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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8-23 15:56:43 조회수 247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48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부 정리하고, 시설 등의 사용료 면제 규정 및 운영회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평생학습원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함.

 

  1. 주요내용

❍ 평생학습원 시설 종류에 신규 개관 도서관의 명칭 신설 (안 제3조).

❍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명시함(안 제11조).

❍ ‘도서’ 또는 ‘자료’로 혼용되어 사용된 부분을 ‘자료’로 통일함
(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 위원회 위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제3항).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함(안 제20조).

▸ 위원회 기능에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함

❍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표의 내용을 정비함(안 별표1).

 

  1. 개정조례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제13조

❍「도서관법」제34조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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