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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8-23 15:55:56 조회수 193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47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최근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 ‘마약 떡볶이’ 등 일상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용어 오남용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개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식품위생법」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4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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