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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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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6일(금)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정묵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분이십니다.
  먼저 세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안양시 지방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과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답변을 위해 참석한 관계실국장에게 간곡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제3회 임시회때 질문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개념론을 강조한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많은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앞서 이구동성으로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여로 의원들과 또한 시민에게 흡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의회내에 분분하였고 나아가 안양사회에서도 여론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시고 금번 정기회에서의 답변에는 좀더 성실하고 흔쾌한 답변을 취하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철도변 방음벽 설치 요구의건입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에 본 의원은 법을 근거로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1장 제1조 목적을 본다면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동법 제4장 교통소음, 진동의 규제 제31조에 명시된 내용을 본다면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당해 시설관리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는 법이 있는데 안양시 행정최고책임자인 시장명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설관리기관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몇차례에 걸쳐 설치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는가와 설치요구서 발송년월일일 밝혀 주시고 회신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시의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1일 통과 열차회수는 무려 474회로 제3분 간격으로 열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3분이란 간격은 있습니다만 한 기점을 긴 열차가 지나가는 소요시간은 약 7초에서 길에는 20여초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 3분마다 15초 이상의 굉음을 고통스럽게 듣고 살아야 하는 현실속에서 인근의 주민은 정서적인 삶을 영위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받는 시민의 입장에 서 보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안다면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소음규제 기준치 70dB을 초과한 지역은 석수동인 경우 73.2dB이고 안양1동 진흥APT 앞 73.6dB 이 측정되었으며 특히 안양7동 은하아파트 주변이 74dB로 가장 높은 곳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높은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으로 인하여 주민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막대한 해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8개동을 지나는 철로주변에서 급선무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조사 선정하여 분진과 소음을 방지할 방음터널을 설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방음벽 설치만이라도 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관계국장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하여 보사국장께 질문합니다.
  법률 제1장 총칙의 목적에 명기된 바에 의한다면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 동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주 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생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항이 있으며, 동법 제3장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제1항에 수록된 바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비례 2/10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채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사업체에서 고용되고 있는 등록장애인의 수와 사업체명과 그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노임의 실태, 그리고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법으로 명하는 혜택을 충실히 부여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있다면 위치는 어느 곳이며, 어느 분야에서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였는가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평촌지구에 미분양아파트가 있다면 서울시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분양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며, 시당국에서 장애인을 전혀 의식치 않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횡단보도를 보십시오.
  인도와 도로의 높은 턱으로 인하여 맹인은 물론 지체부자유자가 그곳에서 넘어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맹인이 신호등을 식별치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당황하며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얼마전 인도의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어찌 점철보도블럭 설치를 않는단 말입니까?
  그분들을 의식한 행정이라면 어찌 횡단보도에 턱을 만들고 신호등에 횡단을 예고하는 신호음 신호등을 설치치 않는단 말입니까?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시행정에 본 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시당국은 늦은 감은 있으나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그분들의 애절한 삶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시고 장애인에게 희망적인 계획과 대안을 수립하여 하루속히 집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지켜지지 않는 법률과 허울좋은 상급기관령을 최소한 우리시에서는 전시적 또는 모양새 갖추기가 아닌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내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정행정을 수행하여 소외받지 않고 그들이 설 땅을 공동체 책임감속에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마음으로 호소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건의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 8명의 의원이 일본국 소목시의회 초청으로 소목시 복지시설 및 각종 시산하 사업소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였을때는 참으로 마음을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당국의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 행사계획표에서 월 행사계획표 그리고 연 행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시 당국의 주관 하에 계획하며 내 부모 모시듯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태도로 공무에 임하는 시 당국과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실적위주 행정보다는 우리시 자체적, 독립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깊은 관심 속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더 많은 재정을 할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 시 발표 그리고 노래경연대회 등 각종 발표회를 열어 취미활동을 겸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회관건립을 하여 운영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당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문화행사나 성대한 체육행사에 치중하는 전시성 또는 낭비성행사에 주력하지 말고 장애자를 위한 노인을 위한 즉, 우리사회 음지에 가려져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누가 어느쪽이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요구보다는 서로의 믿음 속에서 결실을 기대하는 신뢰의 풍토조성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바에는 법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는 강한 의지력과 행동력, 민첩성을 보이는 반면, 시민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요구하는 법에 대해 소극적이며 거부적으로 등한시하는 시의 행정태도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주인인 시민과 시당국간 불신은 씻을 수 없으며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 질 것입니다.
  기업가가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듯 행정기관이 시민으로부터 수령한 세금 및 이윤을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적절하고도 성실하게 다시 되돌려 주려는 자세 또는 의무이자 당연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의 진실된 판단과 그에 따른 성의있는 행동을 보였을 때 행정기관인 시가 비로소 주인인 시민에게 인정받고 시당국의 방침과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할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한선 의원이십니다.
  박한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의원   박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영광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50만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하시는 안양시장님과 황종대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을 질문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안양3동 병목안 유원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는 1988. 12. 31자로 안양3동 병목안 자연녹지일대 당초 204,100㎡(61,740평)를 유원지 지구로 지정하여 그동안 방치하다 3년후인 1991년 10월 10일자 238,800㎡(72,237평)로 확대 변경지적고시하고 동년 10월 29일 세부시설 결정한 바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하면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이나 방치하여 주민들이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즉 지금까지의 절차의 적법여부와 적법하다면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한다는데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정의 지연으로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분동과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구 4만이 넘는 안양3동과 박달동은 동사무소 시설이나 인력으로 업무처리의 한계선을 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막심하고 또한 안양2동과 안양3동, 박달동의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① 주민의 편의와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안양3동, 박달동이 분동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② 안양여중앞 사거리에서 박달로 남쪽 대농단지내에는 안양2동 관할구역 일부가 현존하고 또한 박달동 일부 등 주민편의상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조정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안양시와 군포시계인 군포시 산본동 18번지 일대는 그 지역이 태흥산업, 보령제약, 서진산업 지역입니다.
