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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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26 16:26:37 | 조회수 | 88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27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옥외영업시간,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영업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제3조) 나. 옥외영업시간의 규정(안 제4조) 다. 옥외영업 시설기준(안 제5조) 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안 제6조) 마. 행정조치(안 제7조)
「식품위생법」제36조, 제43조, 제44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8조, 제2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57조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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