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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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6-03 16:34:02 | 조회수 | 614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23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김도현·곽동윤·김정중·강익수·정완기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직장 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휴가의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퇴직준비 휴가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함. (안 제16조제9항) - (기존) 퇴직예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 (개정안) 30일 미만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함 (안 제16조제14항) -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
❍ 현행 조례(전문)
가. 제출기일 : 2024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안양시의회) 2) 전 화 : 031-8045-2505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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