  금성전선 안양공장과의 경계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호계동 경계지점으로서 철로를 경계로 하여 안양시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가능한 것인지 시당국에서는 행정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화장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50만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건립 등으로 향후 1-2년이 지나면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안양시의 유일한 공동묘지와 주변도시의 공원묘지 또는 포화상태로 화장장 이용율이 날로 급증하여 그간 수원화장장을 이용하였으나 금년부터 수원시 화장장은 타시. 군 분을 받지않아 성남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량이 많이 거절될 때도 허다하여 서울 벽제 화장장까지 시신을 싣고 전전하는 실정으로서 정부시책면에서 볼 때에도 안양시 자체의 화장장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린벨트나 군용지 청계공동묘지 일부분은 할애받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있다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풍물시장 상인대책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1항에 의하면 복개된 하천은 도로확장 주차장 등 도시공간 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양시는 노점상 단속에 따른 미봉책으로 1989년 8월에 계암천 복개 주차장내에 풍물시장을 건립 260여명의 상인을 입주시킨바 있으나 중앙시장이 인접하여 시장형성이 잘 되지 않고 영세하여 100여 상인은 이직하고 160여명이 현존하고 있으나 영업부진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풍물시장 상인들의 항구적인 생계대책으로 평촌지구에 건립예정인 농수산물센타 등지에 이주시켜 항구적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5. 폐차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보유차량은 10월 31일 현재 50,494대로서 매년 2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폐차율도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 폐차시에는 고철값으로 차주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현재는 수입고철이 저렴하여 납품이 되지 않아 폐차장에 반대로 상당액을 지불해야 처리되는 실정으로서 일부 몰지각한 차주들은 정상폐차를 기피하고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 공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시의 신고로 견인해 온 폐차만도 계암천 공영주차장에 28대를 적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적치물을 방불케 하고 있는바 시 당국은 어떤 폐차처리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 사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관계 관께서는 보다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언론인,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은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이은섭   박한선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할때보다 더욱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력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노춘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개 여러분과 기자여러분! 또한 50만 시민의 쾌적한 안양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춘복의원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해서 시정질문을 몇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1. 호계3동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KBS 9시 뉴스에 안양시에는 제대로 된 도서관과 문화시설은 하나도 없고 유흥업소만 있다는 보도가 나가 낯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방위교육장을 문예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계3동에 위치한 민방위 교육장은 11억1,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1987년 4월 6일 완공되어 그동안 민방위교육에 따른 교육장으로만 이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방위교육만을 위한 교육장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문화공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안양시 남부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양강좌 및 안양시 홍보영화와 예술제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여 좀더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남장우의원께서 장애자복지 문제에 대하여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등록된 장애인은 만안출장소 649명, 동안출장소 541명으로 총 1,190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란 정신박약아, 지체, 시각, 청각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단순질병을 치료하는 수준이 아닌 평생을 보살펴 주어야 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커녕 의료보험규정에 의거 1년에 180일 진료초과에 따른 액수를 넘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일반진료환자와 똑 같아지는 현 실정에서 장애자 가족들의 과중한 의료비부담과 정신적인 고통이 큰 만큼 지원대책의 일관으로 초과액수에 대한 의료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생활보호대상 및 의료부조대상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을 지급하는데, 현실에 맞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사회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신호등고장 및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기 설치된 신호등도 차량에 부딪쳐 보기 싫게 넘어져 있고 또한 보수하는데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신호등이 고장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고 민원의 발생이 빈번한데, 반상회 및 일반민원으로 이에 대해 접수된 현황이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하여 시정된 성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신호등설치 및 보수에 '89년도에 5,670만원, 보수비 3,000만원, '90년도에 설치비 1억8,500만원, 보수비 3,500만원, '91년도에 설치비 1억8,300만원, 보수비 4,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정산서를 경찰서로부터 받고 있는 것인지 전혀 속수무책으로 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건설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호성중학교 부지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호성중학교는 당초에 의왕읍 오전리 11-4번지에 16,916㎡의 경기도 고시 제467호로 오전중학교 부지로 선정하였다가 광로2-2노선 계획에 의거 1987년 12월 1일 안양시 호계동 830번지 일대 (16,510㎡)가 건설부 고시 제618호 호성중학교로 변경 경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지역은 주택지가 포함되어 막대한 보상비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교육청과 주민이 수차례에 걸쳐 시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경 지정치 않아 안양시 교육청에서 1992년도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계3동 주민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중학교가 건립되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평촌과 산본지역의 아파트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인근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를 포함하여 안양권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 직할시규모 이상의 인구가 조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대학교가 없어 이 지역의 대학생들이 외부로 즉 멀리는 천안캠퍼스까지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양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종합대학교의 부지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도시계획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로수 식재 문제입니다.
