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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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3-11 13:38:59 | 조회수 | 616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15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사업 및 자립지원협의체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마. 업무상 비밀 준수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아동복지법」 제38조, 제52조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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