치기보다는 현안사업, 부진사업 등의 마무리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일지 모를 실내체육관 건립, 안양∼신림간 도로개설, 청소년회관 건립 등도 기 계획된 사업의 연장으로서 이를 중단시키기보다는 계속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시적으로 C.I.P 즉, 시 이미지 형성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내년에 용역을 주어 후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민선체제 출범이후 시와 시의회 청사 입주를 계기로 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결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에게 부담으로 남을 사항은 그 이전에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각종 집단민원, 재래시장의 노점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선거와 시장 교체기에 사회기강 해이를 틈타 성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기해결 내지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산유원지 개발문제, 농수산 도매법인 선정문제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여 제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 민선 이후로 이양시킬 것인지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공직조직을 다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이익집단이 더욱 늘어나는 주민들의 기대욕구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야기된 반목·대립으로 인한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므로 시 공무원 조직이 흔들림이 없이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길만이 민선체제의 성공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계획, 해외나 국내의 선진지 견학 등 견문을 넓히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가격파괴 등 유통질서에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연금매장 주변의 유통상가 활성화 및 연금매점 종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연금매점을 획기점으로 개선하든지 폐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80년 12월 12일에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매점의 설립 목적은 수익사업이 아닌 순수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립 운영되고, 매점 이용권자는 현직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이 있는 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현재 15개사의 1,800여종을 회사 자체 판매원을 두어 통상 시중가보다 10% 정도의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상품 매출액의 3∼4%의 이익금에서 지출하고 연금매점 설치 운영 목적상 기능직 공무원 1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종사원 3명을 타부서에 활용하기도 어렵고, 2,700여 공직자 가족의 후생복지라는 차원에서 연금매점도 폐쇄키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변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이용을 철저히 통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상승한 이유와 우리시 대한전선은 과표가 인상되지 않은 사유와 시민의 조세저항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3년도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한바, 동계획에 의하면 토지과표는 '93년 기준공시지가대비 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21.3%인 토지과표를 '95년까지 30∼40%선으로 평준화하여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3년도와 '94년도는 내무부의 부동산과표조정지침 요율표에 의거 '93년도는 '92년도 대비 33.3%인상하였고 '94년도는 '93년도 대비 27.5% 인상하였습니다.
'95년도 토지과표조정은 내무부의 지침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 30% 미만 토지만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조정토록 되어있어 30% 이상은 인상치 않고 30% 미만 토지만 현실화 율을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과표 조정현황은 우리시 총 토지 43,197필지 중 30% 미만토지 27,553필지(63.8%)를 조정한 결과 15.2%가 증가하고 '94년 공시지가대비 '95년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우리시 전체 31.7%가 됩니다.
대한전선 과표조정은 대한전선(주) 소유토지 총 63필지로 '93년도(210등급) 대비 '94년(217등급)에 평균 7등급 상승 과표는 40.8%가 상승하였고 '94년(217등급) 대비 '95년(221등급)은 평균 4등급 상승으로 토지과표는 21.6%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은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게 되면 과표가 급상승하게 되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무부 및 조세연구원에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단계의 세율체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초에 40%이상 토지(2,018필지)를 '95년 과표 수시 조정을 통하여 하향 조정하여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괸련된 몇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매시장은 안양도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 기존 도매인의 의사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도매회사를 선정하려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은 농안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시장)과 그 지역실정에 맞춰 지정하는 것으로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지정은 입주에 따른 제반 준비절차가 오랜 기간을 요하며 특히 개장시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산지수집활동, 임직원 종사자 교육 및 훈련과 선진시장 견학을 통한 운영기법 연찬 등이 필요하므로 개장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매시장 법인의 선정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나 향후 유통전문가, 종사자,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능력있는 도매시장 법인을 선정한 계획이며, 도매시장 법인이 선정되면 남부시장내 다수의 유사 도매상인들을 중도매인으로 선정 흡수 이전시킬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과물 상가와 야채상가가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면적으로 배분하였다는 질문입니다.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동 도매시장의 청과동에서는 과일류 전부와 포장처리 가능한 과채류, 근채류, 엽채류 등을 전량 경매토록 되어 있으며 채소동에서는 비포장품인 무, 배추, 대파 등만 트럭단위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면적 배분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무, 배추, 대파 등도 점차 규격 포장화가 유도되고 있어 청과동에서 경매처리 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건설부 중앙장비 관리사업소가 이전하게 되면 채소동의 증설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 공영도매시장의 실태를 보면 채소경매장이 전무한 곳이 5개소(대구, 대전, 울산, 안산, 수원)나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동 냉동창고 이전배치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단지배치계획은 각 시설별 물동량 흐름 및 소요인원, 주차대수 등 주요시설 기능과 차량, 물량, 사람의 동선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 분야의 대학교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계를 하여 3회에 걸쳐 안양시 도매시장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에 2회에 걸쳐(보사경제위원회 1회, 전체위원 1회) 설계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으며, 또한 건설부 중앙기술심의회의를 걸쳐 확정된 사업으로 청과동과 채소동 사이에 관리동이 있어 이용상 불편한 아쉬움도 있으나 부지면적 협소와 땅모양의 형태가 좋지 않은 여건하에 동시설의 건물배치 계획은 전체 도매시장의 주요시설 기능과 토지 이용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시장의 평당 건축비(205만원)가 과다하게 확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현대식 시설로 설계되어 연면적 19,229평에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조경 포함, 총사업비 394건 5,400만원으로 평당 205만원이 소요되며 건축 순공사비는 평당 134만원입니다.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지하층 4,600평의 주차장 시설에 따른 대형환풍기, 스프링클러, CCTV 설치와 지하터널상가, 지하기계실 및 전기실과 저수조와 2,000평의 직판장에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다수의 부수시설 설치로 인해 재래시장 건축보다 평당 가격이 높으며 참고로 같은 시기에 착공한 구리시 도매시장은 평당 216만원으로 이와 비교할 때 결코 과대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이용료 과다 징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치우의원께서 유선방송 이용료를 월 3,000원씩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중계유선방송은 '74. 7. 1일 최초 허가된 이래 시설이 안 된 평촌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54,900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 이용료는 '87. 7. 1일 공보처에서 가입자의 TV보유대수에 따라 대당 2,000원의 이용료를 받도록 이용약관을 승인해 준 이후 '94. 10월까지 7년동안 한번도 인상해준 적이 없습니다.
'94. 10월말 현재 안양유선방송사에서 가입자에게 받고 있는 중계방송 이용료는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관양동 현대APT와 비산동 주공APT 등 1,700가구에 대해서는 대당 1,000원씩을 받고 있고, 500가구 미만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단지나 3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 등 3,500가구는 1,500원, 단독주택 등 TV 1대를 보유하고 있는 9,000가구는 대당 2,000원 그 외 TV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40,300가구에 대해서는 3,000원의 중계방송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영세민 400가구는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4. 9. 9일 안양유선방송사에서 TV 한 대를 보유한 가정에도 3,000원으로 고지, 부당 징수한 사례가 적발돼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용약관승인 권한을 공보처에서 계속 관장해 오다가 '94. 1. 19에서야 시장에게 위임되어 그동안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시책에 의거 이용료의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94. 10. 11일 안양유선방송사로부터 이용약관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그간의 물가인상율과 임금상승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유선방송 이용료를 3,000원으로 현실화시켜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선방송사에서 시민에게 불편 사항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위법사례가 발생도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책없는 벽산APT 앞 노점상 철거는 시기상조이며, 노점상 전업자금 향상 및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전 조치하는 등 전업자금 대책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APT 앞 인도상 노점은 92개소로서 '90년 6월 노점상 일제 정비시 잠정허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인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비는 중앙지침(매년 전체 노점상 수의 10% 감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 후 정리하고자 하며, 철거시 대책으로는 상부지침에 따라 전업자금 100만원과 생활융자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향조정은 전국이 일원화되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민자역사와 관련한 동서연결도로 건설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한 동서연결도로는 지금까지 안양시 지역 여건상 경부선 철도 및 안양천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가로망의 부족으로 기존 시가지내 극심한 교통체증, 및 지역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역사건립을 계기로 계획한 사안으로 기존시가지와 평촌신시가지의 동서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가 기대되며 안양시 주요 가로망 구간의 용량부족 해소와 교통소통 능력증가 및 역사 이용객의 접근성 양호 등 편익제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도시 전체의 가로망 계획 검토시 현재 동서 연결도로는 4개소로서 동서 연결교통 처리용량은 부족한 실정으로 도심교통이 정체되고 있는바 안양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유발 교통량 및 자연증가 교통량을 고려할 때 동서간 계획도로 시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민원은 있으나 민원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안양 역사 개량사업은 안양시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고 동서연결도로도 시 교통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님 질문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초 그 연결부가 과천으로 되었으나 현재 중앙로에 접속되어 향후 교통체증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안양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미집행 방치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의 중앙로 접속에 따른 교통체증 요인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현재 안양시 중앙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연장하여 과천 우회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설부에 확정승인 신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건설부 심의과정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노선에 대해서는 장래 인천과 서울 중심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석수동 삼막골을 경유하여 남부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노선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에 제시된 노선은 고속도로가 아닌 지역간 도로로 되어야 한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연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설부에서 동 노선 연장에 대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종점이 안양시 주요 간선도로에 접속됨으로 인한 교통처리문제를 건설부에 건의항 조속히 동 노선 연장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 침해부분 및 민원 야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은 공원 7개소, 도로 158개소로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그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상호 도시계획과 연관관계 및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없이 계획만 되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과감히 이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사유권행사가 가능토록 추진코자하며 또한 그 계획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시기를 시민에게 알림은 물론 그 집행계획이 3년 이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별도로 지정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 공고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지정·공고할 예정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높이규정은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으나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공고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 시·군 건축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양시 건축조례에서는 현재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높이제한 완화구역의 예정 지정구역으로는 토지이용상 고밀도 지역인 안양1동 시내(안양1번가) 중심지역 약 220여 필지와 추후 밀집지역으로 예상되는 평촌 중심 상업지역 약 171여 필지를 중심으로 세부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공고치 못한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므로 면밀한 조사 검토와 충분한 여론 수렴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근 5개시에 대하여 건축조례 운영사항을 조사한 결과 건축조례상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있어서 1.8배 또는 2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시켜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공고한 시는 없었으며, 군포시에서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공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공사비를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동 도로는 '90년 6월 감사원에서 건설부감사시 서울구간은 개설계획이 있는데 안양구간은 연결개설계획이 없는 것을 지적하여 서울시에서 설계 완료하여 경기도와 안양시에 사업비 부담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금년 추경에 125억 전액을 도비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약체결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신유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밀집지역, 고층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계법 개선 건의 용의와 10층 이하로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택행정은 시민의 생활, 행정, 재산권과 관련하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써 의원님게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평촌신도시를 제외환 대부분의 지역이 단독주택이 밀집된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9종류가 있고, 건축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의료시설 등 18가지 종류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의 명확한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의 개정으로는 아파트 건립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권으로도 층수를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이용면에서 보면 안양시 도시계획면적 132.95㎢ 중에서 준주거 지역을 포함,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로 17.8%인데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 또한 거의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면적의 주거지역을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이에 대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물시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할 계획을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풍물시장은 지난 '89년 10월 중앙로 등의 대로변 노점상 정비계획에 따라 시에서 조정하여 현재 206개 업소중 100여개가 영업중에 있으며 자체 번영회가 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초저녁 영업부실로 일부 24시간 지나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계와 관련하여 단속이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철거대책으로 전업자금 상향조정 방안은 상부지침에 따라 기 보고 드린것과 같이 사실상 어렵고 전업자금 100만원과 생활융자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상향조정이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물시장을 전면 철거하고 하천 복개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토록 하는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장기 미개점 20∼30개 점포에 대해서는 철거정리 하겠으며, 기타 미개점자에 대해서도 기득권 포기 종용과 전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전면 철거는 상권변화 등 계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오전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수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강태환 도시계획국장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금번 회의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어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신유균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양우의원과 신유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강태환 도시계획국장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금번 회의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어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신유균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양우의원과 신유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이양우의원님 질문하신 교량사후관리 특히 안양대교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성수대교 전 '92년부터 안양에 있는 교량을 점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산고가교 등 3개소를 이미 보수완료 했습니다. 지금은 안양대교와 전파교, 호계교 3개교를 현재 전문기관에 점검·의뢰해 놓고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한 17개소는 내년에 전부 보수토록 약 6억 3,000만원을 예산까지 반영해 두었습니다.
