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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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7-01 16:18:57 | 조회수 | 719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39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찬성 : 김도현·곽동윤·윤경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존에 행정용어로 사용 중인“자매(姉妹)도시”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시키는 성 편향적인 표현이고,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규정하기도 하여 이를 중립적 표현인“친선결연도시”로 순화하고자 함
가. “자매도시”라는 용어를“친선결연도시”로 개정함(안 제2조) 나. “우호도시”라는 용어를“우호교류도시”로 개정함(안 제2조) 다. “자매도시”를 인용하는 안양시 자치조례(3건)의 용어를 정비함(부칙 안 제2조)
❍「지방자치법」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가. 제출기일: 2024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홈페이지 주소: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마. 제출기관: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총무경제위원장) 1) 주 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우편번호 431-728) 2) 전 화: 031-8045-2532 3) F A X: 031-8045-6526 4) 이메일: chahiro@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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