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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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01 17:12:30 | 조회수 | 59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 – 45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개편되는 등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 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재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 제9조).
❍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 현행 조례(전문)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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