지금 안양대교는 내년 4월달까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서 교통을 일부 제한하든지, 보수하는 것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 의원님 이하 방청석에 계시는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때 통행을 몇 톤 이상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께서도 잘 설득을 시키셔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교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신유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역에서 병목안까지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시의 계획대로 현재 도로로 입안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고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재정비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검토하여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행정적인 절차 기타 각종 절차를 밝으려면 내년 8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도로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철도청 부지 혹은 시유지 혹은 사유지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원님 질문하신 교량사후관리 특히 안양대교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성수대교 전 '92년부터 안양에 있는 교량을 점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산고가교 등 3개소를 이미 보수완료 했습니다. 지금은 안양대교와 전파교, 호계교 3개교를 현재 전문기관에 점검·의뢰해 놓고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한 17개소는 내년에 전부 보수토록 약 6억 3,000만원을 예산까지 반영해 두었습니다.
지금 안양대교는 내년 4월달까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서 교통을 일부 제한하든지, 보수하는 것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 의원님 이하 방청석에 계시는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때 통행을 몇 톤 이상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께서도 잘 설득을 시키셔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교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신유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역에서 병목안까지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시의 계획대로 현재 도로로 입안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고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재정비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검토하여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행정적인 절차 기타 각종 절차를 밝으려면 내년 8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도로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철도청 부지 혹은 시유지 혹은 사유지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두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풍토쇄신에 대한 답변 내용은 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또 일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적이고 사무적인 방법에 의해서 취미생활을 전개한다. 선진지를 견학시킨다. 특별관리를 한다. 내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는 등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을 해주었습니다.
본의원이 공직풍토쇄신에 대한 질문의 주요 내역은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외에 시장으로서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혁신대책은 무엇인가 지적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1,700여명이 거의 40%가 빚쟁이 공무원입니다. 개인이 공채가 1천원이면 사채가 2천원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안양시 공무원 737명이라는 숫자가 23억 2,900만원이라는 공채를 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박봉에 허덕이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많은 수 십억에 달하는 공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이면에 사채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시장을 과연 알고 있는지 이러한 분석을, 어려운 점, 가려운 점을 긁어주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혁신대책이 있는가에 대해 시원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질문중 앞으로 예견되는 재수요의 결함이 왔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물은데 대해서 시장은 앞으로 평촌지구를 비롯해서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14%의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규모는 낙관한다는 이러한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시장은 우리 의원들에게 '94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냈습니다. 수정보고로 왔습니다만 이 재정계획은 '94년도를 원점 기준연도로 '98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수요와 현황을 여기에 기록해서 전망을 표시, 13∼14%의 증가추세에 있다는 재정전망이 이 계획서에 의하면 '94년도 기준으로 '95년도는 -22.3%의 성장입니다. '96년도에는 -11.4%, 2개년이 전부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97년대에 가서만 금년대비 2%의 플러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마지막 해인 '98년도에 가야 13.9%의 재정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절박한 입장인데도 시장 답변은 증가된다는 추세로 전망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두 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두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풍토쇄신에 대한 답변 내용은 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또 일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적이고 사무적인 방법에 의해서 취미생활을 전개한다. 선진지를 견학시킨다. 특별관리를 한다. 내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는 등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을 해주었습니다.
본의원이 공직풍토쇄신에 대한 질문의 주요 내역은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외에 시장으로서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혁신대책은 무엇인가 지적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1,700여명이 거의 40%가 빚쟁이 공무원입니다. 개인이 공채가 1천원이면 사채가 2천원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안양시 공무원 737명이라는 숫자가 23억 2,900만원이라는 공채를 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박봉에 허덕이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많은 수 십억에 달하는 공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이면에 사채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시장을 과연 알고 있는지 이러한 분석을, 어려운 점, 가려운 점을 긁어주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혁신대책이 있는가에 대해 시원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질문중 앞으로 예견되는 재수요의 결함이 왔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물은데 대해서 시장은 앞으로 평촌지구를 비롯해서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14%의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규모는 낙관한다는 이러한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시장은 우리 의원들에게 '94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냈습니다. 수정보고로 왔습니다만 이 재정계획은 '94년도를 원점 기준연도로 '98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수요와 현황을 여기에 기록해서 전망을 표시, 13∼14%의 증가추세에 있다는 재정전망이 이 계획서에 의하면 '94년도 기준으로 '95년도는 -22.3%의 성장입니다. '96년도에는 -11.4%, 2개년이 전부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97년대에 가서만 금년대비 2%의 플러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마지막 해인 '98년도에 가야 13.9%의 재정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절박한 입장인데도 시장 답변은 증가된다는 추세로 전망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두 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의원 유통시장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측에서 많은 검토와 연구, 또 전문용역 기관에 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검토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영향을 받는 다수시민의 입장에서 시행되고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 연구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남부시장 면적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면적과 비슷하거나 거의 맞먹는 평수입니다.
단지, 현대화 돼 있지 않고 주차시설문제 등 그러한 부대시설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총 건축 연면적이 5,490평 정도로는 하루 1,500t 물량을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서는 절대 부족하다 기능이 못된다 하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엽채류 이런 부분들을 청과동에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추, 무 이런 야채부분에 있어서 하루물량 900t이상 반입, 유출되고 하는 시장이 형성될 텐데 반입물량 차량만도 하루 5t트럭으로 180대 분이나 됩니다.
이 180대 분의 차량을 1천평도 안되는 977평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끼여있는 냉동창고라든가 관리동을 다른데로 조금 이전계획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터를 좀 확보해서 꼭 건물을 짓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고 야채시장의 경우는 김장철이나 기타 여름에 수박 등 과일류가 계절적 변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이 또, 상인들이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시민의 정서나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과 위배되는 그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이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건설부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동안 영향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수렴해서 협소한 야시장의 문제를 공터확보를 해놓고 관리동이나 다른 기타 부대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시설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니 이 문제는 시장상인,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시측에서 많은 검토와 연구, 또 전문용역 기관에 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검토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영향을 받는 다수시민의 입장에서 시행되고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 연구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남부시장 면적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면적과 비슷하거나 거의 맞먹는 평수입니다.
단지, 현대화 돼 있지 않고 주차시설문제 등 그러한 부대시설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총 건축 연면적이 5,490평 정도로는 하루 1,500t 물량을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서는 절대 부족하다 기능이 못된다 하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엽채류 이런 부분들을 청과동에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추, 무 이런 야채부분에 있어서 하루물량 900t이상 반입, 유출되고 하는 시장이 형성될 텐데 반입물량 차량만도 하루 5t트럭으로 180대 분이나 됩니다.
