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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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3-11 16:02:50 | 조회수 | 512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12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조지영·윤해동·최병일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윤리심사대상자의 보고 및 윤리심사요구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안양시의회 윤리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윤리심사대상자의 보고 및 윤리심사 요구 시한 연장(안 제6조제2항)
❍ 「지방자치법」제101조 ❍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2 ❍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 제83조
❍ 현행 규칙(전문)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안양시의회) 2) 전 화 : 031-8045-2505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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