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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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8-23 15:54:48 | 조회수 | 168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46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 저감의 대상을 안양시 전체로 확대하고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제명 변경 (현행)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 (개정)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나.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안 제2조) 다.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안 제3조, 제7조의2) 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안 제9조의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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