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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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3-03 17:29:03 | 조회수 | 496 |
안양시의회 공고 제 2023 - 9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김도현 장명희 최병일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의장 포상 시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고, 표기 방법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검수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포상의 취소, 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사실의 확인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가. 점자 및 외국어 표기 근거 명시(안 제10조). 포상 대상이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함. 나. 포상의 취소,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사실의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제16조). 다. 기타 각 조문의 문구와 삭제된 조항을 전부개정 방식을 통해 새롭게 정비함.
4. 참고사항 : 현행 조례 (전문)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홈페이지 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마.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 2) 전 화 : 031-8045-2505 3) FAX : 031-8045-6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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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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