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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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7-01 13:20:57 | 조회수 | 717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40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정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 제1호비고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가. 안양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가. 제출기일 : 2024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도시건설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3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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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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