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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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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7일(토)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정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 3일간 시정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 간부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도 건설적인 질문과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시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의 일정이기 때문에 전 의원 질문에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하여 보겠다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대식의원께서 도시발전 평준화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살기좋고 화합된 시로 발전하려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균등하게 발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두리 지역인 안양3동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18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전임시장님들께서는 지역 순시때 마다 시민들과 곧 도시계획을 시행하여 개발하겠다 약속만 하여놓고 시행치 않고 있어 시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행정기관의 불신임 일부시민의 소외감을 갖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격차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기 발전되어 있는 지역에는 육교, 지하도 등 까지 우선하여 시민의 집중으로 교통난까지 어려워지면서, 시 변두리 발전에 등한시 하는 것은 시정정책에 있어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번 시장님으로부터 미개발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답변은 전임 시장님들께서 상당히 시민들의 약속과 대등한 답변으로 생각되어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달국민학교를 지적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할때는 모든 입지조건을 보아 주위환경, 통학로를 선정하여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후관리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생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도 박달국민학교는 전교생이 4차선의 넓은 도로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등교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동반하여 등교를 시키고 기다렸다가 귀가를 시켜도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생명까지 잃어버려야 하는 곳에 인도가 좁아 좁은 차도까지 보행을 하여야 하는 도로에 학교정문까지 빈곳이 없이 양측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군 주둔지 도로로서 군 차량을 포함한 수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여야 하는 곳에 어느 대책도 없이 자연을 훼손하여가며 학교정문앞에 APT를 세워놓고도 다른곳에 금년도 육교예산을 세우면서 이곳에 육교건립을 우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92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세워 육교를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학교진입로 도로변을 견인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차단속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관계 실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동 쓰레기 중간처리장건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중으로 알고 있는 쓰레기 중간처리장 예정지안 호현부락은 213세대 인구 701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접해 있어 앞으로 악취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변은 많은 공장이 있고 광명시와 연결되어 있는 대로변으로서 미화환경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주거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주민의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쓰레기 적치장을 만들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적치장을 다른 곳으로 선정할 것인지 해당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에서 미개발지역으로 가장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출신지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다룬데 대하여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이해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주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음순배 의원입니다.
음순배 의원   음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방청석에 오신 안양시민 여러분, 신속한 보도를 위하여 참석하신 신문기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신성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토지개발공사와 시민간의 분쟁이 없게 건설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 10월 토지개발공사는 평촌지구 일대 약 150만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당 최저 15만원에서 평균 30만원대에 땅을 사들여서 허울좋은 명목아래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용된 땅에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농토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가며 생업을 유지하였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를 개발하여 심각한 택지난 해결을 위하여 싼값에 택지를 공급한다기에 우리는 우리의 분신이 짖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참고 토지를 내주고 또는 대대로 살던 정든집을 내주고 노부모와 사랑하는 자식을 등에 업고 이주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토개공에서 토지를 수용 매입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달콤한 말을 믿었습니다.
  생활대책 상가부지입니다.
  수용지구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 타인의 농토를 경작하던 임차농, 축산에 종사하던 축산인, 대대로 살던 정든집을 빼앗긴 사람에게 생활대책 상가부지라 하여 6평씩 주는 땅을 평당 660만∼710만원 가격에 공급한다고 홍보를 했으며, 12월 3일자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평균 30만원에 사서 700만원씩 약 23배를 받으며 생활대책용지라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5일날 시정질의 답변에서 평촌지구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가 너무 싸게 수용되었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개공에서 여러차례 신문광고 및 직원들의 판매홍보를 통하여 중심상가 130필지 중 32필지 즉 24.6%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경기 침체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엄청난 금액으로 요구하는 토개공 처사를 본 의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잘아는 농민 한사람은 선조때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이번 초과이득세라고하여 3억2,000만원 부과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고무신을 신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농민에게 수억에 달하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농민은 한번도 땅을 팔고 사본일이 없는 사람인데 선량한 농민은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평균 30만원에 사서 중심상가를 최고 입찰가격 1,53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매각하여 2년만에 50배나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도 초과이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안물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분명히 땅투기의 주범이며 고 물가의 주범입니다. 땅 투기는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힘없는 농민은 세금이나 헐값의 토지수용 등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토지개발공사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여론으로는 토지개발공사가 공고한 가격 매입에 응할 사람은 별로 없고 토지개발공사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매입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토지개발공사에 공급가격의 부당성을 따지고 거세게 항의할 경우 대책이 무엇입니까?
