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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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1-19 15:17:09 | 조회수 | 1364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8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증원 위촉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건실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건축․주택․도시정비․하수․회계과장) 증원 위촉을 위해 안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함(안 제10조제1항). ▸ 15명 이내 → 20명 이내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도시건설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3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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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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