이 180대 분의 차량을 1천평도 안되는 977평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끼여있는 냉동창고라든가 관리동을 다른데로 조금 이전계획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터를 좀 확보해서 꼭 건물을 짓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고 야채시장의 경우는 김장철이나 기타 여름에 수박 등 과일류가 계절적 변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이 또, 상인들이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시민의 정서나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과 위배되는 그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이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건설부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동안 영향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수렴해서 협소한 야시장의 문제를 공터확보를 해놓고 관리동이나 다른 기타 부대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시설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니 이 문제는 시장상인,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정묵의장, 오면교 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오면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상헌의원님과 송치우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수영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상헌의원님과 송치우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수영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수영 오전에 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신 이상헌의원님과 송치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공직풍토 쇄신대책과 관련하여 제 오전 답변이 너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혁신적인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사기문제 핵심은 경제적인 처우개선, 승진전보, 인사문제, 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하다보니 일반적인, 어떤 면에서는 시장·군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로 이에 따른 불만을 해소시키는 일, 복지후생차원에서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챙겨 주는 일,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즉, 공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은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주택사업을 전개한다든가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은 고려할 수 있지만 민선으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고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검토키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님의 질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공직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 아마 남부시장 상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청과동과 채소동의 거리 가운데 지원동이 있기 때문에 청과동과 채소동을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앞서 보고드릴 때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장부지가 협소하고 부지형태가 바르지 못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 배추 등의 시장면적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 남부시장의 도매형태로 볼 때는 작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중인 시장은 현대식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만 허용되고 소매는 따로 마련된 소매시장에서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나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오해가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따로 설명회 장소를 마련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하신 두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공직풍토 쇄신대책과 관련하여 제 오전 답변이 너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혁신적인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사기문제 핵심은 경제적인 처우개선, 승진전보, 인사문제, 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하다보니 일반적인, 어떤 면에서는 시장·군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로 이에 따른 불만을 해소시키는 일, 복지후생차원에서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챙겨 주는 일,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즉, 공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은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주택사업을 전개한다든가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은 고려할 수 있지만 민선으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고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검토키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님의 질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공직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 아마 남부시장 상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청과동과 채소동의 거리 가운데 지원동이 있기 때문에 청과동과 채소동을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앞서 보고드릴 때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장부지가 협소하고 부지형태가 바르지 못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 배추 등의 시장면적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 남부시장의 도매형태로 볼 때는 작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중인 시장은 현대식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만 허용되고 소매는 따로 마련된 소매시장에서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나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오해가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따로 설명회 장소를 마련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하신 두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수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이상헌의원님의 건전재정운영과 중기 재정계획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은 평촌지구 입주와 도세징수 교부금 증가 등으로 '93년보다 923억 2,1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볼 때 2,432억 규모로 보고 '96년도에는 2,802억, '97년도에 3,205억, '98년도에 3,563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향후 지방지원이 연평균 13∼15% 증가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세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입전망과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의원님의 건전재정운영과 중기 재정계획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은 평촌지구 입주와 도세징수 교부금 증가 등으로 '93년보다 923억 2,1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볼 때 2,432억 규모로 보고 '96년도에는 2,802억, '97년도에 3,205억, '98년도에 3,563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향후 지방지원이 연평균 13∼15% 증가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세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입전망과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네 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네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네 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네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이수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삼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다섯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4개의 질문은 앞으로 안양시에서 정책에 반영 내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하나는,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과 대책이 반드시 수반될 사항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평촌 신시가지내 중앙공원 조성의 계획·설계 및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89년 8월 30일부터 평촌 택지개발사업 구역내에서 개발한 크고 작은 많은 도시기반시설물 중 평촌 신시가지 한복판에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94년 2월 15일자로 안양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평촌중앙공원의 품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94년 10월 10일부터 의회에 제출된 관련자료를 가지고 5회에 걸쳐 공원현장에서 조사를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먼저 공공시설물 이관품목 중 중앙공원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등 세분야로 조사한 하자 및 부실공사의 내용을 세가지로 분류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획시 반영할 시설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① 교양시설로서 → 식물원,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 등 약 30여 시설이 있으나 하나도 반영된 것 없음
② 운동시설종류 → 25가지 중에서 다목적 운동장<축구장>, 테니스코트 4면, 철봉 등 3종류만 반영됨
③ 편익시설 → 15가지 중 기초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음수장 3종류만 반영
④휴양시설, 조경시설, 교통시설, 유희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최소 기본시설만 반영
2. 설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토목분야 설계시 구배를 낮게 잡아 우수량이 많을 경우 침수예상
② 나무크기와 나무의 종류도 적고 좋지 않은 것으로 설계되었고
③ 36,200평의 대형공원에 화장실 1곳뿐만 설계, 대형집회나 야외공연시 또는 노약자, 어린이 등이 이용하려고 할 때 동선거리가 너무 멀어 용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④ 다목적 운동장 바닥이 잔디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시 마사토로 바꾸었고 운동기구설치 지역에도 테니스코트로 설계 변경되므로 운동기구 11개가 줄었고
⑤ 상징조형물의 위치선정 잘못으로 대형집회가 어렵게 설계가 되었고
⑥ 공원관리사무소 192㎡ 외에는 아무 시설 없는 설계가 되어 공원관리 현장인부의 사무실이나 휴식처,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의 보관창고, 식당 및 판매대 등이 없으므로 '95년부터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공원관리나 운영이 될 형편임
⑦ 순수공사비 29억 6천만원 중 돌포장공사에 12억원, 나무식재에 7억원, 벽돌 및 포장에 1억원, 담장·원형스탠드에 약 2억원 등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이 즐기고 휴식이나 관람에 필요한 시설은 다양하지 못한 형편
⑧ 설계에 반영된 자재의 규격이나 질이 10여년 전에나 사용하던 자재로서 가장 값싼 공원조성비로 구성됨
⑨ 공원조성의 평당비용이 10만원 내외인데, 적어도 평당 조성비가 20∼30만원을 책정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기본시설을 가준 공원이 된다는 견해임
⑩ 중앙공원의 최대 이용인구는 약 2만명까지 가능하나 그에 수반되는 시설이 없는 상태임
3. 시공상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관계 사진 1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① 공원 서쪽에 설치된 구름다리형 육교 콘크리트 보외 양측에 균열이 크게 10여 곳에 가서 정확한 안전진단 후 재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② 공원의 철담장 1,160m가 설계도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되었고 부실공사로 재시공하여야 할 사항이고
③ 볼라드의 규격미달과 부실시공으로 곳곳에 쓰러져 있음
④ 공원내 도로, 놀이마당 등에 투수콘 포장한 곳이 내려앉은 상태가 20여곳, 투수가 안되어 물이 고여있는 곳이 여러곳임
⑤ 통석벤취 82개의 시공이 통나무로 시공하여야 하나 쪽나무로 시공됨
⑥ 원형 스탠드의 시공이 설계상에는 제물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미장으로 수십곳 땜방을 하였으나 떨어져나가 보기가 흉한 상태임
⑦ 공원관리소 뒤편에 있는 무허가 건물로 공원의 미관 저해하고 있음 → 철거후 깨끗한 본건물 신축해야 함
⑧ 잔디가 물에 잠겨 재공사 하여야함 <20∼30% 재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⑨ 안양시가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준공도면이 현장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많은 허위도서임.
이상과 같이 계획, 설계, 시공분야로 이어진 조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4. 다음은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핵심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진 도로, 철도, 전신주, 자동차의 움직임, 소음, 폐수와 공기오염 등 공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시화의 악영향으로 많은 도시인들이 자연을 갈구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과연 자연이란 무엇인가?
도시속에 자연을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데 도달하게 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분명 도시속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산책을 통해 시민의 휴식과 위안과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장인 동시에 소음, 배기가스, 악취 등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원은 모든 시민의 허파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자아를 회복하고 미래 창조의 원동력을 충전하는 휴식의 장소로 도시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 시설물입니다.
앞에서 요약한 내용과 같이 도시속의 공원은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고 귀중한 보고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하여 세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인수전 사전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중앙공원 인수를 위하여 사전에 토개공과 시청이 합동으로 '93. 11. 15∼20일까지 점검하였고 최종점검일 '94. 1. 12∼22일을 포함하여 모두 2회에 18일간 실시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94. 2. 15일 토개공으로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관통보로 본시에 귀속되었는데 그후에도 안양시에서 15일간 3회 4, 6, 7월에 걸쳐 전문분야별로 추가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적사항이나 적출한 것이 아주 미미한 사항으로 그렇다면 33일간 수십명의 공무원이 거의 형식에 그친 점검을 하였다는 결론인데 시장께서는 본의원 질문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 최하급 공원 설계 및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중앙공원 (제5호 근린공원) 설계에 적용한 설계의 기법과 사용한 자재, 시방 및 품셈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원계획 입안에서부터 설계와 시공, 준공과 관리 등의 과정을 감안하여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최하급의 공원설계였음이 드러났고 그에 대한 원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저품질로 공원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과업지시서로 신화컨설팅과 계약, 질이 낮은 공원설계를 하여 납품케 한 토지개발공사측의 양심이 의심스럽고, 더욱이 건설부를 대표하여 전국적으로 신도시개발을 주도하는 2대 국영기업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안양시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질이 낮은 설계서를 가지고 부실공사를 한 (주)한양도 사회로부터 규탄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토개공의 감독 소홀과 함께 허위준공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조치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징조형물의 조잡성에 대하여 재축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중앙공원내에 5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있는 상징조형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연 안양시를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조형물인가입니다.
또한 예술성이나 작품성 등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조형물인가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토개공에서 안양의 평촌을 개발하였다는 토개공의 이미지 제고나 과시적 의미를 담고있는 조형물은 아닌지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본의원이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경청하시고 과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얼마만큼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였는가를 가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제시된 자료와 서류에 나타난 상징조형물의 개념을 보면 배경 및 목적에 본계획은 안양평촌신도시건설 기념징수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국토개발의 선구자,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의 토지개발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하는 안양시를 부각함에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으며, 계획의 기본 방향에도 이미지, 상징성, 공간성 등 중에서 이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국토개발의 선구자, 지역개발의 동반자로서의 토개공 이미지 부여에 있으며 배치개념, 평면개념, 입면개념 등 모든 면에서도 사업 시행자로서의 토지개발공사를 상징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입면을 살펴보면 현재공정이 90%인바 현모습을 공원의 정문 쪽에서 보면 정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마크가 담긴 표석과 크고 작음만 다를 뿐 조형물의 탑신이 거의 똑같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작 도시의 주인인 안양시민에 대한 부분은 나무의 곁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몇글자 적어 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안양시의 행정능력이 토개공에서 5억원짜리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시민의 요청하나 제대로 반영 못하고 토개공이 제멋대로 하도록 보고만 있는 방관자였다면 이는 분명 행정의 무능이고 2000여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조형물은 토개공을 선전하는 상징조형물이지, 안양시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아닌데 철거하고 다시 건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토개공에서 안양시를 대하는 행태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지시적인데 그 오만 불손함을 언론을 통해 사회에 고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충발언 10분을 의장님께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이수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삼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다섯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4개의 질문은 앞으로 안양시에서 정책에 반영 내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하나는,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과 대책이 반드시 수반될 사항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평촌 신시가지내 중앙공원 조성의 계획·설계 및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89년 8월 30일부터 평촌 택지개발사업 구역내에서 개발한 크고 작은 많은 도시기반시설물 중 평촌 신시가지 한복판에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94년 2월 15일자로 안양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평촌중앙공원의 품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94년 10월 10일부터 의회에 제출된 관련자료를 가지고 5회에 걸쳐 공원현장에서 조사를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먼저 공공시설물 이관품목 중 중앙공원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등 세분야로 조사한 하자 및 부실공사의 내용을 세가지로 분류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획시 반영할 시설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① 교양시설로서 → 식물원,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 등 약 30여 시설이 있으나 하나도 반영된 것 없음
② 운동시설종류 → 25가지 중에서 다목적 운동장<축구장>, 테니스코트 4면, 철봉 등 3종류만 반영됨
③ 편익시설 → 15가지 중 기초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음수장 3종류만 반영
④휴양시설, 조경시설, 교통시설, 유희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최소 기본시설만 반영
2. 설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토목분야 설계시 구배를 낮게 잡아 우수량이 많을 경우 침수예상
② 나무크기와 나무의 종류도 적고 좋지 않은 것으로 설계되었고
③ 36,200평의 대형공원에 화장실 1곳뿐만 설계, 대형집회나 야외공연시 또는 노약자, 어린이 등이 이용하려고 할 때 동선거리가 너무 멀어 용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④ 다목적 운동장 바닥이 잔디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시 마사토로 바꾸었고 운동기구설치 지역에도 테니스코트로 설계 변경되므로 운동기구 11개가 줄었고
⑤ 상징조형물의 위치선정 잘못으로 대형집회가 어렵게 설계가 되었고
⑥ 공원관리사무소 192㎡ 외에는 아무 시설 없는 설계가 되어 공원관리 현장인부의 사무실이나 휴식처,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의 보관창고, 식당 및 판매대 등이 없으므로 '95년부터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공원관리나 운영이 될 형편임
⑦ 순수공사비 29억 6천만원 중 돌포장공사에 12억원, 나무식재에 7억원, 벽돌 및 포장에 1억원, 담장·원형스탠드에 약 2억원 등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이 즐기고 휴식이나 관람에 필요한 시설은 다양하지 못한 형편
⑧ 설계에 반영된 자재의 규격이나 질이 10여년 전에나 사용하던 자재로서 가장 값싼 공원조성비로 구성됨
⑨ 공원조성의 평당비용이 10만원 내외인데, 적어도 평당 조성비가 20∼30만원을 책정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기본시설을 가준 공원이 된다는 견해임
⑩ 중앙공원의 최대 이용인구는 약 2만명까지 가능하나 그에 수반되는 시설이 없는 상태임
3. 시공상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관계 사진 1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① 공원 서쪽에 설치된 구름다리형 육교 콘크리트 보외 양측에 균열이 크게 10여 곳에 가서 정확한 안전진단 후 재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② 공원의 철담장 1,160m가 설계도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되었고 부실공사로 재시공하여야 할 사항이고
③ 볼라드의 규격미달과 부실시공으로 곳곳에 쓰러져 있음
④ 공원내 도로, 놀이마당 등에 투수콘 포장한 곳이 내려앉은 상태가 20여곳, 투수가 안되어 물이 고여있는 곳이 여러곳임
⑤ 통석벤취 82개의 시공이 통나무로 시공하여야 하나 쪽나무로 시공됨
⑥ 원형 스탠드의 시공이 설계상에는 제물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미장으로 수십곳 땜방을 하였으나 떨어져나가 보기가 흉한 상태임
⑦ 공원관리소 뒤편에 있는 무허가 건물로 공원의 미관 저해하고 있음 → 철거후 깨끗한 본건물 신축해야 함
⑧ 잔디가 물에 잠겨 재공사 하여야함 <20∼30% 재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⑨ 안양시가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준공도면이 현장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많은 허위도서임.
