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의회는 의결권, 행정 감시권, 자율권, 청원 수리권 등 권한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자체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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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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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수리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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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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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자세히 보기(지방자치법 제47조)
행정 감시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통제하는 권한
-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행정사무감사·조사)
-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자료·보고 요구
- 자세히 보기(지방자치법 제49조)
자율권
- 의회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회의 규칙 제정권
-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 내부조직권 등
청원 수리권
- 지역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수리·처리하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