  수용지구에서 철거를 당하고 생계를 잃은 주민들에게 생계 대책인 차원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혜택은커녕 생활대책용지를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토개공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생계대책차원의 상가공급은 조성원가인 약 100만원에 공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시장은 혼신의 심혈을 기울여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평촌지역개발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내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 주변 주민은 흙먼지로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공사가 진행되는 형편이니까 공사 완공까지 조금씩은 인내하고 살아야겠지요. 건축을 시공하려면 먼저 도로가 개설되고 상. 하수도가 설치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APT를 먼저 짓고 도로는 나중에 하니까 많은 분진으로 시민이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현행규정이 있는데도 공사업자와 감독관청의 무관심으로 안양시민이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지구에 출입하는 차량은 일정한 규격의 세륜시설을 통과하도록 하여 타이어에 묻은 진흙이 일반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흙먼지로 눈을 뜰수가 없는 피해를 당하는데도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감독관청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지적한 공사지역 출입구 세륜시설에도 물을 채워놓아 통과하는 차량의 흙을 제거한 후 도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륜시설만 만들어 놓고 물을 채워놓은 곳은 오늘 현재 별로 없습니다.
    (사진 제시)
  평촌 귀인지역의 예를보면 진입로에 공사차량의 분진과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수차 건의를 하여도 해결이 안되어 급기야 분노한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한 후에야 즉시 아스콘을 깔로 물차를 동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왜 집단의사 표시 전에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을 집단행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정합니까?
  행정당국에서 집단의사표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환경관리관계공무원은 그 동안의 태만을 절실히 반성하고 수용지구 공사장 출입구도 일정한 곳으로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출입구마다 세륜시설을 점검하고 또한 반드시 사용하도록 대책을 세워 최소한 분진 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용지구내 모범연립수용여부 문제가 건설부에서 최종결정이 안난채 벌써 몇 달입니까? 겨울은 오는데 집수리도 못하고 사방에 공사차량들의 흙먼지로 비오면 흙탕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평촌지역에 수용지구내에 48년전에 설립된 남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지역 주택이 철거상태라 학생수가 19학급 67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APT가 준공되면 학생수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바로 코앞에 20여층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교육은 백년 앞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수용지구내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고층 APT는 학교와 조금 떨어지고 학교주변에는 단독주택이나 고층아파트를 배치하여 한창 밝게 성장해야할 국민학교 아동들의 일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할 도리입니다.
  이러한 배려가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준 관계공무원의 무성의에 본 의원은 개탄합니다.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겨울철에 학교운동장은 완전히 빙판으로서 하루종일 얼음위에서 학생들이 놀아야하니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얼음은 봄이나 되어야 녹을 것입니다.
  지난 5일날 시장은 시정질의에서 우리 공직자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고 강한 어조로 의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같이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이만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의 시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음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심재인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의원   심재인의원입니다.
  연 3일간 14분의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안양시 평촌개발이나 기타 환경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 또 평촌개발백서까지를 밝히자는 의원님 말씀도 있었고 시장님의 잘못된 점, 잘된 점 또 백서까지 빠른 시일내에 밝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안양시 개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1. 비산사거리 경마장 중계소 설치허가서 및 이로 인한 안양시의 수입은 얼마이며 이전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장 중계소 설치 허가권은 한국마사회법 제24조 2항 규정에서 [마사회는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승마 투표규정 제10조1항 규정에서 [마사회는 경마장의 승마투표권 발매소 또는 환급금 교부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산사거리 경마장 중개소는 1985년 11월 6일 김승하외 1명이 허가를 받아 1992년 12월 31일까지 한국마사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마장 중계소로 인한 수입은 지방세법 제152조에서 [한국미사회는 그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 마권세는 경마장 소재인 과천시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안양시는 마권세를 과징할 수 없어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비산사거리에 위치한 경마장으로 인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그 주변의 실상에 대하여 몇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산1동에 거주하고 있는 충무자립회 회원은 충무 경마장 경마로 인하여 수천만원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은 개인택시 1대를 잃어버리고 현재 영업용회사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들어 사는 분이 전세를 다 탕감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밝힐수는 없지만 잦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정말로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뿐입니까! 매주 금. 토. 