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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9-01 17:13:24 조회수 56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 – 46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양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추가(안 제5조제10호).

‣ 관계기관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

 

  1. 참고사항

❍ 현행 조례(전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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