  여름만 되면 가로수 나무에서 종모를 날려 눈병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가로수 가지치기 등으로 모양이 흉해지는 수양버들, 포플러, 현사시 등을 회화나무, 목백합, 메타쉐타이어 (읜행나무) 등으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도시국장은 밝혀 주시고 또한 최근 2-3년간 가로수 보수작업 및 수종변경에 들어간 비용과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호계3동 삼영아파트 붕괴위험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호계3동 766-4번지에 위치한 삼영아파트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만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청각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소음공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산업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50m 로 늘어날 전망에 있어 아파트가 도로와 바짝 접해져 입지여건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벽에 크랙이 가는 등 붕괴위험마저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재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호계3동 711-1번지, 동 648번지, 동 830번 일대, 안양1동 구시장, 동덕아파트 앞 박달동 적성APT앞 등은 소방도로 계획은 세워져 있으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발생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는데 이에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지방재정확대를 위해 재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도시계획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노춘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세 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은섭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세분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박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과 박달동 행정구역조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분동은 현행 내무부 분동지침에 의해서 인구 4만 이상인 과대 동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편익과 능동적인 행정수요대처를 위해서 분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의 분동대상은 안양3동과 박달동 2개 지역과 평촌지구에 4개 지역 등 총 6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동시기는 안양3동과 박달동은 현재 인구 4만에서 약 1,200∼1,300명 정도가 부족해서 현재 예상 주민등록 증가인구 확대로 상반기 전까지는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동의 4개지역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행정구역 중에 주민생활권이 분리되어서 불편한 지역주민이 경계조정을 희망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 대해 기초지료와 현지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건의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양3동과 박달동간의 경계가 주민간의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지난 7월 10일자 도에 건의해서 11월 2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의신청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는 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나 건의가 대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의원님과 주민 여론 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경기도에 건의. 조정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시 호계동에 접한 군포시 산본동 18번지 일대 즉, 태흥산업과 서진산업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구역 일부를 안양시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과 군포시 산본동간에 경계가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8년도 시승격전에 시흥군과 협의를 했고 시승격후 '90년도에 군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해당시에서는 세입의 감소, 시세의 축소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포시와 협의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안양시에 흡수. 편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시키지 않는 비교육 기간에 시민문예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의 교육장 현황은 768-5번지상에 위치한 민방위전용교육장으로서 민방위대원의 민방위사태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고 종합방위체제 강화, 방재의식 생활화를 위한 교육 등 민방위전용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예산투자실적인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방위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대 현황은 총 650개대 4만7,725명으로서 지역대가 550개대에 3만8,090명, 직장대가 104개대에 9,6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1년도에는 신규편성반, 청년반, 화생방반, 소방기동반, 민방위실무자 및 대장, 기술지원대 반으로 구분해서 총 158일에 걸쳐서 4만4,1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3일 현재 교육장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용으로 158일 주민교육 및 공개행사 12일, 공휴일 64일 등 234일을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날이 111일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안양시민의 교육장으로서 비교육시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야 되나 그 동안에 인근의 서울, 수원, 성남등지 전용교육장이 있습니다마는 타 목적에 사용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관계당국에서는 교육장의 비교육시에 시민의 정서 등을 위해 문예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지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안양시민의 문예시설 겸용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먼저 남장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고용관계 또 편익시설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분양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와 노태복 의원님께서 진료를 180일 밖에 시혜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이 2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1월 30일 현재 장애인 등록된 수가 1,247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가자 826명, 시각장애자가 74명, 청각장애자가 185명, 정박장애자가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실태를 말씀드리기 전에 관계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9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100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주는 금년도에는 1/100, 내년도에는 1.6/100, '93년도에는 2/10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고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인당 월 12만원을 노동부에 납부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경우에 '91년도에 신규 채용한 인원이 84명입니다. 내년에 전부 채용하게 되는데 84명중에 2명이 장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업체가 28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177명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04명밖에 고용이 안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별 취업현황, 노임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은 최근에 와서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된 것은 관공서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고, 화장실을 편익시설로 개조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턱을 낮춘 것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평촌지구, 미 분양아파트에 대한 것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기간이 현재 18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의료혜택을 보는 시민중에서 결핵환자는 180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하나만은 180일의 규제를 받지 않고 1년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대상 중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 수당이 1인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은 1인당 2만원씩 지급되고 그 외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책을 위해서 금년에 복지회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안양2동에 19억7,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980평, 지하 1층, 지상 3층, 700평 건물을 지금 지을 계획으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계약이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노인들까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조사에서 철도청에 건의한 내용은 철도연변길이가 양측 합해서 18.8㎞입니다. 그 중에서 설치가 된 것이 겨우 3개소에 0.29㎞밖에 안돼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의 11.8㎞는 지난번에 철도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10조에는 항공기 소음, 철도소음, 건설사업장 소음의 기준이 현행법상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제가 70dB 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거지역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을 전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회시가 오기를 이 기준이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과 협의해서 우선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체가 누구냐 하는게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 뿐이 아니고 철도연변이 전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와 철도청과 협의해서 입법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11월 18일날 건의를 했는데 11월 29일날 회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설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성남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화장장이 규모를 더 넓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들어오는 날엔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며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공설 공원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에 있는 공동묘지가 10만평 규모인데 지금 이장할 수 있는 가능 기수가 약 1만2,000기 정도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600기가 이장되는데 이렇게 봤을 땐 조금 무리한 숫자입니다마는 앞으로 20년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무연고 묘를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묘지도 일단 상당수를 무연고 묘로 보고 정리해 나가면 한 20년은 무난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에 있는 공설 공원 묘지는 '84년에 만장이 돼서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에 의왕시에 있는 공설 공원묘지에 화장장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청계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셔서 시작도 못하고 반납해 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제가 수원시에 근무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화장장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곳도 못했습니다. 한 5∼6년 동안 아무리 추진을 해도 되지를 않아요. 심지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용인군 쪽에 하려고 했는데 1개면 거의 전부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성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 계획대로 권역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남장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인정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문제뿐 아니고 복지사업은 사실상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건설위주의 국가시책 때문에 복지사업은 사실상 뒤로 밀리고 있고 거의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노인의 경우에 노령수당 지급, 승차권 지급, 노인건강진단, 노인정 신축 및 증축, 노인회 지회 지원 그리고 각 노인정의 지원문제, 제가 어제 자료를 뽑아 보니까 '91년도에 20억3,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지원될 것인가를 뽑아보니까 56억2,0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거의 국비고 저희는 불과 10% 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수를 참고로 알아 두시면 사실상 엄청난 돈입니다 마는 피부에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드릴 것은 노인무료 이발소를 계획해서 지회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봉사케 해서 약 1,3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1,500만원을 넣어서 노인지회에서 이발사를 두사람 고용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만1,200명 정도 저희가 무료이발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독거노인이 107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지원자 결연을 해서 63명이 결연되어 매달 25,000원정도 노인분들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원 결연을 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촌지구내에 17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노인조합복지회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380평 규모로 회관을 지어 건립하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회관이 건립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박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시장 상인대책문제로 평촌지구내 농수산물 유통센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성된 풍물시장의 경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법질서 확립에 따라서 시내 중앙로 등에서 산발적으로 노점운영하는 사람들을 생계지원 대책으로 현 위치에 입주를 했습니다.