이상과 같이 계획, 설계, 시공분야로 이어진 조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4. 다음은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핵심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진 도로, 철도, 전신주, 자동차의 움직임, 소음, 폐수와 공기오염 등 공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시화의 악영향으로 많은 도시인들이 자연을 갈구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과연 자연이란 무엇인가?
도시속에 자연을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데 도달하게 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분명 도시속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산책을 통해 시민의 휴식과 위안과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장인 동시에 소음, 배기가스, 악취 등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원은 모든 시민의 허파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자아를 회복하고 미래 창조의 원동력을 충전하는 휴식의 장소로 도시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 시설물입니다.
앞에서 요약한 내용과 같이 도시속의 공원은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고 귀중한 보고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하여 세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인수전 사전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중앙공원 인수를 위하여 사전에 토개공과 시청이 합동으로 '93. 11. 15∼20일까지 점검하였고 최종점검일 '94. 1. 12∼22일을 포함하여 모두 2회에 18일간 실시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94. 2. 15일 토개공으로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관통보로 본시에 귀속되었는데 그후에도 안양시에서 15일간 3회 4, 6, 7월에 걸쳐 전문분야별로 추가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적사항이나 적출한 것이 아주 미미한 사항으로 그렇다면 33일간 수십명의 공무원이 거의 형식에 그친 점검을 하였다는 결론인데 시장께서는 본의원 질문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 최하급 공원 설계 및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중앙공원 (제5호 근린공원) 설계에 적용한 설계의 기법과 사용한 자재, 시방 및 품셈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원계획 입안에서부터 설계와 시공, 준공과 관리 등의 과정을 감안하여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최하급의 공원설계였음이 드러났고 그에 대한 원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저품질로 공원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과업지시서로 신화컨설팅과 계약, 질이 낮은 공원설계를 하여 납품케 한 토지개발공사측의 양심이 의심스럽고, 더욱이 건설부를 대표하여 전국적으로 신도시개발을 주도하는 2대 국영기업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안양시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질이 낮은 설계서를 가지고 부실공사를 한 (주)한양도 사회로부터 규탄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토개공의 감독 소홀과 함께 허위준공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조치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징조형물의 조잡성에 대하여 재축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중앙공원내에 5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있는 상징조형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연 안양시를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조형물인가입니다.
또한 예술성이나 작품성 등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조형물인가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토개공에서 안양의 평촌을 개발하였다는 토개공의 이미지 제고나 과시적 의미를 담고있는 조형물은 아닌지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본의원이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경청하시고 과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얼마만큼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였는가를 가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제시된 자료와 서류에 나타난 상징조형물의 개념을 보면 배경 및 목적에 본계획은 안양평촌신도시건설 기념징수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국토개발의 선구자,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의 토지개발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하는 안양시를 부각함에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으며, 계획의 기본 방향에도 이미지, 상징성, 공간성 등 중에서 이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국토개발의 선구자, 지역개발의 동반자로서의 토개공 이미지 부여에 있으며 배치개념, 평면개념, 입면개념 등 모든 면에서도 사업 시행자로서의 토지개발공사를 상징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입면을 살펴보면 현재공정이 90%인바 현모습을 공원의 정문 쪽에서 보면 정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마크가 담긴 표석과 크고 작음만 다를 뿐 조형물의 탑신이 거의 똑같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작 도시의 주인인 안양시민에 대한 부분은 나무의 곁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몇글자 적어 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안양시의 행정능력이 토개공에서 5억원짜리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시민의 요청하나 제대로 반영 못하고 토개공이 제멋대로 하도록 보고만 있는 방관자였다면 이는 분명 행정의 무능이고 2000여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조형물은 토개공을 선전하는 상징조형물이지, 안양시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아닌데 철거하고 다시 건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토개공에서 안양시를 대하는 행태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지시적인데 그 오만 불손함을 언론을 통해 사회에 고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충발언 10분을 의장님께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한 의원님,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시간 10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분이 법적으로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법적으로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그러면 둘째 질문부터는 보충발언을 통하여 4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오면교 한삼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법적으로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문하시는 것으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법적으로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문하시는 것으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의원 이희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에 들어가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는 주택의 형태가 평촌신도시 개발되면서 시 전체주택 12만 3천 가구 중 80%인 9만 8천 가구가 아파트와 빌라, 연립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면적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로 협조 양보하는 공유시설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함으로 즉 “내집”으로 생각하고 모두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의 집을 장기적으로 정을 붙이고 살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선 편리하다는 식으로 일시거주처로 아파트 값이 오르면 팔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크므로 이와같은 배경을 가진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행정시책을 위하여 극히 형식적인 참여만 있고 애향심이나 지역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 기본생활 규범조차 없는 정이 없는 삭막한 환경에서 안양시민의 80%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고밀도 인구의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의 행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자연부락단위의 행정시책으로는 시민에게 파고드는 새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수영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제도나 관행, 그리고 의식과 자세로는 선진국들의 발전된 도시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를 건의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행정시책의 침투와 주거참여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공동주택지역 주민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0%, 대졸이 45%로 고졸이상이 90%이며 직업은 상업과 회사원이 63%이고 소득도 60만원 이상이 70%로 비교적 중류이상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주민은 사고방식의 서구화, 개인화 현상이 강하여 자기생활과 직접관련이 없으면, 무관심 내지 비판적 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행정시책이 잘 침투되지 않고 참여의식도 없는 상태인바, 기존 안양시민과 잘 화합되는 시책을 연구하여 시행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밀집지역 민원행정의 보다 적극 해결입니다.
평촌지구는 정부의 200만호 건립시책으로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 담당공무원들은 우리가 시공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것이든 큰 민원이든 토개공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토개공과 싸워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지구는 기반사업은 오래전에 완료되었고 입주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안양시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입주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 교통문제에 있어서 버스노선에 불편이 없는지?
- 지하철의 운행 회수는 적당한지?
- 공해문제와 쓰레기문제는 없는지 주택은 잘 지어져서 하자발생은 없는지 등과
- 통장과 반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임명하였는지
- 자치부녀회, 노인회, 방범위원회는 잘 구성되어 있고 운영에 애로점은 없는지
- 의료시설, 생필품 구입시설, 아동복지시설과 통신시설로는 공중전화, 우체통은 불편없이 설치되었는지,
- 퇴폐업소, 여관, 술집, 오락실, 안마시술소 등 주거환경과 청소년 정서에 해를 끼치고 있는 유해업소가 침투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조사하여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사항 외에도 시장님께서 잘 관장하고 연구하여 시책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정시책의 침투를 위한 홍보행정의 부족입니다.
평촌지구는 안양지역 오에 서울과 인접도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안양에 대하여 어떤 것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실제 지역주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민들이 안양시에 새로 이사와서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 행정기관에서 방향 제시는 없고 평소 필요한 정보제공에도 인색한 편이라는 입주자의 불평을 들은바 있습니다.
특히 반회보에 수록되는 내용은 대부분 TV나 신문 등을 통하여 내용을 이미 알고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홍보게시판도 수가 극히 부족하고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서로 알고 친해지기 위하여는 교양강좌나 다양한 축제행사, 스포츠, 레크레이션,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꼭 시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민 스스로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주선을 시가 주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주민을 지도, 계몽하는 업무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희망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 입안, 집행, 평가받는 능력을 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그 지역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지방자치인 것이며 특히 지역의 도시계획, 자연보호와 개발계획, 공해문제에의 도전, 사회복지 증대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자치제의 성공은 힘든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외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휴식공간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전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악산 산림욕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의 관심속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1억여원을 투자 각종 편익시설과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여 왔으며 잘 관리하고 있어 명실공히 관악산의 명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만남의 광장이나 약수터, 휴식공간 등에 화장실이 없어 각종 행사나 모임 등에 참여한 시민들이 용변을 아무데나 보고있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미풍양속에도 어긋나는 사례가 있으며 등산로 곳곳에 악취도 풍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공공화장실을 지어주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을 할 수 없다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수터 등에 설치한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중에 훼손된 시설은 보수하여 잘 관리하여 주시고, 이용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 개량입니다.
하수도법 제9조의2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 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안에서 재래식 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5,700개의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조되지 않은 채 정화조도 없이 장마철에는 흘러넘쳐 하수도로 흘러들어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개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시예산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개량한 사례도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경우에는 시예산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조속히 개량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에 들어가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는 주택의 형태가 평촌신도시 개발되면서 시 전체주택 12만 3천 가구 중 80%인 9만 8천 가구가 아파트와 빌라, 연립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면적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로 협조 양보하는 공유시설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함으로 즉 “내집”으로 생각하고 모두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의 집을 장기적으로 정을 붙이고 살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선 편리하다는 식으로 일시거주처로 아파트 값이 오르면 팔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크므로 이와같은 배경을 가진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행정시책을 위하여 극히 형식적인 참여만 있고 애향심이나 지역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 기본생활 규범조차 없는 정이 없는 삭막한 환경에서 안양시민의 80%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고밀도 인구의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의 행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자연부락단위의 행정시책으로는 시민에게 파고드는 새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수영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제도나 관행, 그리고 의식과 자세로는 선진국들의 발전된 도시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를 건의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행정시책의 침투와 주거참여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공동주택지역 주민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0%, 대졸이 45%로 고졸이상이 90%이며 직업은 상업과 회사원이 63%이고 소득도 60만원 이상이 70%로 비교적 중류이상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주민은 사고방식의 서구화, 개인화 현상이 강하여 자기생활과 직접관련이 없으면, 무관심 내지 비판적 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행정시책이 잘 침투되지 않고 참여의식도 없는 상태인바, 기존 안양시민과 잘 화합되는 시책을 연구하여 시행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밀집지역 민원행정의 보다 적극 해결입니다.
평촌지구는 정부의 200만호 건립시책으로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 담당공무원들은 우리가 시공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것이든 큰 민원이든 토개공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토개공과 싸워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지구는 기반사업은 오래전에 완료되었고 입주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안양시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입주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 교통문제에 있어서 버스노선에 불편이 없는지?
- 지하철의 운행 회수는 적당한지?
