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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2-26 16:22:08 조회수 92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24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아동복지법」제3조 및 제4조제1항

 「청소년기본법」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및 제1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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