  현 풍물시장 현황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양4동 1195-1번지 계암천 복개주차장 2개구역에 581평 규모 206개 점포를 사실상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억2,7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작년도 8월 25일날 개장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영업이 잘 안되어 일부 점포가 운영이 안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상업융자금으로 작년도에 98만원, 약 100만원씩의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50명에 각 1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융자금 지원은 융자조건이 연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자녀 학비보조금으로 작년도에 12명에 218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24명에 244만원을 지원해서 학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의 상인 중에 자립능력이 없는 상인에게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6명에게 1,6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약 2,500만원을 지원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자에 대해서는 적극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풍물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폐쇄된 점포를 대형화해서 관내 공산품공장과 연계해서 직접 생산공장에서 갖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200여 입주 상인들의 향후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도 현 상인들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질문의 핵심인 평촌지구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개공하고 당초 조성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전계획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풍물시장 이전계획을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박한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평촌지구내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된다 했을 경우에 풍물시장외에 적정허용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이 13개소에 1,03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연계하여 문제점이 대두될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풍물시장 이전대책 문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이 확정되어서 Master Plan 이 나오면 그때 잠정허용구역내에 있는 노점상과 연계해서 저희가 입주계획을 수립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물시장 평촌지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차처리문제로 시가지 및 공휴지내에 방치된 폐차처리방안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된 폐차를 처리할 수 있는 관련근거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상에 고정시켜서 운행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두 번째는 동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적인 방치로 인해서 도시미관 또는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세 번째는 동법 제3항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를 강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전명령을 통지합니다. 통지한 결과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15일 이상을 시고에 공고한 후 강제적인 폐차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폐차시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반 승용차의 폐차고철 가격은 ㎏당 16원84전, 화물차의 경우에는 ㎏당 23원96전입니다.
  승용차의 1대당 고철가격은 평균 13,000원 정도가 되는데, 폐차할 때 차주가 지불하는 비용은 대략 수수료 7,000원과 차량견인비 20,000원 해서 약 27,000원 정도입니다.
  갭이 약 13,000원 나는데 13,000원을 덜 물기 위해서 시내에 방치하는 폐차가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강제 폐차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강제처리한 것이 149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한 것이 21대이고 현재 이전명령중인 것이 31대로써 총 20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각종 사고의 유발이 되고 있는 폐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황파악과 소유주에 대한 이전명령 및 전 행정요원을 집주 해서 강제 폐차 조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 시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서울시 차종 폐차가 무단방치된 사례가 사실은 서울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단방치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와 폐차장 수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기인된다고 보며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허가난 폐차장이 1개소도 없습니다. 현재 군포 1개소에서 4개시의 폐차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폐차소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번에 제정돼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처벌내용은 이번에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폐차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도하고 협의해서 폐차장이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폐차장 허가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역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할 수 있고, 면적은 대지면적 3,000㎡ 이상을 확보하면 폐차장 허가가 가능하고 차량대수는 3만5천대를 추진해서 폐차장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5만대를 넘었기 때문에 허가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에도 폐차장을 확보해서 강제 폐차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총 6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두에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원지 개발의 지연 또는 법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리고 의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도로나 상. 하수도에 관심이 대부분 있고, 유원지 같은 곳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도 안양시 도시계획의 일환은 유원지 개발이고 또 도시계획을 위해서도 2천년대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비젼도 있습니다.
