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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3-11 16:02:50 조회수 512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12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조지영·윤해동·최병일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윤리심사대상자의 보고 및 윤리심사요구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안양시의회 윤리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윤리심사대상자의 보고 및 윤리심사 요구 시한 연장(안 제6조제2항)

 

  1. 개정규칙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01조

❍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2

❍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 제83조

 

  1. 참고사항

❍ 현행 규칙(전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안양시의회)

2) 전 화 : 031-8045-2505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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