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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8-23 15:54:48 조회수 168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46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 저감의 대상을 안양시 전체로 확대하고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 (개정)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나.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안 제2조)

다.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안 제3조, 제7조의2)

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안 제9조의2)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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