  첫째 교통대책도 해야되고 유원지 혹은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해, 환경, 교육 등 내년 기본계획때 전부 다루어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안양3동 유원지는 면적이 약 7만6천평이고 추진경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88년도에 결정이 되고, '90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91년도에 와서 변경결정과 지적고시가 10월달에 되고 10월 29일날 세부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법적 하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이 유원지에 대한 개발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기타 공영개발 혹은 이런 방법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해서 결정하고 그 후에 현재 법적 사항으로 남은 실시계획 인가를 택해서 바로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결정을 해놓고 지적고시까지 약 2년 동안 지연된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을 참작해서 절대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수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간녹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 등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양시 가로수가 총 6,900본인데 그 중에는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등 기타 5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꽃가루 공해 혹은 가지치기로 인해서 보기 싫은 것이 대충 수양버들, 포플러나무, 현사시 등입니다. 그것이 안양시에 약 2,500본 가까이 있었는데, '86년부터 '90년 5년간 약 3천만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2,200본을 간선도로변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교체나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쉐타이어 등으로 현재 전체물량의 92%가 교체 완료됐고, 남은 부분은 안양유원지 내외에서부터 석산입구까지 약 200여본이 남았는데 여기는 도로확장을 50m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시에 다른 나무로 교체키로 하고 우선 내년 4월에는 피해가 없도록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호성중학교 부지건은 당초는 말씀하신대로 의왕시 지금은 안양시 호계3동 지역에 약 5천여평이 경기도 고시로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거기에는 흥안로가 지나가고 주택개량사업으로 된 12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니까 보상비며 민원이 지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포장도로가 돼서 도저히 학교부지로는 적합지 않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현재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는데 다만 학교로서의 시설결정 자체가 경기도에서 시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저희하고 협의합니다만 제가 여기는 바로 결정이 돼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종합대학교 관계입니다.
  사실은 저도 종합대학교에 대해서는 무척 바라고 있고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우리시는 제한정비구역입니다.
  제한정비구역에 학교시설은 인구유발시설로 돼서 현재로는 인가가 안나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셨고 내년에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상부에 이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호계3동 진양관 앞이라든지 안양1동의 구시장 혹은 비산 내곡부락, 동덕아파트, 박달동은 대부분 변두리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도로를 줄만 그어 놓고 안되니까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이라도 해서 개발을 하자 저도 무척 바라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법 자체는 인구 100만이 돼야 재개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법이 있습니다.
  여기 6, 7군데를 저희가 좀더 정리 조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소방도로는 돈이 없어서 못들어올 형편이니까 시로서도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호계3동에 삼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차가 많이 다니고 또 도로변이고 해서 소음, 붕괴의 위험이 있고 극히 심각한 실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도록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죄송합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은 일단 건물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누가 판정을 하느냐면 이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소나 대한건축사협회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군데에서 이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건축조합 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지난 '80년 10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약 11년 정도 결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각종 신호등이 고장이 잦아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운영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집행기관인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경찰서에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전도된 금액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다음 2월달까지 정산해서 저희가 예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89년도에 정산한 결과 잔액이 없습니다.
  '90년도에는 정산결과 약 98,00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8,000원에 대한 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조금전 연도별 신호등 집행내역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89년도에는 4개소 5,7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고, '90년도에는 12개소에 약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자감응식으로 교체를 했고 그 외에 12개소에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설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개소수는 차량등 95개소, 보행등 122개입니다.
  총 222개소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년 보수사업비는 약 3,000∼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도 고장수리접수가 약 27건인데 25건은 수리가 됐고, 1건은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건은 경찰서에 적절한 위치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검토가 끝나면 설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건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남장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횡단보도 턱 조정문제는 새로 신설하는 것과 보수하는 것은 전부 턱을 낮추어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래된 지역은 아직 정리가 안돼 있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즉 맹인이 되겠습니다.
  맹인에 대한 횡단보도 시설문제는 1개소에 설치하는데 약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맹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계획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맹인이 74명입니다.
  과연 이 분들을 위해서 1개소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느냐 이것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춘복 의원께서 호계3동 군포극장뒤 주로 그 지역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옛날 구 시가지로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약 5억을 들여서 소방도로 60m를 개설할 계획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접수되어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의원   노춘복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건사회국장과 총무국장 답변 중에 무사안일한 행정태도에 이의가 있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민방위 교육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적극 검토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같은 답변이라도 도에 적극 건의해서 50만 안양시민의 활용할 수 있는 문예공간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옳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능동적인 행정보다는 수동적인 행정에 의한 것으로 누구든 그 자리에 있어도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자에 대한 180일 초과진료 액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180일이 넘으면 의료보험 규정에 의하여 의료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거주하는 정신박약아, 지체, 시각, 청각 등 이러한 장애자들은 평생동안 약을 드셔야만이 지탱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의료처방이 있으면 그 처방에 따라서 안양시 보건소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보다는 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 2만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건의를 해서 안양시민이 똑 같이 자유롭게 잘 살수 있는 방안이 지체장애자 여러분에게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세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사항과 나머지 듣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는 오후에 계속하여 듣기로 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을 위하여 출석하신 황종대 부시장께서 오후 2시에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인 써비스 요금 대책을 위한 도 주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통지하여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에 노춘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답변하시는 관계국장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노춘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연간 180일을 치료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장애인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이중에 결핵환자는 연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자나 시설보호자가 있습니다.
  시설보호 의료부조자하고 행위자는 시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반장애자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환자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75명이 지금 연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75명이 연중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4억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20%는 시가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에 1층은 재활작업장을 만들고 2층은 건강단련을 위해서 수영장, 체력훈련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상2층은 20평을 의무실로 짓고 물리치료실, 특수치료실까지 하게 됩니다.
  의사도 고용하게 되고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연중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치면 내년에 회관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이 시설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두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출입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보다 나은 안양건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안양시 50만 시민 앞에서 답변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평촌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평가 실시여부와 평가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지구의 계획된 인구는 17만5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경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아파트로 이루어진 고밀도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율, 도로폭, 교통체계, 일반 대중교통수단의 미비, 주차난 등의 교통난과 공간녹지의 부족으로 인한 대기오염, 인근 차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의 환경난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은 명확한데 이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교통과 환경 등의 영향평가를 사전에 하였는지 여부와 하였다면 두 종류의 영향평가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책시행시 비용부담을 토개공이 하여야 할 것인데도 시기를 놓쳐 시비부담으로 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평촌신시가지가 조성되고 활성화 되면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박달동 등 안양 중심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침체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촌신시가지도 중앙로와 마찬가지로 중앙도로 밑에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유료주차장을 건설하여 수익사업을 하면 시재정이 튼튼해 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완전 입주 전에 도로건설계획과 맞추어 건설하는 것이 이중부담을 줄일텐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을 생각한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산공원에서 안양유원지로의 환경문제입니다.
