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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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26 15:19:16 | 조회수 | 84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22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채진기·이동훈·곽동윤·윤경숙·김도현·이재현·허원구 ·김정중·음경택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작성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및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마. 공무국외출장 중 보고의무 및 자료수집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및 사후관리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조, 제19조
6. 참고사항: 현행조례(전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 다. 전자우편 주소 : kwjspace@korea.kr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마.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총무경제위원장) 1)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 (우편번호 14053) 2) 전 화 : 031-8045-2532 3) F A X : 031-8045-6526 4) 전자우편 : kwjspace@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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