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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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13 14:31:32 | 조회수 | 149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79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의 정책 및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물순환 시책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을 위한 체계구축을 마련하고, 물순환 정책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상위법 시행에 따른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권고, 반영, 우선적용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0조) 라.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회의록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및 안 제18조∼안 제19조) 마.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바. 연구·개발의 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안 제24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25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 제16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제6조 ❍ 「물환경보전법」제53조, 제54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제12조, 제16조, 제33조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5) e-mail : seokho199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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