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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13 14:57:31 조회수 204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80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에게 권고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5) e-mail : seokho19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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