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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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8-23 15:55:56 | 조회수 | 193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47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최근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 ‘마약 떡볶이’ 등 일상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용어 오남용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개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식품위생법」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4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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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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