  과거 안양유원지는 서울시민과 안양시민이 모두 즐겨 찾는 유일한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 1969년 1월 21일 국정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1973년 7월 12일 도시공원으로 결정되면서 1984년 12월 30일 국정관광지 (유원지) 가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광지 유원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이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1항 3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994년경에는 안양시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7조 3항 1호를 개정하도록 도에나 건설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민자유치 및 관광지와 안양 유원지로 환원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 주민의 거의가 2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또는 안양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좀 더 쾌적한 유원지가 되도록 건물들을 개보수하여 양성화 시켜줄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석수1동과 안양2동 관내의 비산공원은 안양국민관광지 유원지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유원지가 도로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안에 모 회사의 연수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안에 숙박시설, 연수원이 있는 것을 의원님 관계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공원화로 될 수 없다면 안양시에서는 옛날에 유원지화 되었던 곳 즉, 수목원 밑으로 안양2동, 석수1동 관내에는 유원지 국민관광지로 환원시켜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3.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오수분리 차집관거를 포함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우리 안양의 고질적인 환경오염원인 안양천을 맑고 푸르게 복원시키는 대규모 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변 고수부지에 대규모 차집관거가 묻힌 후에는 안양천에 흐르는 물의 량이 평소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삭막함을 보완하여 주변환경을 가꿀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고수부지와 천변뚝을 활용하여 유료 도로화 함으로서 시가지내의 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하수처리비용 등 많은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입과 지출 등 지수를 밝혀 주고 지출이 많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오늘 방청해 주시고 안양지역의 언론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윤수길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평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1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평득 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많은 과제가 산적한 여건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시는 안양시 여러 의원님과 시청산하 1,500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긍지있는 시민자세로서 약진하는 안양, 건설하는 안양으로 날로 변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운 여건이 따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촌지구 신도시건설에 즈음하여 공공시설물인 시청사 신축, 각 구청, 동사무소, 각종 시설물의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시설등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우리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변원신 의원님의 질문에서와 같이 신규 공공건물을 다 갖추자면 방대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본 의원은 동안출장소 부지문제를 다시한번 거론하며 답변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난 제7차 임시회의 회기중 송치우 의원님이 동안출장소 부지의건 시정질문에서 소유권자가 경기도이며 도 행정재산이 아니냐고 묻고 도 행정 재산이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총무국장님 답변이 '동안출장소 부지는 행정재산이 아니며 잡종재산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무상양여 신청을 '89년 12월 28일자로 경기도에 신청하였는데 '90년 1월 8일자 무상양여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하며 ' 그 이유는 하천법 제65조에 의거 하천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하천에다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하천법 제65조에 의거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자면 도에서 모슨돈을 받아 어디에 투입한 것입니까?
  하천정비는 안양시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하천정비가 완료됨으로서 현부지가 폐천부지로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동 부지에 대하여 조사한바 도에서 안양시로 관리이전이 되어 있으며, 당초 소유권자 (국) 건설부 지목 하천면적 9,060㎡에서 1987년 7월 14일자로 지목이전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1989년 6월 13일 면적 5,935㎡로 분할되어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이며 당초 동안출장소 임시청사 사용허가를 도로부터 받을 때 평촌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청사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청사부지 승인을 얻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지구 구청부지는 평촌지구 입주가 끝나면 새 구가 신설될 것은 물론이요 그렇다면, 동안구청은 부지매입을 하여 25만 동안구민의 전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현 부지를 양여 받도록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쉽게 주지 않을 것을 감안해 볼 때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세입관계 등 이권을 생각하여 도지사가 안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도청은 시의 직접 상급관청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과 조건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매달릴 용의는 없는지요.
  도에서는 폐천부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변경하면 택지로 포괄하여 일반에게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안양시에서 하천을 정비하고 폐천부지로 전환, 또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하면 일반택지로 하여 일반에게 매각할 계획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고만 본다면 안양시는 들러리 행정만 한다는 주민의 성원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가지 문제라도 해결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무사안일주의 사고방식은 이제 탈피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의 답변내용이 지난번 송치우 의원님 질문때 답변한 것과 같을 것을 뻔한 사실이라 생각하고 사전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50만 시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항상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사회는 다 행복하지 만은 않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저소득층 사람들을 국가에서 부양 의무를 책임지는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로 구분하여 이를 일컬어 영세민이라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1년도 안양시에서 이분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정된 영세민 보호시책중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설명될 문제가 본 의원에게 제일 많이 문의가 되는 사안입니다.