- 공해문제와 쓰레기문제는 없는지 주택은 잘 지어져서 하자발생은 없는지 등과
- 통장과 반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임명하였는지
- 자치부녀회, 노인회, 방범위원회는 잘 구성되어 있고 운영에 애로점은 없는지
- 의료시설, 생필품 구입시설, 아동복지시설과 통신시설로는 공중전화, 우체통은 불편없이 설치되었는지,
- 퇴폐업소, 여관, 술집, 오락실, 안마시술소 등 주거환경과 청소년 정서에 해를 끼치고 있는 유해업소가 침투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조사하여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사항 외에도 시장님께서 잘 관장하고 연구하여 시책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정시책의 침투를 위한 홍보행정의 부족입니다.
평촌지구는 안양지역 오에 서울과 인접도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안양에 대하여 어떤 것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실제 지역주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민들이 안양시에 새로 이사와서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 행정기관에서 방향 제시는 없고 평소 필요한 정보제공에도 인색한 편이라는 입주자의 불평을 들은바 있습니다.
특히 반회보에 수록되는 내용은 대부분 TV나 신문 등을 통하여 내용을 이미 알고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홍보게시판도 수가 극히 부족하고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서로 알고 친해지기 위하여는 교양강좌나 다양한 축제행사, 스포츠, 레크레이션,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꼭 시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민 스스로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주선을 시가 주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주민을 지도, 계몽하는 업무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희망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 입안, 집행, 평가받는 능력을 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그 지역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지방자치인 것이며 특히 지역의 도시계획, 자연보호와 개발계획, 공해문제에의 도전, 사회복지 증대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자치제의 성공은 힘든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외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휴식공간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전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악산 산림욕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의 관심속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1억여원을 투자 각종 편익시설과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여 왔으며 잘 관리하고 있어 명실공히 관악산의 명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만남의 광장이나 약수터, 휴식공간 등에 화장실이 없어 각종 행사나 모임 등에 참여한 시민들이 용변을 아무데나 보고있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미풍양속에도 어긋나는 사례가 있으며 등산로 곳곳에 악취도 풍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공공화장실을 지어주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을 할 수 없다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수터 등에 설치한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중에 훼손된 시설은 보수하여 잘 관리하여 주시고, 이용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 개량입니다.
하수도법 제9조의2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 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안에서 재래식 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5,700개의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조되지 않은 채 정화조도 없이 장마철에는 흘러넘쳐 하수도로 흘러들어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개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시예산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개량한 사례도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경우에는 시예산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조속히 개량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희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장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장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지적과 충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시장 및 관련 실·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그간 지역내 주민의 여론수렴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또한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년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11월 25일 당의회 제1차 본회의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에 역점 시책으로 제일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대비하여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4대 지방선거가 돈 안쓰는 선거, 차분한 분위기 속의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이 점은 본의원은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은 예년과 달리 4가지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치루게 되므로 안양에서만 도의원 7∼8명, 시의원 42∼45명, 도지사 1명, 시장 1명 등 최소한 50명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후보자만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을 유권자 1인으로 국한하여도 유권자 1인당 무려 15명 내지 20명에 이르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판단할 때 그야말로 전 지역고 모든 시민이 선거의 홍수속에서 일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어떤 후보자를 지역의 대표로 선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선거후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위주의 알찬 선거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내년 4대 지방선거가 인신공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김권이 판을 치지 않고 차분하고 질서있는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침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쓰레기수거 종량제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해소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수거 종량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쓰레기 수거료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지정된 봉투를 배출자가 구입함으로서 간접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곧 쓰레기 수거료인 셈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경제정의실천 연합회 등 7개 환경단체에서 공동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다행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의 양이 평균 40% 줄었고 이와는 반대로 재활용품은 98%가 늘어나 쓰레기 공해해소는 물론이고 자원의 재활용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본의원 역시 종량제 실시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몇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재활용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 경우에는 무려 8배나 되는 재활용품이 수거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효과적으로 수거하여야만 이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활용 폐지, 빈병, 알미늄캔 등의 수거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쓰레기의 양이 곧 수거료인 관계로 시민들이 골목길 등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 참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무단투기 행위가 심해지리라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한 청소대책과 단속계획과 종량제 실시 초기에 있을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7동 철도변 완충 녹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철로변 완충녹지는 지난 '73년 7월 12일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서울시계로부터 군포시계까지 총 7,250미터의 연장에 105,270평 정도가 결정되었다가 '82년과 '87년 그리고 '94년에도 대부분의 면적이 해제되고 지금은 약 38,100여평이 안양시의 완충녹지로 남아 있으며 안양7동 철로변은 아직도 해제되지 않은 실정인 것입니다.
안양7동은 지역의 특성이 철로가 동의 한 쪽을 차지하면서 시 중심부와의 교통을 막고 있으며 지역내에는 많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공장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 업소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의 지역 여건으로 보아 완충녹지의 해소만이 지역발전의 숨통을 트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철로변 완충녹지는 현행 철도법과 도시계획법 그리고 안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20여년이 넘게 규제되어 왔고 관계부서에서는 보상 조차없는 상태에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철로변 완충녹지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부와 그동안 안양시 지역의 완충녹지 해제 지역에 대한 해제사유와 일자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안양7동의 완충녹지를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급기관에 해제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조직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비리는 조직적이고 치밀히 자행되어 왔으며 그 배후에는 이른바 지연, 학연 나아가 근무부서를 중심으로 한 공직 내부의 사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조직에는 고위직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조직내 직원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직원 상호간에 소외감과 열등의식을 파생케 하여 조직내부 화합에도 큰 장해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공직사회에는 지연, 학연, 담당 사무별로 조직된 사조직이 없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알고있는 바와같이 바야흐로 중앙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를 선언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만이 우리가 발전 생존할 수 있고 이러한 힘을 기르기 위하여 최근 대통령께서도 세계화, 국제화를 제창하고 정부 조직에 일대 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변화와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길러 주기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선진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장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또는 개인용무로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본의원은 그때마다 이들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유를 다방면에서 체험하곤 합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잠재력과 선진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고급공무원 또는 기획부서 위주가 아닌 하위 실무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의 대폭적인 해외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면서 아울러 금년의 해외시찰 실적과 소요예산액 그리고 내년도의 운영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7동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안양7동의 학군 편성은 일부 평촌 단지내로 배정되어 있고 많은 학생이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고 있으나 현재 동 구간내 버스노선이 절대 부족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나마 횡포와 불규칙 운행으로 엄청난 불편속에 버스를 이용하는 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속에 학생들이 봉고차나 승용차로 단체 또는 개인 통학하고 있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 생활에도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낙후된 동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국장은 동지역을 경유하여 평촌신도시 구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지적과 충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시장 및 관련 실·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그간 지역내 주민의 여론수렴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또한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년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11월 25일 당의회 제1차 본회의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에 역점 시책으로 제일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대비하여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4대 지방선거가 돈 안쓰는 선거, 차분한 분위기 속의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이 점은 본의원은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은 예년과 달리 4가지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치루게 되므로 안양에서만 도의원 7∼8명, 시의원 42∼45명, 도지사 1명, 시장 1명 등 최소한 50명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후보자만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을 유권자 1인으로 국한하여도 유권자 1인당 무려 15명 내지 20명에 이르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판단할 때 그야말로 전 지역고 모든 시민이 선거의 홍수속에서 일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어떤 후보자를 지역의 대표로 선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선거후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위주의 알찬 선거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내년 4대 지방선거가 인신공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김권이 판을 치지 않고 차분하고 질서있는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침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쓰레기수거 종량제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해소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수거 종량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쓰레기 수거료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지정된 봉투를 배출자가 구입함으로서 간접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곧 쓰레기 수거료인 셈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경제정의실천 연합회 등 7개 환경단체에서 공동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다행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의 양이 평균 40% 줄었고 이와는 반대로 재활용품은 98%가 늘어나 쓰레기 공해해소는 물론이고 자원의 재활용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본의원 역시 종량제 실시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몇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재활용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 경우에는 무려 8배나 되는 재활용품이 수거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효과적으로 수거하여야만 이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활용 폐지, 빈병, 알미늄캔 등의 수거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쓰레기의 양이 곧 수거료인 관계로 시민들이 골목길 등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 참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무단투기 행위가 심해지리라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한 청소대책과 단속계획과 종량제 실시 초기에 있을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7동 철도변 완충 녹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철로변 완충녹지는 지난 '73년 7월 12일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서울시계로부터 군포시계까지 총 7,250미터의 연장에 105,270평 정도가 결정되었다가 '82년과 '87년 그리고 '94년에도 대부분의 면적이 해제되고 지금은 약 38,100여평이 안양시의 완충녹지로 남아 있으며 안양7동 철로변은 아직도 해제되지 않은 실정인 것입니다.
안양7동은 지역의 특성이 철로가 동의 한 쪽을 차지하면서 시 중심부와의 교통을 막고 있으며 지역내에는 많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공장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 업소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의 지역 여건으로 보아 완충녹지의 해소만이 지역발전의 숨통을 트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철로변 완충녹지는 현행 철도법과 도시계획법 그리고 안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20여년이 넘게 규제되어 왔고 관계부서에서는 보상 조차없는 상태에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철로변 완충녹지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부와 그동안 안양시 지역의 완충녹지 해제 지역에 대한 해제사유와 일자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안양7동의 완충녹지를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급기관에 해제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조직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비리는 조직적이고 치밀히 자행되어 왔으며 그 배후에는 이른바 지연, 학연 나아가 근무부서를 중심으로 한 공직 내부의 사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조직에는 고위직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조직내 직원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직원 상호간에 소외감과 열등의식을 파생케 하여 조직내부 화합에도 큰 장해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공직사회에는 지연, 학연, 담당 사무별로 조직된 사조직이 없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알고있는 바와같이 바야흐로 중앙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를 선언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만이 우리가 발전 생존할 수 있고 이러한 힘을 기르기 위하여 최근 대통령께서도 세계화, 국제화를 제창하고 정부 조직에 일대 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변화와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길러 주기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선진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장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또는 개인용무로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본의원은 그때마다 이들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유를 다방면에서 체험하곤 합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잠재력과 선진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고급공무원 또는 기획부서 위주가 아닌 하위 실무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의 대폭적인 해외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면서 아울러 금년의 해외시찰 실적과 소요예산액 그리고 내년도의 운영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7동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안양7동의 학군 편성은 일부 평촌 단지내로 배정되어 있고 많은 학생이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고 있으나 현재 동 구간내 버스노선이 절대 부족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나마 횡포와 불규칙 운행으로 엄청난 불편속에 버스를 이용하는 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속에 학생들이 봉고차나 승용차로 단체 또는 개인 통학하고 있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 생활에도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낙후된 동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국장은 동지역을 경유하여 평촌신도시 구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끝순서로 최귀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끝순서로 최귀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의원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네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지역에 18,372평 부지위에 신축중인 청사가 완공되면 '96년도 상반기 중에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이전시에 안양6동에 소재한 기존청사 활용방안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 검토되지 못하였다면 의회와 주민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수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으로서는 수도권 주변 도시인 우리시는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부지 18,405평(60,736㎡)의 대지에 시민이 필요한 만남의 장소, 야외음악제, 건전놀이시설 등을 할 수 있는 도시공원 설치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는 만안구청 청사를 이전하여 구청 청사로 활용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청사이전시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재무국 업무보고서 21page를 보면 시유지인 안양소방서 부지 410평과 도유지인 만안구청 청사부지 일부 806평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환에 따른 우리시의 실익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안구청 신청사 이전시 현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이면 거대도시로서 발돋음하여 인구는 7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되어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2개구에서 3개구로 구를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 또는 건의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원지하도와 양명교 사이 좁고 굽어서 빈번한 인사사고와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이에 대한 2000년대 기본계획은 있으나 앞당겨 확장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은(인구는) 양명고등학교 1천 9백명, 양명여고 1천 9백명, 대우아파트 5백세대, 청원아파트 동일주택, 단독주택 합쳐 8백여 세대가 이용하는 길입니다.
