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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2-26 16:24:03 조회수 86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26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도모하여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추가 명시 (안 제1조)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및 “미활용에너지”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다.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기본방향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3조)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

마. 준용규정 신설에 따른 위원회 관련 중복규정 삭제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 수정 등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에너지법」 제4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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