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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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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6일(월)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 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구·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된 후 1994년 12월 20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동일자로 집행부에 철회허가 통지하였으며 철회된 안건과 관련하여 같은 날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여 새해 설계를 하는 바쁜 일정속에도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등원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먼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번 제35회 정기회 기간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이 시행착오를 겪어 무려 네 번이나 철회가 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한 잦은 철회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비능률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의안에 대한 불신풍조가 의회 내부적으로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후 집행부에서는 의안에 대한 신중을 기하셔서 의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거듭 주의를 촉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시간경계조정에 대한 의안과 같은 시기를 다투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키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1.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수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한번 윤수길 내무위원회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당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위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치면서 심도있고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0시15분)

○의장 김정묵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 마무리 회의가 될 제6차 본회의 준비를 위해 내일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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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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