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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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6-03 16:35:36 | 조회수 | 739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24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조지영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양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상장, 상패, 표창 등)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포상 및 부상 친환경 소재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 현행 조례(전문)
가. 제출기일 : 2024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안양시의회) 2) 전 화 : 031-8045-2505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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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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