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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6-03 15:10:41 조회수 834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31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안양시민으로 한정함(안 제11조제2항제1호거목)

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2항제1호너목)

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가족 1인과 희망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2항제1호더목)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1. 참고사항: 현행조례(전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홈페이지 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마.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총무경제위원장)

1)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우편번호 431-728)

2) 전 화 : 031-8045-2532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hir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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