등교시간이면 4천여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고 곧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되나, 연립에 담장 때문에 전면이 잘 보이지 않고 있기에 빈번한 사고발생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로 국민은행 앞 육교 교각이 상수도관 위에 설치되었다는 주민의 신고에 그 사실여부를 묻고자 질문합니다.
이곳을 통과한 수도관은 20년이 된 노후관입니다.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노후관 파손에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주민의 신고가 있어 질문하오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지역에 18,372평 부지위에 신축중인 청사가 완공되면 '96년도 상반기 중에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이전시에 안양6동에 소재한 기존청사 활용방안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 검토되지 못하였다면 의회와 주민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수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으로서는 수도권 주변 도시인 우리시는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부지 18,405평(60,736㎡)의 대지에 시민이 필요한 만남의 장소, 야외음악제, 건전놀이시설 등을 할 수 있는 도시공원 설치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는 만안구청 청사를 이전하여 구청 청사로 활용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청사이전시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재무국 업무보고서 21page를 보면 시유지인 안양소방서 부지 410평과 도유지인 만안구청 청사부지 일부 806평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환에 따른 우리시의 실익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안구청 신청사 이전시 현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이면 거대도시로서 발돋음하여 인구는 7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되어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2개구에서 3개구로 구를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 또는 건의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원지하도와 양명교 사이 좁고 굽어서 빈번한 인사사고와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이에 대한 2000년대 기본계획은 있으나 앞당겨 확장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은(인구는) 양명고등학교 1천 9백명, 양명여고 1천 9백명, 대우아파트 5백세대, 청원아파트 동일주택, 단독주택 합쳐 8백여 세대가 이용하는 길입니다.
등교시간이면 4천여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고 곧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되나, 연립에 담장 때문에 전면이 잘 보이지 않고 있기에 빈번한 사고발생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로 국민은행 앞 육교 교각이 상수도관 위에 설치되었다는 주민의 신고에 그 사실여부를 묻고자 질문합니다.
이곳을 통과한 수도관은 20년이 된 노후관입니다.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노후관 파손에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주민의 신고가 있어 질문하오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최귀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한삼석의원님으로부터 다하지 못한 질문을 위해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한삼석의원님으로부터 다하지 못한 질문을 위해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두 번째 질문부터 다시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서 과천 방향의 병목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일아침 안양쪽에서 과천을 거쳐 서울의 강남방향으로 출근하는 안양시민이 인덕원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 겪어야하는 고통이나 정신적 부담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시민은 모르시리라 믿습니다.
평촌, 산본, 의왕쪽에서 유입되는 출근차량이 인덕원사거리를 오전 6시경부터 9시경까지 통과하려면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시간씩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인덕원 4거리를 약 30,000여대가 서울의 강남방향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20분 내지 한 시간씩 정지한 상태로 차안에 있는 많은 시민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정부의 무계획성을 질타하고 안양시의 무능한 행정과 안양이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1989년 8월 30일 평촌과 산본을 정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89년 9월에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대한주택공사에 납품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평촌과 산본이 개발 완료되는 '93년말경부터 “가로 교통량과 써비스 수준이, 조사수치 중 제일 좋지않는 “F”로 나타나리라고 미리 예측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중장기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시 개발 시행권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 원인자 부담원칙안을 가지고 해결을 요청했어야 했고, 건설부에 의뢰하여 사전에 대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이는 분명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태만 내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병목구간인 인덕원사거리 100여미터 전방부터 과천삼거리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점과 행정구역의 안양시가 아닌 과천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천시나 경기도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 개념으로 유도하여 현 왕복 8차선에서 12차선으로 확장하는 교통개선안을 수립, 충분한 행정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수립된 계획이 없으시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시민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구상을 밝혀주셔서 많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7월부터 안양시도 본격적으로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예정이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자치경영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바 시민의식이나 제도와 조직, 관련법규 등의 정비나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보다 지역경제 정책을 먼저 수립 실천에 옮겨 시정부와 시민이 어떻게 함께 뛰느냐에 따라서 안양이 경제자립도가 높고 살기좋은 도시가 됨은 물론이고 시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게 본의원의 평소 지론입니다.
이에 지역경제 문제를 행정차원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 시정부는 무한경쟁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시대의 지역경제 논리는 먼저, 지방의 논리, 주민의 논리, 자치경영화의 논리가 적용된후 현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잠재력을 기초로 하여 학계, 경제관련단체, 상공회의소, 지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들과 자치경영에 대비하여 지역경제의 틀을 짜서, 외국의 기술도입문제, 외국자본도입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조 조정문제, 첨단산업육성 및 선별문제, 유통구조개선문제, 외국에 투자하는 문제, 수출입문제, 관련법규정비문제, 행정지원문제, 연구 및 인력화보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선진국 기업형태를 안양시에 도입해서 쌍방 교류시대에 적합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경제철학이나 지역경제 정책을 시행정에 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촌 신시가지의 일반 및 중심 상업지역내에 도시설계지침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촌택지 개발이 시행되면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이 건설부로부터 시달되어 안양시 평촌 일대에 건축허가시 적용하고 있는 지침에 의거 많은 건축물이 허가를 득하며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살리기보다는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아 이를 건설부와 협의 건축법 동시행령 제13조 2호의 범위내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85년경부터 도시설계 지침에 의거 건축법을 하고있는 서울의 종로구나 중구에서도 건축주나 건설관련업계에서도 도시설계지침의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의 높이, 규모, 용도, 형태, 공간 등을 설계지침대로 적용하여 건축할 경우 건축물이 너무 획일적이고 병렬적이어서 건축물의 창의적 예술가치가 떨어지고 자연미나 여유가 없는 기능에 치중한 건축물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완성된 후 거리모습을 가상해 볼 때, 안양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신시가지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해준 지침이니까 따라만 가면 건축행정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사고로 안양 실정에 알맞게 개선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이익을 대변하는 건축행정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인동의 귀인부락 개발형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귀인부락 문제가 금년도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많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설명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 용도지역변경문제, 형질변경문제, 지적정리문제, 가로망문제, 건축허가문제, 상하수도, 가스, 전기 시설문제 등을 행정예고제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련 건설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장님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 사거리에서 과천 방향의 병목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일아침 안양쪽에서 과천을 거쳐 서울의 강남방향으로 출근하는 안양시민이 인덕원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 겪어야하는 고통이나 정신적 부담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시민은 모르시리라 믿습니다.
평촌, 산본, 의왕쪽에서 유입되는 출근차량이 인덕원사거리를 오전 6시경부터 9시경까지 통과하려면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시간씩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인덕원 4거리를 약 30,000여대가 서울의 강남방향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20분 내지 한 시간씩 정지한 상태로 차안에 있는 많은 시민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정부의 무계획성을 질타하고 안양시의 무능한 행정과 안양이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1989년 8월 30일 평촌과 산본을 정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89년 9월에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대한주택공사에 납품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평촌과 산본이 개발 완료되는 '93년말경부터 “가로 교통량과 써비스 수준이, 조사수치 중 제일 좋지않는 “F”로 나타나리라고 미리 예측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중장기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시 개발 시행권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 원인자 부담원칙안을 가지고 해결을 요청했어야 했고, 건설부에 의뢰하여 사전에 대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이는 분명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태만 내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병목구간인 인덕원사거리 100여미터 전방부터 과천삼거리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점과 행정구역의 안양시가 아닌 과천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천시나 경기도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 개념으로 유도하여 현 왕복 8차선에서 12차선으로 확장하는 교통개선안을 수립, 충분한 행정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수립된 계획이 없으시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시민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구상을 밝혀주셔서 많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7월부터 안양시도 본격적으로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예정이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자치경영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바 시민의식이나 제도와 조직, 관련법규 등의 정비나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보다 지역경제 정책을 먼저 수립 실천에 옮겨 시정부와 시민이 어떻게 함께 뛰느냐에 따라서 안양이 경제자립도가 높고 살기좋은 도시가 됨은 물론이고 시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게 본의원의 평소 지론입니다.
