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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1-24 13:04:25 조회수 64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6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해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마. 고용촉진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장애인복지법」제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제3조, 제27조, 제28조의2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5) 이메일 : changry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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