일이면 그 주위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몰려와 그들의 잦은 횡포로 인하여 관내 파출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타동에 사시는 분도 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1992년 12월 31일까지 경마장 중계소의 계약이 완료되면 자진 이전하도록 시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이전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안양시에 있는 병원과 택시운전사간에 이루어지는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개인택시가 725대, 영업용 택시가 776대, 합계 1,50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운전기사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운전기사로 인하여 좋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나 폭행을 당해서 위급한 사정인데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 주어야 할 터인데 생명을 건져 주기는커녕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에서 안양시 구석에 있는 병원으로 긴 시간 지체하며 후송을 하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돈만 벌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며, 안양시에 있는 모 병원은 택시기사가 환자를 싣고 오면 시트커버 세탁비 얼마, 운전기사 수고비 얼마 해서 따로 따로 지급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니 운전기사가 과천, 의왕, 군포에서 생명이야 관계없이 정반대 방향에 있는 병원까지 후송한다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안양시 50만 주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촌동이 개발되고 산본리가 입주되는데 이는 50만 우리 주민의 수치이며 이들 몇몇 기사의 횡포로 인하여 다른 기사까지 안좋은 평을 듣고 있으며, 이를 받아주는 병원 원장은 배경이 좋아서 안양시에서도 말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주민 50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는 여기에 대하여 철저한 택시기사의 단속과 병원에 대해 엄격한 대책을 세울 것이며, 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제수당 지급방법 및 민간자율방범 봉사요원에 대한 불의의 사고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동. 하계 방학을 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조달은 물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하계 아르바이트대학생 채용수는 210명은 우리시에서 채용하였는데 경찰서에 지원한 80명중 거리질서 계도에 40명이 방범순찰활동에 40명이 일하였고, 우리시에 채용된 130명은 청소년선도활동 및 기타 배치근무를 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료는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근무시간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야간방범순찰, 건널목 교통거리질서 및 기타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근무를 하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동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동법 시행령 제65조 재해보상의 평균임금 산정일 규정에 따라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서의 아르바이트 학생 80명중 40명은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시간도 20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22시부터 24시까지 이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지급을 하셨는지요?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요? 근로기준법대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 관내 각 파출소에는 치안문제로 인하여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민간 자율방범원이 25군데 666명이 우리 안양시 50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중 1991년 8월 11일 오후 7시 5분경 안양시 박달동 소재 박석교 노상에서 음주 혈중알콜농도 0.34%가 나오는 운전수가 경기1드3430호 숭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50키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다 검문검색 근무중인 당시 박달파출소 김만희 소장은 사망, 김광곤 순경은 16주 상해, 박달동 민간자율방범원인 권정수씨는 4개월 상해를 입고 현재 서울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박달동 68-39에 거주하는 회사원 문기배씨로서 당 25세 남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고는 정규직 공무원이 2명이 있었으며, 소장님의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미루어 근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무원의 사후처리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간자율방범원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금일봉 100만원, 박달동 권정수씨 돕기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권정수씨에게 265만8천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민간자율방범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 주었는지 앞으로의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사용자인 시장과 이루어진 계약서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 정의, 동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동법 시행령 제65조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 규정의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사용자인 시장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는지 안하였으면 앞으로 해 줄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4. 현재 안양시가 고용을 해서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수는 8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각 파출소에 순찰이 10명 미만이던 석이 요즈음은 15명 정도이고 야간이면 전의경이 많이 지원되어 인력이 남아도는 실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원들을 우리시가 인수를 해서 21개동 4명씩 배치를 하여 새생활 새질서 각동 환경 및 산불예방, 거리질서 요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거리청소미화원을 각동으로 배치를 하여 동에서 지역을 깨끗한 거리 및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행식 근무를 하게 할 수 없는지요.
  또한 각동에서는 자연보호 및 각종행사에 교통수단이 시급함은 물론이고 산불이나 갑자기 많은 주민의 이동 또는 직원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으니 연차적으로라도 동에 차량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부시장님 외 관계공무원,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언론사에서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제 정기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연3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세분 의원의 답변준비관계로 약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세분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하신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측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질문요지를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게서 질문하신 여러 사항중 사전에 시측에 통보되지 아니한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시측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측에서는 충분한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분의 질문내용에 대해 황종태 부시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태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부시장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주진동 의원님, 음순배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 각각 한가지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쥐를 쫓더라도 도망갈 여지를 두고 쫒아야만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도망갈 여유가 없이 쫒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최후의 발악의 소리 밖에는 낼 수 없다는 이와 같은 파급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변두리 지역의 개발은 돈입니다. 돈 주십시오. 이렇게 밖에는 답변할 수가 없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돈입니다.
