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31일(화) 오전11시 개의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2.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3.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4.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5.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 6.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안양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2.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3.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4.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5.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 6.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던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8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던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8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오늘로서 시의회개원이후 8회에 걸친 임시회와 1회의 정기총회를 통한 6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그간 60여건의 크고 작은 안건을 처리하고 이해를 마무리짓는 1991년도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가 개회되어 한달이 지난 오늘까지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의회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가 개회되어 한달이 지난 오늘까지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의회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박한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한선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선위원입니다.
금번 본회의의 회기중 12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4일 당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17건중 1건은 지난 12월 28일 심사결과를 보고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16건을 당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본회의의 회기중 12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4일 당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17건중 1건은 지난 12월 28일 심사결과를 보고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16건을 당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박한선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애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한선 의원 방금 상정한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박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한선 의원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박한선 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까지 10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신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채학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채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특위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시세면제 조항중 지방세법 제5조의 2, 제3항제1호 (법률 제4415호 '91. 12. 14)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92. 1. 1일부터 도세로 전환되어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4 규정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과 수입금액의 계산이 365일 미달될 경우 수입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보완 신설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를 실시하고 있는 조례로서, 자동차면제규정 중 종전에는 자동차의 규모를 "기통"으로 표시 과세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현재 시행중인 "씨씨"로 개정하는 것이며, "소방공동시설세" 삭제는 지법세법 제5조의 2, 제3항제1호 (법률4415호, '91. 12. 14)규정에 의거, '92. 1. 1부터 도세로 전환되어 삭제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 변경에 따른 대상자 구분을 변경하여 하지계통에 한하던 것을 상지계통도 포함하여 면제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중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것으로 개정하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인접해 있으므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서 우리시의 경우 346필지에 58,324㎡, 1,986천여원의 종합토지세 경감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경감조치를 받지 못하는 시민의 불이익처분을 해소하고 조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과세면제 면제신청 감면을 경감 또는 경감신청으로 하며 읍면장은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과세를 조례로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2호 (법률 제4415호, '91. 12. 14) 규정에 의하여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유휴근로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여 주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공장이라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목을 안양시농외소득원개발지원 사업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목적도 안양시농외소득원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하며 감면대상에서 농어촌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의 지정을 받은자 및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자를 폐지하는등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동기는 존속하며 부칙 제2항의 시행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며 50% 경감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방공동시설세 삭제 (안 제2조)
사회교육시설중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왔는데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241조에 의하여 시. 군세이던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전환함에 따라 본 세목을 시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면제대상은 1991년 11월 30일일자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박물관법이 폐지됨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그 과세면제대상을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 가결하였음.
2) 본 조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조례였으나,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시행을 연장하는 것임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축주에게 세제상의 경감혜택을 주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조례중 마지막으로 안양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해당년도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침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했던 조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규정에 의거 면제규정이 반영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당특위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시세면제 조항중 지방세법 제5조의 2, 제3항제1호 (법률 제4415호 '91. 12. 14)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92. 1. 1일부터 도세로 전환되어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4 규정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과 수입금액의 계산이 365일 미달될 경우 수입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보완 신설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를 실시하고 있는 조례로서, 자동차면제규정 중 종전에는 자동차의 규모를 "기통"으로 표시 과세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현재 시행중인 "씨씨"로 개정하는 것이며, "소방공동시설세" 삭제는 지법세법 제5조의 2, 제3항제1호 (법률4415호, '91. 12. 14)규정에 의거, '92. 1. 1부터 도세로 전환되어 삭제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 변경에 따른 대상자 구분을 변경하여 하지계통에 한하던 것을 상지계통도 포함하여 면제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중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것으로 개정하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인접해 있으므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서 우리시의 경우 346필지에 58,324㎡, 1,986천여원의 종합토지세 경감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경감조치를 받지 못하는 시민의 불이익처분을 해소하고 조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과세면제 면제신청 감면을 경감 또는 경감신청으로 하며 읍면장은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과세를 조례로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2호 (법률 제4415호, '91. 12. 14) 규정에 의하여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유휴근로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여 주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공장이라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목을 안양시농외소득원개발지원 사업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목적도 안양시농외소득원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하며 감면대상에서 농어촌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의 지정을 받은자 및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자를 폐지하는등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동기는 존속하며 부칙 제2항의 시행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며 50% 경감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방공동시설세 삭제 (안 제2조)
사회교육시설중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왔는데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241조에 의하여 시. 군세이던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전환함에 따라 본 세목을 시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면제대상은 1991년 11월 30일일자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박물관법이 폐지됨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그 과세면제대상을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 가결하였음.
2) 본 조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조례였으나,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시행을 연장하는 것임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축주에게 세제상의 경감혜택을 주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조례중 마지막으로 안양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해당년도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침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했던 조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규정에 의거 면제규정이 반영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채학 조례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를 마감하는 이 뜻깊은 날에 한해를 회고하면서 초대의장으로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시의회가 개원하여 오늘 정기회를 마치는 시점까지 여러 의원님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로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는 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하에서 시민의 올바른 여론수렴을 등한시 해온 집행기관의 자세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의회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의 댓가로 다소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의회구성 이전의 시점과 비교하면 참으로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노력결과가 행정편익우선에서 시민편익우선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의회와 시행정부간에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진실로 시민을 위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행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시의회 모두는 무언가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시간 후면 신미년이 다 가고 희망찬 임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시의 간부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서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를 마감하는 이 뜻깊은 날에 한해를 회고하면서 초대의장으로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시의회가 개원하여 오늘 정기회를 마치는 시점까지 여러 의원님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로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는 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하에서 시민의 올바른 여론수렴을 등한시 해온 집행기관의 자세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의회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의 댓가로 다소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의회구성 이전의 시점과 비교하면 참으로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노력결과가 행정편익우선에서 시민편익우선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의회와 시행정부간에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진실로 시민을 위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행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시의회 모두는 무언가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시간 후면 신미년이 다 가고 희망찬 임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시의 간부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