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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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26 16:24:03 | 조회수 | 86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26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도모하여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추가 명시 (안 제1조)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및 “미활용에너지”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다.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기본방향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3조)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 마. 준용규정 신설에 따른 위원회 관련 중복규정 삭제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 수정 등
❍ 「에너지법」 제4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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