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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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1-19 15:14:48 | 조회수 | 774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7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버스승강장 등의 적법한 설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제2항). ▸ 어린이 등하교ㆍ등하원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 시설(제5호) ▸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제6호) 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안 제35조제1항).
❍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86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제5조의2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도시건설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3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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