  시장께서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만 안양시 13개 지역에 오지소유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2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답변을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예를 들것은 현재 3동 신안초등학교, 신안중학교, 서여중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제가 안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체험으로 느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뚫으라고 했으며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연장길이가 현재 1㎞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330m에 16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 몇채 허는데 6억을, 내년도에 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라도 오지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소방도로를 뚫으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감정가격으로만 보상해 주시오.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겠습니다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 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돌아가서 주진동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변두리 종합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서 돈이 어느정도 활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자금계획까지 곁들여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오래 사시면서 어느 농민의 예를 들어서 그 농민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현재까지 땅을 팔아본적도 없고 산적도 없는데 4억2,000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냈고 더욱이 자기땅을 빼앗아 가면서 생활 대책으로 땅을 주는 것이 20∼30만원으로 빼앗아 갔다가 나중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600∼700만원에 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잊고 저도 모르게 같은 대화속에 휩쓸려서 한국토지개발공사 형편없구나, 정부가 하는 것이 다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민의 생활대책을 위해서 땅을 준다는 600만원짜리를 나는 포기 하겠습니다.
  700만원주고 사가시오 라고 했을 때도 사갈 사람이 있겠느냐 또 만일 그 농민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고 농토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과연 오늘의 시가가 얼마였겠느냐 비교해 보니까 역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순배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고충을 아셔서 적어도 조성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안양시에서 적극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조성가격으로 평당 100만원으로 줄 것이냐 하는 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면서도 돌아가서 시장과 모든 참모들의 중지를 모아서 안양시에서 거론된 위와 같은 사항이 관철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가지만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정묵   황종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심재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제수당 지급방법과 민간자율방범 봉사요원에 대한 불의의 사고시 대책 그리고 방범요원에 대한 지원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제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동계. 하계방학 기간중을 이용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 조달은 물론 사회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치관 고취,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금년도 하계방학기간동안 총 160명을 채용해서 시산하 출장소, 동사무소, 보건소, 종합운동장 등에 65명을 안양경찰서에 질서계도와 방범원 등 보조요원으로 95명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제수당 지급방법은 근무한 날짜에 한해서 매일 8,000원씩 30일간을 근무케 하고 대학생 1인당 24만원씩 대학생 총 160명에 대한 수당 3,744만원을 시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생활현장에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를 시험케 함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었고 일하는 풍토와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간자율방범 봉사요원에 대한 불의의 사고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대는 민생치안차원에서 주민 스스로가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로 '90년 3월부터 21개대 658명이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순찰,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 등에 대해 야간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시 보상을 했던 선례는 현재 없습니다만 지난 8월 11일 박석교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자유방범원 권정수씨에 대해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 또는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불가피할 때는 이웃돕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법 제도면에서도 방범요원의 불의의 사고시 대비해서 시에서는 보상근거에 대한 문제점을 경기도에 이미 문제제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 또는 조치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경찰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방범보조원 야간수당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업무보조 아르바이트 대학생 근무시간은 주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의 야간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교통질서계도나 방범순찰보조 활동시에 매일 근무시간 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까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사고발생시에는 근무기준법 등에 의해서 상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부업을 하는 학생에 한해서 경향신문에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1개월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원 예산 지원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출소 방범원은 '89년 3월 이전까지는 파출소 방범위원회의 지원금과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방범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해서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방범비 징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 동향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89년 3월 9일부터 방범원을 고용직으로 전환. 임용해서 안양시에서 95명을 임용해서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방범원은 현행 복무규정상 복무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피복비 지급, 제수당 지급과 징계처분 등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방범원의 근무상태 소홀, 소속감 결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문제점을 질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방범고용원은 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70만3천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방범초소 운영비로 초소당 월 3만원씩 17개소에 612만원을 지원했고, 인건비가 3억7,300, 피복비가 700만원 해서 '91년도에 3억8,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국장은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입니다.