  표출된 문제는 영세민자녀 장학금 지급방법으로 '90년도까지는 국비로 지급되는 학자금이 시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불되었으며, 자부담으로 육성회비만 학교서무과에 납부하면 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도 하다보니 학교급우들로부터 영세민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어 천진난만한 어린 새싹들의 사기문제가 야기되어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91년 부터는 공납금 지원금을 각 은행으로 전도하여 주거지에서 제일 가까운 은행을 선정하여 무입금통장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학교측으로부터 공납금 통지를 발급 받으면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동사무소측은 납부통지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증거로 하고 확인을 하여 주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여 공납금이 전도되었으면 그 은행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들자면 '91년 1/4분기, 2/4분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공납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몇몇 있었으며, 그 사유는 학교측으로부터 공납금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그 전의 예만 생각하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1/4분기, 2/4분기 지급액이 은행으로 전도가 턱없이 늦게 되어 해당 학부형들은 직장인으로 식당, 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시간을 내어 은행에 다닌 수는 한 분기에 보통 다섯, 여섯, 많으면 열 번씩 가도 돈이 전도가 되지 않아 은행 문을 나오면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학교측에서 독촉장까지 나와 영세민들에게 소외감을 일축시킨 사실은 본 의원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자금확보가 되었으면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을 무슨 이유로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소상히 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92년도에도 학자금 지급대상자가 실업고등학교 학생 300명과 중학교 학생 466명이 대상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신년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도방법을 좀더 신속히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65세이상 비생산자가 부양의무자가 없어 국가에 부양의무를 책임지는 주택보호자에게 매월 백미와 연료비 및 부식비가 지급되는데 대상자는 시기가 되면 동사무소로가 담당자가 없으면 몇시간씩 기다리다가 지급받아 가지고 와서 멸시받는 서러움을 호소하며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게 고마워서 아무소리 못한다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사회가 다함께 보호해야할 거택보호자 노인들에게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요구하며 또 한가지 거택보호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조로 지급되는 1가구당 15만원이 장례가 끝난 뒤 얼마후에 지급되는 사례가 의례적인 것처럼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며, 영세민중에 모자세대가 40%가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누구보다 자녀들이 비참하게 생활하는 자가 바로 모자세대의 자녀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행사 차원에서 좀더 신경써 보상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사회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허평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은섭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허평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안출장소 부지확보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정비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가 발족되기 이전에 개수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갔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영구히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은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현재도 구청이 증설될 걸로 보고 기히 평촌지구내 확보된 구청부지는 그대로 활용하고 현 출장소부지를 계속 연고권을 갖고 점유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더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정비를 하고 무상사용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비를 하고 무상사용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먼저 윤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26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사항은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을 하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과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시행전에 환경청장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촌지구 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89년 6월에 환경처에 협의 요청해서 '89년 8월 16일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대기, 수질, 진동소음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의 경우에는 아황산가스 기준이 0.05ppm 이하로 유지가 되야 되는데 대규모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이것이 유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도 걱정이고 환경평가에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에는 열병합발전시설을 하고 병행해서 모든 난방과 취사연료는 LPG를 사용하도록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이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분진으로 인해서 주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완벽한 조치를 못한데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지개발공사, 철도청, 저희 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려 30여개 업체가 분산되어 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매달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이행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고, 세륜시설을 10개소로 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0여명의 인원이 각 업체에서 차출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살수차량 2대를 투입했고,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1억원을 주고 사서 한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주택공사와 다시 협의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1억5천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한 대 더 조달청에 요청해 놓고 있고 살수차량 2대도 조달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계입니다.
  어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기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일 15만t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이 95%가 진척이 됐습니다. 그 연계로 해서 내년 3월에 입주되면 완공된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을 하는데 계속 준공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50%, 주택공사에서 50% 부담해서 380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수처리장 옆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하수문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소음진동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거지역에 공사장의 경우 70dB 이 유지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준고속도로화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와 집단주거지역이 1차적으로 문제가 돼서 중앙국민학교에는 7,000만원을 들여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산업도로변에 부흥아파트 등 두 개 지점에 토개공이 부담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차량이 구입되고 하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자녀학비 보조가 지연되고 있고 주택보호 구호비가 왜 제때 지급이 안되고 있느냐, 그리고 모자세대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부의금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한 것이 중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입니다. 고등학생은 인문계를 제외한 실업고등학교 학생에만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혜학생이 중학생 1,662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학생이 972명, 지원액이 1억9,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바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급절차를 개략 말씀드리면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에서 확정해서 전부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면 본인이 은행에 창구설정을 하고 이 내용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어느 구좌로 보내줘야 될지 모르니까 구좌를 동사무소에 알려주면 동에서 자금전달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그 은행 구좌에 집어 넣어주면 수업료를 학생이 갖다 납부를 하든 은행에 납부하든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의 실태를 보면 시에서 출장소로 자금배정을 해서 출장소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자금배정을 해 주고 또 학생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 놓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차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는데, 당장 생각되는 것은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확정돼서 통보가 나갈 때 안내서를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요런 요런 절차에 이해서 앞으로 여러분 챙겨 주십시오. 하고 안내서를 유인해서 내보내 주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쌀이나 구호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789세대입니다. 20개동으로 나눠봐야 몇세대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택보호대상자에게 가는 물품이나 쌀이나 전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책임지고 직접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직접 동사무소나 양곡상에 안 오더라도 전달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세대 지원에 대해서는 146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빠지는 세대에게 별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야 할 146세대는 월 12만7,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전부 면제됩니다. 이것도 72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상을 해서 독거노인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자세대에 대해서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격려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질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에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계획은 앞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1억을 목표로 해서 1년에 2,000만원씩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과실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조례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11월 22일날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를 하고 장학생의 자격은 안양시내에 1년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도 포함되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녀 중에서 30/100입니다.