이에 지역경제 문제를 행정차원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 시정부는 무한경쟁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시대의 지역경제 논리는 먼저, 지방의 논리, 주민의 논리, 자치경영화의 논리가 적용된후 현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잠재력을 기초로 하여 학계, 경제관련단체, 상공회의소, 지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들과 자치경영에 대비하여 지역경제의 틀을 짜서, 외국의 기술도입문제, 외국자본도입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조 조정문제, 첨단산업육성 및 선별문제, 유통구조개선문제, 외국에 투자하는 문제, 수출입문제, 관련법규정비문제, 행정지원문제, 연구 및 인력화보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선진국 기업형태를 안양시에 도입해서 쌍방 교류시대에 적합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경제철학이나 지역경제 정책을 시행정에 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촌 신시가지의 일반 및 중심 상업지역내에 도시설계지침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촌택지 개발이 시행되면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이 건설부로부터 시달되어 안양시 평촌 일대에 건축허가시 적용하고 있는 지침에 의거 많은 건축물이 허가를 득하며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살리기보다는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아 이를 건설부와 협의 건축법 동시행령 제13조 2호의 범위내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85년경부터 도시설계 지침에 의거 건축법을 하고있는 서울의 종로구나 중구에서도 건축주나 건설관련업계에서도 도시설계지침의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의 높이, 규모, 용도, 형태, 공간 등을 설계지침대로 적용하여 건축할 경우 건축물이 너무 획일적이고 병렬적이어서 건축물의 창의적 예술가치가 떨어지고 자연미나 여유가 없는 기능에 치중한 건축물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완성된 후 거리모습을 가상해 볼 때, 안양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신시가지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해준 지침이니까 따라만 가면 건축행정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사고로 안양 실정에 알맞게 개선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이익을 대변하는 건축행정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인동의 귀인부락 개발형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귀인부락 문제가 금년도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많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설명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 용도지역변경문제, 형질변경문제, 지적정리문제, 가로망문제, 건축허가문제, 상하수도, 가스, 전기 시설문제 등을 행정예고제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련 건설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장님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한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집행부측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이 보충질문까지 모두 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더 충실하고 경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집행부측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이 보충질문까지 모두 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더 충실하고 경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수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촌중앙공원 조성상의 하자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설계, 시공 분야별로 나누어 잘못된 점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첫째, 인수전 사전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 두 번째, 최하급 설계에 대한 책임 즉 재시공 또는 고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셋째, 동 공원의 조형상징물의 재건축 또는 사회고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하자 미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제가 직접 토개공 본사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임문제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자부실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재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토개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적 고발문제를 거론하셨지만 사회단체가 아닌 공조직인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구름다리용 육교보 균열의 대책과 재시공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용 보 균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한바 램프구간 옹벽사이에 신축 이음재를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는 몰탈마감 처리하여 마감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하자보수토록 토개공에 조치 요구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덕원 사거리 병목현상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인덕원 사거리 접속도로인 흥안로를 도로폭 50m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인덕원사거리에서 과천방향은 편도 4차선으로 우리시 관악로의 4차선 좌회전 차량과 흥안로 5차선 직진 차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출퇴근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한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과천시의 흥안로 녹도를 제거하여 2차선을 추가 확보할 것과 군부대 삼거리 신호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계속 과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양-판교간의 공사완료와 더불어 동사거리의 교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TSM차원에서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안양-과천간 구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교통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에 대비한 지역경제정책 수립여부와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정부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을 중앙부처와 입안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그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지방경제 정책수립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경제정책수립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소비자 물가는 5% 이내로 안정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지방단위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금조정을 엄격히 심의토록 운영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첫째, 현재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육성자금을 시단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일시에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납과 납기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안양시에 공장을 두면서 타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서 안양시로 본사를 옮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기관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가칭 지방세 불균일 과세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WTO체제의 도래속에 우리 지역 기업들의 살길은 해외시장의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민간인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으로 관내 유력 공산품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홍보책자를 제작 수출입관련기관 및 업체에 배부하고 KOTRA, 무역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와 전시판매장내에 우리 판매업체가 보다 활발히 참여토록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소매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백화점과 시장의 건전한 상법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평촌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관련사업이 발전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산업의 활성화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인, 구직자 상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무료직업 훈련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책은 추진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사명감과 경제마인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WHO체제속의 우리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심도있는 경제교육을 내실있게 실시, 관계공무원들이 현실성 있는 감각을 갖고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중심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의 획일성과 개선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평촌지구 도시설계지침은 건축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형태 및 미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92년 5월 1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지침은 도시미관 및 공간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 용도, 구조, 높이, 색상, 조경, 주차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건축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5개 신도시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하여 도시설계의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내용 등에 대하여 도시설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간 나타난 건의나 개선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94. 12.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본 사항은 금월중에 주민 공람공고를 한 후 건설부로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설계 변경 주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터미널 규모의 상향 조정 및 단독주택 지하층용도 및 가구수의 4가구까지 허용, 농·수산물 도매시장 차량출입로 조정, 기타 가설건축물의 제한 및 공동주택 색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계획안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도시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희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행정시책의 침투와 주민 참여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기존 안양시민과 잘 화합되는 시책을 연구 시행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저희시의 공동주택은 시전체의 80%선인 97,560동이 있으며, 특히 평촌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중 기존의 우리 안양시 거주입주민은 20%에 미달된 상태로 경향각지의 주민이 저희 평촌지구 아파트에 입주 거주하고 있어 애향심과 결집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바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동안 한마음 잔치개최, 고향나무심기운동전개 등의 시책추진과 주민과의 간담, 반상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화합과 애향심이 다소 향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시정참여 방안으로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부녀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베란다 화분 놓기사업, 폐자원 수집활용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통·반장 결원시 여성 통반장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도시와의 균형 및 화합과 시정참여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안양예술제, 만안문화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내실있게 개최,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주민 시정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시민의 관심사항인 자녀교육문제, 여성의 사회참여문제 등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며 지방민방 방영시기가 확정될 시는 시정뉴스 방영 시간을 조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시책 홍보 중심의 반회보 제작에서 과감히 탈피, 생활주변 정보위주의 내용으로 편집 및 제작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반회보를 제작 반상회를 운영, 반상회의 주민참여 폭을 제고함과 아울러 주민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필히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 사업을 확장 추진토록 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평촌지구의 기반사업은 오래전에 완료되었고, 입주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입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교통문제 있어서는 버스노선에 불편이 없는지, 지하철의 운행 횟수는 적당한지, 공해문제와 쓰레기문제는 없는지, 주택의 하자 발생 여부, 통·반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임명하는지와 자치부녀회·노인회·방범위원회의 구성여부 및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의료시설·생필품 구입시설·아동복지시설과 공중전화, 우체통은 불편없이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퇴폐업소·여관·술집·오락실·안마시술소 등 주거환경과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위해업소가 침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희덕의원님과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외에도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일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을 위한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시에서 추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통반장 조직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시정뉴스에 의한 홍보와 각종 홍보 유인물을 적극 제공해 오고 있고 또 시정홍보의원과 각극 위원회위원, 각종 모니터요원 등 700여명에게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이나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의 공감대 확보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범계역과 벌말역, 인덕원 지하철역 구내에 시정홍보판을 설치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는 홍보자료를 평촌단지내 입주자 대표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금년도 KBS 전국노래자랑과 동안구민 한마음 잔치, 건강 걷기 달리기 대회를 중앙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행사로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동대항 시민노래자랑, 관악사생대회, 관악백일장 등을 평촌단지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안양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위해 금년도 개최한 행사외에도 대학생 예술제와 수리탈춤, 전통혼례식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편익시설 보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구역면적 136ha를 선정하여 동안구 비산3동 내비산에서 관양1동 간촌에 이르는 산림욕도 5.6km를 개설하였고, 전망대, 만남의 광장 등 8개의 숲과 약수터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편익시설은 목재평의자 외 4종에 146점, 이용안내시설은 종합안내간파 외 4종 35점, 체육시설은 철봉외 4종 8점, 오물처리장 2개소, 그리고 기타 시설로는 인조목계단, 인조목 보호책, 등반로프 등 513m를 설치하여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인조목 보호책 36m, 등반로프 20m 인조목 평의자 30개를 확충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이용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완벽한 산림욕장으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검토,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소유자가 재래식(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할 시 융자금 등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총 5천 6백 6십 개소가 있으며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점차 수세식으로 개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금년 8월 3일(개정시행된) 하수도법에 의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3년 이내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과 개별적 행정계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조에 따른 소요 융자금 지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는 후보자만도 200여명에 달하며 과열과 혼탁선거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공명선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 6. 27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정착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성숙된 선거 풍토속에서 치루워 질 수 있도록 '94. 12. 29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 제한을 시작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중앙단위 T.V, 각종 매스컴 홍보와 지방단위 홍보로는 현수막, 반상회, 유선방송, 지역신문을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94. 12. 29부터 선관위를 지원하여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인 등 자원봉사요원을 통한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선거 신고센타를 시산하기관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은 물론, 통·반장이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95. 3. 29까지 사임토록 조치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혼탁방지를 위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새선거법 교육을 선관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지류, 빈병, 캔류 등의 재활용품 수거 대책과 시행초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대책은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11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이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금년말까지 수집운반차량 8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을 빈병류와 캔류 등으로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작업장과 창고도 만안구는 이미 완료하였고 동안구는 현재 계획이 끝나 '95년 예산성립 즉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사전 충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민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주민 간담회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자율감시체제를 구축 시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 단체의 민원봉사와 쓰레기 무단투기 노인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무단 투기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양지역의 완충녹지 해제지역에 대한 사유와 일지와 금번 도시재정비 계획시 상급기관에 해제 요청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은, 철도주변의 시설보호와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매연 등의 제반 공해완화 및 철도 사고시 차단기능 확보와 피난지제공 그리고 향후에 계획될 철도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규정에 의거 결정된 시설로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은 '73. 7. 12 건설부고시 제297호로 최초 결정이 이루어진 후 5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경경위를 보고드리면 '78. 8. 31 건설부고시 제406호로 완충녹지시설이 확대지정 되었으며, '82. 1. 19 건설부고시 제40호로 녹지폭 일부조정과 상부기관 계획에 의거 '84. 3. 3 건설부고시 제59호로 구역계 변경없이 면적 정정되고 또한 '87. 12. 1 건설부고시 제618호로 면적 정정된바 있으며, '94. 5. 21 경기도고시 제145호로 안양청사와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시 일부구간 변경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번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완충녹지의 변경계획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충녹지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동시설의 변경은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직내부의 사조직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사 분석 대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 공직내부의 사조직이 있다는 사항은 어느 계통으로도 입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직원 사기진작 취미별로 운영하는 직장취미회라는 동호인 모임은 있으나 사조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후 사조직과 관련한 동향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해체토록 함은 물론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94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안양시 공직자의 부서별 해외여행 현황과 '94년 대비 '95년도 공직자 해외여행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11월말 현재까지 모두 1억 2천여 만원을 들여 88명의 공직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부서별 해외연수 현황은 시본청과 사업소가 40명 구청과 동이 48명입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90% 증가한 3억 5천여 만원의 해외연수 경비를 계상하여 모두 160명의 공직자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사업부서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공직자 해외견문 확대를 통해 의식의 세계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 방안, 평촌지구 신청사 부지내 도시공원 설치문제, 만안구청사 이전시 구청사 활용계획과 동안구청사 이전시 현청사 활용계획, 시유지인 안양소방서와 만안구청사 부지일부의 청사부지 교환으로 인한 우리시의 실익이 있는지 또한 분구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계획과 만안구청사 활용계획은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향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시청사 부근의 활력유지 등을 감안하여 활용계획을 수립, 의회 승인을 받아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립중인 평촌지구 신청사 부지내 2,700㎡에 다목적 잔디광장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공간 및 운동집회 등 다목적으로 시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동안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계획은 동부지가 도유폐천 부지로서 경기도와 계속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재산인 안양소방서와 도유재산인 만안구청사부지(일부) 대한 상호 교환은 향후 만안구청사의 시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교환하는 사항으로 실익이 있다고 됩니다.
