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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20 18:22:40 조회수 506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 – 75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양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안 제6조).

라. 시민이나 시 소재 시민단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청구(안 제7조).

마.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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