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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주민조례 발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04 09:51:15 조회수 723

 

주민조례 발안이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발안)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우리 동네 정책(조례)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민조례(발안)청구 주요 사례 주민조례(발안) 청구 도입 이전 1992년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주민들의 청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발안한 사례
주민조례(발안) 청구 도입 이후 1999년 '학교급식지원조례' 국내최초 주민들의 적극적인 발안에 자극을 받아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

주민조례(발안)청구 및 공표절차
청구인 대표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신청
지방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발급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도 6개월 이내 시·군·구 3개월 이내
청구인 대표자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지방의회의장 청구인명부열람→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청구인명부 보정기간
청구인대표자, 지방의회의장 심의→수리or각하→부의 청구인의 자격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별로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명요건을 규정 - 법률에서 상한만 규정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0분의 1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주민조례(발안)청구의 근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3.1.13 시행)으로 청구 근거 마련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 시행)으로 주민의 자치입법권 확대
청구연령 하향조정 19세이상→18세 이상
청구 서명요건 세분화 2단계 구분→인구 규모별로 6단계
청구절차 간소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청구 조례안은 1년이내 심의 의결!주민조례(발안) 청구가 지역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의 초석이 됩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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