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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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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의회는 의결권, 행정 감시권, 자율권, 청원 수리권 등 권한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자체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자세히 보기(지방자치법 제47조)

행정 감시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통제하는 권한
  •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행정사무감사·조사)
  •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자료·보고 요구
  • 자세히 보기(지방자치법 제49조)

자율권

  • 의회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회의 규칙 제정권
  •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 내부조직권 등

청원 수리권

  • 지역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수리·처리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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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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