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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본회의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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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24일(화)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3.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4.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
  6. 5.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 6.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8. 7.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9. 18.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20. 1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1. 2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2. 2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3. 2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4. 23.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5. 2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3.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4.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
  6. 5.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 6.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8. 7.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9. 18.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20. 1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1. 2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2. 2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3. 2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4. 23.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5. 2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안양시의회(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 12월 18일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3일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6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 및 10건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총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1년 12월 19일 이희덕의원외 6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던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후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6차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1년도제3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하며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보고를 드릴 순서는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중점투자내역, 국도비보조사업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중점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91년도 회기를 며칠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의 증감사유는 없으나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기타 연말견살에 대비하여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번 축예산 일반. 특별회계를 합치면 총 2,726억1,8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1,698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2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26억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0억원, 보조금 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원으로서 1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9,7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이 6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이고, 기타경비는 5,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 14건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 10건에 8,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에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내무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이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달동 삼거리 육교가설공사가 3억원, 석수1동 소방도로개설공사 3억원에서 2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요구하는 것은 3개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특별회계, '90년도 집행잔액 전입금 2,100만원을 세출에서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가 9천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의료부조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이자수입 10억과 개발이익환수금 1천만원으로 10억1천만원이 증액 세출에 예치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말정산에 대비한 계수조정예산이 되다보니 주민숙원사업 등 계상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다음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 
5.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7.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8.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10분)

○의원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터 제18항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까지 1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기회 회기중에 시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대부분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세법의 개정은 본의장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일이 촉박하게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세법에 준한 해당조례가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먼저 이희덕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심사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1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의원이산 이희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의원   이희덕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이희덕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심사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 다음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20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최귀택의원 박한선의원 신유균의원 이한승의원 문영근의원 이기천의원 김성기의원 허평득의원 이희덕의원 김환영의원 이채학의원 이상 11명의 위원을 모두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추천된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6분)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2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간사 남장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장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1년 12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김대식 안양시결산검사대표위원과 시민과장, 수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보고를 받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당 특위 여러 위원님의 활기찬 질의가 있은 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질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예산총액대비 지출액이 47.6%에 불과하며 이월액이 52.4%에 달하며 특히 지역개발비의 지출액이 28.4%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67.5%나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세계잉여금 내역 중 익년도 이월액이 45%를 차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불투명한 상황으로 각종공사의 자재수급 불균형으로 기인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자재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노력하겠다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들었으며 다음은 예비비 지출 중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은 예산집행의 부적정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에 개발부담금 징수는 '90년도부터 시행되었는바 세법연찬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목적을 고려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당 특위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남장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1990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0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윤수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위위원장 윤수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원년의 안양시의회정기회에서 새해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당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1991년 12월 19일 제6차 당특별위원회까지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를 하여 심사한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틀간 2차에 걸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채택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12월 23일 제7차당특위에서 찬. 반토론을 거친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토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정중 소수의견으로 첫째,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근거로 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보다 100% 증액 편성한 것은 과다예산편성이라는 의견이었으며 둘째, 안양자유수호회관 건립에 대하여 회관 건립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되어 시재산취득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우리시의 현실로는 시립미술관, 시립풍토문화회관 등이 사업우선순위로 보아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동서냉전시대의 소멸 및 남북 불가침 협정체결의 완성단계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 특위에서 채택한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안 요구액 2,845억2,031만4천원에서 23억3,482만6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수정안 규모의 변동은 없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요구액 1,552억7,673만5천원에서 23억3,482만6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한 내용으로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도 수정안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요구액 6억1,518만7천원에서 2,338만8천원을 삭감하고 5백만원을 증액하여 5억9,679만9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11억6,490만6천원을 삭감하여 174억2,119만7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 총 8억4,583만8천원을 증액하여 901억8,149만7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총 3억1,815만2천원을 삭감하여 43억425만8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삭감. 증액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에서의 표결결과는 재적위원 15명중 3명이 불 출석하여 현재 12명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당 특위에서 제출한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 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윤수길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본 의장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에 앞서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측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1992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관련해서 심의과정에서 증액 결정된 부분은 사회복지지원과 주민숙원을 위한 재원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증액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목적과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새해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시측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외국 연수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신하여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먼저 인사에 앞서서 부시장님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심도깊은 심사를 하여 주시고 많은 안을 제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욕구증대뿐 아니라 지역균형개발과 특히 평촌신기가지 조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행사증가 등의 재정수요 급증을 한정된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이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107%, 특별회계가 33%, 총 65%가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부분은 평촌과 산본지구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인 일시적인 세입이고 정상적인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4% 증액된 세입으로 필수경비 국도비보조 사업과 기타경비사업을 제외한 345억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중요투자사업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실히 반영하고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의 17건에 대해서 167억원을 계상했고 중요시책사업으로 박달로 순환도로 개설공사외 32건에 15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양2동 사랑수녀원 하수관교체와 도로포장공사등 76건에 24억원을 투자했으며 연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는 평촌지구내에 공공 및 공공청사 중심지 교통난해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상수도광역 4단계 확장공사, 각종소방도로 개설공사, 하수도사업등 숙원사업이 산적되어 있는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같은 각종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적정투자를 하겠으며 시에서는 씀씀이 10%절약, 알뜰재정운영과 시민에게 담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재정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본예산을 비롯하여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한치의 착오도 없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예결특위 윤길수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4. 휴회의건 

(10시3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제3회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 합리적인 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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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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