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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14 17:21:49 조회수 119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18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함.(안제55조의2)

 

  1. 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대비표 : 붙 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 참고사항

○ 현행 조례(전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도시건설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3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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