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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19 15:14:48 조회수 774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7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버스승강장 등의 적법한 설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제2항).

▸ 어린이 등하교ㆍ등하원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 시설(제5호)

▸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제6호)

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안 제35조제1항).

  1. 개정조례안 : 붙 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86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제5조의2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도시건설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3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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