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안양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접수후 내용별로 해당 위원회 지정 이송 )
진정서가 수리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 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조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는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리절차
- STEP1
민원인
- STEP2
접수
- STEP3
분류통계
- STEP4
처리
- 문의처 : 의회사무국 의사팀 남상우 주무관 / 전화번호 : 031-804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