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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1-24 13:10:01 조회수 102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의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순찰대의 활동 및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연계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안양시 포상 조례」 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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