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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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15 09:12:21 | 조회수 | 161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82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장경술·장명희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안양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렴도 조사·평가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2조 다.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 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안양시의회) 2) 전 화 : 031-8045-2505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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