  심재인 의원님께서 비산사거리의 경마장 중계소 설치에 따른 안양시 수입은 얼마며 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권세는 현재 지방세법상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비산사거리 경마장 중계소에서 작년도 205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 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10/100을 마권세로 받는다면 20억가량 됩니다. 따라서 도세로 들어가서 징수교부를 받는다고 했을 때 30%면 약 6억정도의 세입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도세가 되기 이전에 안양시에서 건의가 있어 서울시에 마권세가 귀부됐을 때 저희가 이것을 경마중계소 소재지 시군에 납부할 수 없느냐고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서울시와 내무부에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는데 마권세 중계소에서 나오는 마권세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마권세를 받았을 때는 경기도에 한푼도 안주었는데 이제 경기도가 받으니까 경마중계소에서 하는 마권세는 내놔라 해가지고 내무부를 중간에 두고 쟁점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도 산하인 안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체 문제가 해결되면 여건에 따라서 그때가서 시 수입으로 전환하도록 건의를 해보게습니다만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문제는 심재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관계부서인 한국마사회하고 마사회에 건의를 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동에서 이전주민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연차적으로 동에 차량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현재 관용 차량관리 규정이 내무부로 되어 있는데 동에는 3만이상 인구가 되면 승용차겸 화물차 1대가 정수가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1대에 대해서 중앙부서가 전부 승인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와 현재 운전원 확보문제에 있어서 운전원 인사관리 규정상 정원의 90%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본청에 자동차가 34대 있는데 운전사가 32명 있습니다.
  3교대인데 정수가 다 나오고 인원이 다 나오면 결원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차를 주지 못하고 동과 위화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이런 문제점도 대두되어 있고 더불어 근래에 와서 과소비와 관련해 관용차량 10% 10부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상부에 건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은 확정을 짓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먼저 주진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호현부락 쓰레기 중간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안양시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평균 1,040t입니다. 요사이는 김장철이니까 그 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40t 중에서 연탄재 가용한 쓰레기를 빼면 약 600t을 처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차량이 107대가 동원되는 엄청난 사업이 됩니다. 이 쓰레기를 지금까지 안산까지 운반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김포 매립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 운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만 운행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운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운행을 해보니까 4∼5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한번밖에 수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 장비중에서 11t 짜리 차량이 28대, 8t 짜리 4대 해서 32대를 가지고 수송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이 능력이 약 680t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한달에 2번 정도는 쉬어야 되고, 눈이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수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장비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중간 적환시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장비가 11t 이면 굉장히 큰 장비이기 때문에 적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박달동 796번지 2,770평을 매립을 해서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 반발하고 해서 이 계획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지역 유지 여러분들이 동원되다시피해서 환경처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환경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건설부가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다행히 저희시에 하나가 포함이 돼서 건설부에 이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석수동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고 장기적으로도 그 쪽은 연탄재만 매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일 그곳에 매립을 해가지고 적환장 시설을 하고 기타 계획을 할 경우는 완벽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 미화원을 동에 추가 배치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가로환경청소원 1명씩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나 꼭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출장소의 의견을 들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병원과 택시운전사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안양관내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 보았더니 연간 3,73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건 정도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중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2,934건입니다. 사망이 137건, 부상이 2,797건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봤고 사고현장에서 시체를 날라본 사람입니다.
  사고현장을 지나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개인승용차가 영업차량보다 더 많은데 응급수송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택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시트카바도 갈아야 됩니다.
  심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원거리를 수송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명피해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각 병원에서 지금 처리한 내용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인과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부단히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지역경제국장 백낙금입니다.
  주진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박달초등학교 도로변에 무단정차로 인해서 학생들은 물론 시민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을 강제 견인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특별단속을 해달라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박달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의 도로를 확인한 바 삼거리 입구에서 학교까지 도로폭은 종전의 6m에서 15m로 확장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종전대로 6m 도로밖에 안됩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박달국민학교와 안양고교, 그린아파트 그 위로 올라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무단정차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통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진작 이 지역에 단속원들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어야 될텐데 제복을 입은 단속원이 20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공무원이 중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점에 투입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강제견인고시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중앙로나 중요 도로는 집중단속을 해서 어느정도 질서가 잡혔는데 변두리 양면도로에는 아직은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지점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양면 도로를 전부 조사해서 안양경찰서에 양면 도로도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는 요청을 한 바 지난 11월 21일자로 안양경찰서 자체행정고시로 177개지역 79,632㎞를 추가로 주. 정차금지구역 및 강제견인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 고시기간이 10일간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강제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은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도로변에 부착할 강제견인표찰 안내판 200매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주에 납품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박달국민학교앞 도로도 추가로 강제견인 지정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 안내판을 대대적으로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는 양면도로까지 확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구간을 말씀드리면 기 고시된 지역이 11개 구역에 3만5,000m,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지역이 177개 구역에 7만9,630m, 총 188개 구역에 11만4,632m를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할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 단속원은 20명 밖에 없고, 나머지 지역은 본청, 출장소, 동직원이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면도로까지도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단속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는 음순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연립은 평촌지구 150만평 당초 개발계획에는 빠졌는데, 주민들께서 적극 진정도 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현재 포함을 시켜서 금년 8월, 9월 사이에 완전히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해서 지금 건설부에 있는데 바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다소 지연되어 있는 이유는 개발계획변경자체가 모범연립 뿐만 아니라 학의천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변경승인이 될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남국민학교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단독주택이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일조권 관계는 사실은 별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시로서는 염려되는게 전부 집의 남향으로 있기 때문에 건물 바로 뒤쪽이 북향입니다. 