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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13 14:31:32 조회수 149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79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의 정책 및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물순환 시책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을 위한 체계구축을 마련하고, 물순환 정책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위법 시행에 따른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권고, 반영, 우선적용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0조)

라.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회의록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및 안 제18조∼안 제19조)

마.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바. 연구·개발의 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안 제24조)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25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 제16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제6조

❍ 「물환경보전법」제53조, 제54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제12조, 제16조, 제33조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5) e-mail : seokho19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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