  학교 성적 30/100이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장학생 선발은 동장과 출장소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시장이 정하도록 해놨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 이자의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지급은 분기1회 또는 연2회 지급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인 경우에 불과 돈 1,000만원 1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윤수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평촌지구 교통영향평가와 문제점 혹은 그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방청객도 계시고 해서 평촌지구를 [신시가지]로 표현하고 현재 여기를 [기존시가지]로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는 총 150만평을 토개공에서 '89년부터 기반시설을 '9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촌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정말 중대하고 광범위한 문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약 42,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평균 차량이 제가 볼 때 3만대는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3만대를 일열로 쭉 세우면 서울서부터 대구를 지나서 삼랑진까지 갑니다. 저희들도 사실 밤낮 걱정하는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시가지를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도시기반시설은 어느시에 못지않게 완벽하게 개발을 해라, 둘째는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를 해라. 기타 건물 같은 것은 전부 도시설계기법을 동원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그런대로 다 됩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지금 지적해 주신 교통난이 가장 큰 문제인데 주차장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공영주차장 14,000평 확보해 놓고 있고 저희 시에서 그것도 적다 이래서 시청광장으로 되어 있는 그 앞에 보면 공원묘지가 있고, 또 일부 녹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를 계획을 해라, 총 56,000평인데 56,000평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제가 볼때는 그런대로 타 시보다는 낮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 사는 분들이 전부 서울, 인천,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교통을 어떻게 할거냐, 지적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토개공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더니 안양시의 도시교통은 서울시하에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평가심의회를 거쳐야 유효하다. 즉 서울시의 관계가 그렇다. 그래서 현재 그 안을 서울시의 도시평가심의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의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것 보다도 현재 평촌지구를 30m, 40m 광로로 개발하는 그 자체는 그런대로 개발이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연결도로를 내년에 저희가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여러분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신림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혹은 경기도 광역도로망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또 서울순환 외곽도로에 연결하는 도로,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 도로 연결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집 앞은 도로를 못낸다. 우리 동네는 도로를 못내,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 계획이 어려울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과감한 도로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고 아까 말씀하신 평촌지구의 도로율이 22.8%입니다. 22.8%면 사실은 기존시가지보다 도로율로 봐서는 많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영향평가 추가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토개공에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 염려해 주신 것은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도시기본계획때 기본도시와 신도시에 연결하는 기능 재분배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기존도시는 상업이 중심돼야 되겠고, 신도시는 업무행정 일부 상업의 기능을 부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야 자생능력이 있지 않겠나 검토는 됩니다마는 이것도 내년 도시기본계획때 여러분 의원님의 협조를 구해 드립니다.
  다음은 비산공원 관계입니다.
  현재 비산공원이 약 200만편을 '73년도에 도시공원법에서 자연공원으로 묶었습니다. 그 위에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도시공원이고 이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원이자 개발제한구역은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수차 여기서 몇차례라고는 못밝히겠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건설부에 시행령을 바꿔달라 시행규칙을 민간인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서 이것도 건설부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안양에 오기전에 그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를 가 본 결과 그때도 바로 하겠다 이러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되면 만약 민자가 되면 그에 대한 검토도 해 볼뿐더러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린벨트나 공원일부 현재 도로화 되어 있는 개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하는 것을 검토해라 사실은 우리시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비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아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평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나 우선 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고 허가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허평득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입니다.
  윤수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대책 및 안양시 고수부지와 제방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수처리장 계획을 '87년도에 시장해서 15만t 규모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정이 현재 97%입니다. 그리고 차집관거는 20.7㎞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2단계 2차공사는 15만t 확장공사입니다. 그것은 현재 공정이 35%입니다.
  본 처리장 건설은 상당히 미진하고 차집관거는 많은 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1단계 공사를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촌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사업을 앞당겨 해야 되겠는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느냐 해서 평촌 산본에서 자금을 미리 부담해서 투자해서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현재 97%입니다. 내년 3월까지 가동시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나오면 전부 보완을 그 동안에 합니다.
  그에 대한 처리비용 기구는 내무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주 아니면 내주 초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인원은 약 5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사의 지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1단계공사가 기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산본이나 평촌도시에 입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1단계 차집관거로 유입을 시키면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방뚝이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을 내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그 내용은 노루표 페인트에서 안양천 좌향을 이용해서 중앙로 안양대교를 넘어서 철도를 넘어서 경수산업도로에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가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비도 일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나머지 안양철교에서부터 동양교, 동양교는 시청, 경찰서를 지나서 동양나이론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계획도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지불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15만t을 처리하는데는 1년간 소요경비가 한 15억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약품비, 각종 전기비 여러 가지 수수료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의 예를 보면 t 당 약 30∼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5만t 처리를 하면 평균치를 따져서 t 당 33원을 잡으면 약 20여억원이 1년간 수입이 됩니다. 15억 소요경비를 제하고 나면 약 5억이 나머지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이 운영이 가동되면 안양천에 흐르는 물이 없어서 건천화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위우선유지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양천 안양대교 하류에 [라바고]라는 이런 시설을 기 해 놨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청계산 계곡에 저수댐을 만들도록 계획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설저수지에서 방류되는 물이 앞으로는 농경지가 전부 도시화돼서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방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량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될지는 나중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하수처리장이 '87년도에 시작이 되어 평촌입주와 동시에 가동이 되도록 된 것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중동 신도시개발하는 데는 여태 하수처리장 착수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먼저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양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 국장님들의 답변 어제도 마찬가지 시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께서 언제까지 서면답변을 제출할 것인지 명확하게 시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러한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 의사진행발언 말씀과 같이 시측에서는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중 서면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질문이 끝나는 12월 7일까지 각 의원들께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평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의원   허평득의원입니다.
  동안출장소 부지의 건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허명무실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 지금 현재 소유권자인 경기도 치수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조사를 하여서 분명히 그 사안을 기록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지금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봐야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할 계획, 어떤 사안, 조치, 문제, 여론 등을 자세히 담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혀평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평득 의원께서 재무국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국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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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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