거기가 학교운동장 내지는 일부 도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에 대한 겨울철 결빙 혹은 그에 대한 해소대책 같은 것을 토개공과 적절히 협의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주진동 의원께서 박달동 변두리지역에 도로라든가 육교를 설치 안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박달로에는 박달로 개설공사를 '89년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공정은 97%로써 공사는 다 끝났고, 나머지 마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박달로 확장하면서 삼거리 위치에 육교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박달로 공사가 약 80억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40억이고 지방비, 시비가 40억인데 이 40억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 채무를 지고서 공사를 한 겁니다. 돈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만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육교와 병행해서 공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오랜 기간부터 육교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중앙에 건의도 하고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 결과 현재 내무부에서 보조해 줄 의도를 비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저희 시비라도 세워서 내년도 중에는 꼭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육교만 하는데도 약 1억5천이 들어가는데 인근의 보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야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2억5천 내지 3억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중에는 꼭 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진입로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이용을 안한다 그래서 분진이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한테 답변하시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륜시설은 출입구 10개소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한 시설은 전부 가동이 가능한데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80%는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개소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인을 두고 계속 물을 담아서 세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업체가 약 40개 업체가 됩니다.
  이 업체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그러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후에는 관리가 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그대로 개방을 하고 관리를 안해서 사용을 안한다면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수산업도로변의 확장공사를 20m에서 50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진입로 세륜시설을 해 놓은 것이 여섯 개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진입로를 자기네들이 임의로 개설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수산업도로에서 확보한 자재가 있습니까. 갖다가 전부 쌓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쪽으로 못다니고 세륜시설한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통행하는 그러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발견이 되면 즉시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인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의원   보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병원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는 그분네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의사연합회를 통해서 그러한 분이 적발되면 어떠한 강력한 제재조치 즉 경고를 하시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을 때에는 병원에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안양시 택시운전기사 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또 영업용 택시 회사도 있고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부르셔서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개인택시에 처벌도 만드시고 영업용회사 택시 운전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하면 그분네들이 앞으로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개인택시면허의 순번을 주지 않는 처벌을 강구해 주실 것을 서면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을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출소 관내에 방범대원이 95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원들이 거의 다 이직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경과는 파출소의 방범대원으로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순찰이 지금은 많고 의경들이 저녁이면 많이 보충해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설곳이 없지 않는가 저한테 많은 분의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오니 이것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상의하셔서 경찰서와 대화를 하신후 그분네들이 다른 우리 안양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모든 절차를 조치를 취한뒤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보충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심재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재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의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게 된 요지는 도시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국민학교앞에 남쪽으로 고층건물 한 20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층 건물이 거의 다 들어섰는데도 운동장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햇빛이 조금도 안들어 오고 있는데 답변중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조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층아파트 지은 것을 딴데로 옮길수도 없는 것이고 기 허가를 해준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데 책임을 지고 어떤 답변을 하셔야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답변에 미진한 점이 많사오니 도시계획국장님은 다시 나오셔서 어떻게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운동장에 조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에 어떤 스팀장소를 할 것이냐 이런것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토지개발공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음순배 의원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국장이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음순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초등학교 바로 남쪽에 20층 건물이 들어서는 자체는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건물을 옮길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고 다만 담당국장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실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검토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토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운동장은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이 있고 옆에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은 집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에 대한 겨울철의 결빙 혹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최소한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토개공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나열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명쾌한 답변을 서로 주고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일동안의 행정부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여러분!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3일동안 계속되었던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3일동안 시정에관한질문에서 보내주셨던 뜨거운 열기를 정기회를 마치는 날까지 보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 시측에서는 금번 시정에관한문제에서와 같이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1시5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감사특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90년도결산검사, '91년도행정사무감사 및 '92년도예산안의 심의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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