다음 우리 안양시인구가 70만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를 하나 더 늘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0만 이상 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구획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수요를 가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동안구인구 32만으로는 분구를 거론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동안구 인구가 4만을 초과하는 시점에 분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촌중앙공원 조성상의 하자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설계, 시공 분야별로 나누어 잘못된 점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첫째, 인수전 사전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 두 번째, 최하급 설계에 대한 책임 즉 재시공 또는 고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셋째, 동 공원의 조형상징물의 재건축 또는 사회고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하자 미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제가 직접 토개공 본사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임문제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자부실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재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토개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적 고발문제를 거론하셨지만 사회단체가 아닌 공조직인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구름다리용 육교보 균열의 대책과 재시공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용 보 균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한바 램프구간 옹벽사이에 신축 이음재를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는 몰탈마감 처리하여 마감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하자보수토록 토개공에 조치 요구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덕원 사거리 병목현상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인덕원 사거리 접속도로인 흥안로를 도로폭 50m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인덕원사거리에서 과천방향은 편도 4차선으로 우리시 관악로의 4차선 좌회전 차량과 흥안로 5차선 직진 차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출퇴근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한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과천시의 흥안로 녹도를 제거하여 2차선을 추가 확보할 것과 군부대 삼거리 신호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계속 과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양-판교간의 공사완료와 더불어 동사거리의 교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TSM차원에서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안양-과천간 구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교통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에 대비한 지역경제정책 수립여부와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정부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을 중앙부처와 입안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그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지방경제 정책수립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경제정책수립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소비자 물가는 5% 이내로 안정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지방단위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금조정을 엄격히 심의토록 운영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첫째, 현재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육성자금을 시단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일시에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납과 납기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안양시에 공장을 두면서 타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서 안양시로 본사를 옮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기관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가칭 지방세 불균일 과세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WTO체제의 도래속에 우리 지역 기업들의 살길은 해외시장의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민간인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으로 관내 유력 공산품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홍보책자를 제작 수출입관련기관 및 업체에 배부하고 KOTRA, 무역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와 전시판매장내에 우리 판매업체가 보다 활발히 참여토록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소매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백화점과 시장의 건전한 상법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평촌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관련사업이 발전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산업의 활성화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인, 구직자 상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무료직업 훈련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책은 추진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사명감과 경제마인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WHO체제속의 우리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심도있는 경제교육을 내실있게 실시, 관계공무원들이 현실성 있는 감각을 갖고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중심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의 획일성과 개선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평촌지구 도시설계지침은 건축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형태 및 미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92년 5월 1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지침은 도시미관 및 공간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 용도, 구조, 높이, 색상, 조경, 주차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건축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5개 신도시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하여 도시설계의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내용 등에 대하여 도시설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간 나타난 건의나 개선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94. 12.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본 사항은 금월중에 주민 공람공고를 한 후 건설부로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설계 변경 주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터미널 규모의 상향 조정 및 단독주택 지하층용도 및 가구수의 4가구까지 허용, 농·수산물 도매시장 차량출입로 조정, 기타 가설건축물의 제한 및 공동주택 색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계획안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도시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희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행정시책의 침투와 주민 참여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기존 안양시민과 잘 화합되는 시책을 연구 시행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저희시의 공동주택은 시전체의 80%선인 97,560동이 있으며, 특히 평촌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중 기존의 우리 안양시 거주입주민은 20%에 미달된 상태로 경향각지의 주민이 저희 평촌지구 아파트에 입주 거주하고 있어 애향심과 결집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바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동안 한마음 잔치개최, 고향나무심기운동전개 등의 시책추진과 주민과의 간담, 반상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화합과 애향심이 다소 향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시정참여 방안으로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부녀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베란다 화분 놓기사업, 폐자원 수집활용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통·반장 결원시 여성 통반장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도시와의 균형 및 화합과 시정참여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안양예술제, 만안문화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내실있게 개최,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주민 시정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시민의 관심사항인 자녀교육문제, 여성의 사회참여문제 등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며 지방민방 방영시기가 확정될 시는 시정뉴스 방영 시간을 조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시책 홍보 중심의 반회보 제작에서 과감히 탈피, 생활주변 정보위주의 내용으로 편집 및 제작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반회보를 제작 반상회를 운영, 반상회의 주민참여 폭을 제고함과 아울러 주민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필히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 사업을 확장 추진토록 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평촌지구의 기반사업은 오래전에 완료되었고, 입주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입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교통문제 있어서는 버스노선에 불편이 없는지, 지하철의 운행 횟수는 적당한지, 공해문제와 쓰레기문제는 없는지, 주택의 하자 발생 여부, 통·반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임명하는지와 자치부녀회·노인회·방범위원회의 구성여부 및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의료시설·생필품 구입시설·아동복지시설과 공중전화, 우체통은 불편없이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퇴폐업소·여관·술집·오락실·안마시술소 등 주거환경과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위해업소가 침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희덕의원님과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외에도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일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을 위한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시에서 추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통반장 조직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시정뉴스에 의한 홍보와 각종 홍보 유인물을 적극 제공해 오고 있고 또 시정홍보의원과 각극 위원회위원, 각종 모니터요원 등 700여명에게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이나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의 공감대 확보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범계역과 벌말역, 인덕원 지하철역 구내에 시정홍보판을 설치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는 홍보자료를 평촌단지내 입주자 대표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금년도 KBS 전국노래자랑과 동안구민 한마음 잔치, 건강 걷기 달리기 대회를 중앙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행사로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동대항 시민노래자랑, 관악사생대회, 관악백일장 등을 평촌단지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안양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위해 금년도 개최한 행사외에도 대학생 예술제와 수리탈춤, 전통혼례식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편익시설 보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구역면적 136ha를 선정하여 동안구 비산3동 내비산에서 관양1동 간촌에 이르는 산림욕도 5.6km를 개설하였고, 전망대, 만남의 광장 등 8개의 숲과 약수터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편익시설은 목재평의자 외 4종에 146점, 이용안내시설은 종합안내간파 외 4종 35점, 체육시설은 철봉외 4종 8점, 오물처리장 2개소, 그리고 기타 시설로는 인조목계단, 인조목 보호책, 등반로프 등 513m를 설치하여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인조목 보호책 36m, 등반로프 20m 인조목 평의자 30개를 확충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이용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완벽한 산림욕장으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검토,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소유자가 재래식(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할 시 융자금 등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총 5천 6백 6십 개소가 있으며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점차 수세식으로 개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금년 8월 3일(개정시행된) 하수도법에 의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3년 이내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과 개별적 행정계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조에 따른 소요 융자금 지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는 후보자만도 200여명에 달하며 과열과 혼탁선거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공명선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 6. 27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정착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성숙된 선거 풍토속에서 치루워 질 수 있도록 '94. 12. 29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 제한을 시작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중앙단위 T.V, 각종 매스컴 홍보와 지방단위 홍보로는 현수막, 반상회, 유선방송, 지역신문을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94. 12. 29부터 선관위를 지원하여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인 등 자원봉사요원을 통한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선거 신고센타를 시산하기관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은 물론, 통·반장이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95. 3. 29까지 사임토록 조치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혼탁방지를 위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새선거법 교육을 선관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지류, 빈병, 캔류 등의 재활용품 수거 대책과 시행초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대책은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11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이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금년말까지 수집운반차량 8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을 빈병류와 캔류 등으로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작업장과 창고도 만안구는 이미 완료하였고 동안구는 현재 계획이 끝나 '95년 예산성립 즉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사전 충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민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주민 간담회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자율감시체제를 구축 시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 단체의 민원봉사와 쓰레기 무단투기 노인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무단 투기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양지역의 완충녹지 해제지역에 대한 사유와 일지와 금번 도시재정비 계획시 상급기관에 해제 요청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은, 철도주변의 시설보호와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매연 등의 제반 공해완화 및 철도 사고시 차단기능 확보와 피난지제공 그리고 향후에 계획될 철도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규정에 의거 결정된 시설로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은 '73. 7. 12 건설부고시 제297호로 최초 결정이 이루어진 후 5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경경위를 보고드리면 '78. 8. 31 건설부고시 제406호로 완충녹지시설이 확대지정 되었으며, '82. 1. 19 건설부고시 제40호로 녹지폭 일부조정과 상부기관 계획에 의거 '84. 3. 3 건설부고시 제59호로 구역계 변경없이 면적 정정되고 또한 '87. 12. 1 건설부고시 제618호로 면적 정정된바 있으며, '94. 5. 21 경기도고시 제145호로 안양청사와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시 일부구간 변경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번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완충녹지의 변경계획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충녹지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동시설의 변경은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직내부의 사조직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사 분석 대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 공직내부의 사조직이 있다는 사항은 어느 계통으로도 입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직원 사기진작 취미별로 운영하는 직장취미회라는 동호인 모임은 있으나 사조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후 사조직과 관련한 동향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해체토록 함은 물론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94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안양시 공직자의 부서별 해외여행 현황과 '94년 대비 '95년도 공직자 해외여행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11월말 현재까지 모두 1억 2천여 만원을 들여 88명의 공직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부서별 해외연수 현황은 시본청과 사업소가 40명 구청과 동이 48명입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90% 증가한 3억 5천여 만원의 해외연수 경비를 계상하여 모두 160명의 공직자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사업부서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공직자 해외견문 확대를 통해 의식의 세계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 방안, 평촌지구 신청사 부지내 도시공원 설치문제, 만안구청사 이전시 구청사 활용계획과 동안구청사 이전시 현청사 활용계획, 시유지인 안양소방서와 만안구청사 부지일부의 청사부지 교환으로 인한 우리시의 실익이 있는지 또한 분구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계획과 만안구청사 활용계획은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향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시청사 부근의 활력유지 등을 감안하여 활용계획을 수립, 의회 승인을 받아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립중인 평촌지구 신청사 부지내 2,700㎡에 다목적 잔디광장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공간 및 운동집회 등 다목적으로 시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동안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계획은 동부지가 도유폐천 부지로서 경기도와 계속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재산인 안양소방서와 도유재산인 만안구청사부지(일부) 대한 상호 교환은 향후 만안구청사의 시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교환하는 사항으로 실익이 있다고 됩니다.
다음 우리 안양시인구가 70만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를 하나 더 늘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0만 이상 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구획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수요를 가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동안구인구 32만으로는 분구를 거론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동안구 인구가 4만을 초과하는 시점에 분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수영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서용식 지역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남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7동에서 평촌단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노선버스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노선버스 신설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7동 덕천마을에서 산업도로를 경유하여 군포 당정동까지는 버스 1개 노선 24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현 안양7동에서 평촌 신도시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서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안양7동에서 평촌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버스노선 조정과 차량배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7동에서 평촌단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노선버스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노선버스 신설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7동 덕천마을에서 산업도로를 경유하여 군포 당정동까지는 버스 1개 노선 24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현 안양7동에서 평촌 신도시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서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안양7동에서 평촌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버스노선 조정과 차량배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서용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여야 하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계국장께서 금일 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여야 하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계국장께서 금일 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원지하도에서부터 양명교까지의 도로확장입니다.
대중 연장이 60∼70m 되고 현재폭은 6m입니다. 이를 당초 저희가 12m 계획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코자 했는데 실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여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반드시 12m로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 앞 상수도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는 현행 상수도가 350미리 짜리가 기 묻혀 있고 그 위에 육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전체 현지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제가 판단해도 기존 묻혀있는 상수도관 유지보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공해 놓은 육교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니 귀인부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부락은 사실 평촌지구 개발시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있는 지구임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귀인부락은 주공 등과 같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그건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고 저희 시로서는 용도지역을 현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위 가로망과 연계되는 가로망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을 유도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개발이익환수금은 토개공 개념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원지하도에서부터 양명교까지의 도로확장입니다.
대중 연장이 60∼70m 되고 현재폭은 6m입니다. 이를 당초 저희가 12m 계획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코자 했는데 실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여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반드시 12m로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 앞 상수도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는 현행 상수도가 350미리 짜리가 기 묻혀 있고 그 위에 육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전체 현지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제가 판단해도 기존 묻혀있는 상수도관 유지보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공해 놓은 육교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니 귀인부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부락은 사실 평촌지구 개발시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있는 지구임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귀인부락은 주공 등과 같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그건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고 저희 시로서는 용도지역을 현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위 가로망과 연계되는 가로망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을 유도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개발이익환수금은 토개공 개념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열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어제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서 등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의원님들께서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열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어제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서 등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의원님들께서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