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시·공고

홈으로 소통·참여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입법예고] 안양시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20 18:21:37 조회수 34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 – 74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양시 학생을 위한 창의ㆍ인성ㆍ발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의 범위 및 위탁ㆍ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인성교육진흥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입법예고]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입법예고]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